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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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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재 [충남 ] 승강기(6대) 로프 및 쉬브 교체 공사업체 선정공고
공고번호 202011121029-00 공고일시 2020-11-12 17:34
공고구분 시설 [장기수선] 낙찰방법 최저가
업종 [승강기설치]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중흥S클래스아파트 발주처 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117(청당동) 중흥S-클래스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신지은 연락처 041-522-1545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0-11-12 17:00 입찰마감일시 2020-11-23 12:00
개찰일시 2020-11-23 13: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중흥s클래스 - 승강기(6대) 로프 및 쉬브 교체 공사업체 선정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승강기(6대) 로프 및 쉬브 교체 공사업체 선정공고

<재 공 고>

◎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청수중흥S-클래스아파트

2)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청수14로 117

3) 단지규모 : 8개동 18~20층 계단식 / 504세대 / 승강기 14대

4) 관리면적 : 55,667.448㎡

1. 사업개요

1) 사업내용 및 규모

- 공사명 :승강기(6대) 로프 및 쉬브 교체공사

- 승강기 기종 : 현대엘리베이터 LXVF5, 로프 2:1 높이

- 교체 동·호기 내역

동

호기명

규격

형식

운행구간

수량

601

1호기

GT25B

로프식/VVVF/비상/장애인용

P2-18

1

602

1호기

GT25B

로프식/VVVF/비상/장애인용

P2-18

1

602

2호기

GT25B

로프식/VVVF/비상/장애인용

P2-18

1

603

1호기

GT25B

로프식/VVVF/비상/장애인용

P2-18

1

603

2호기

GT25B

로프식/VVVF/비상/장애인용

P2-18

1

608

2호기

GT25B

로프식/VVVF/비상/장애인용

P2-20

1

2.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 없음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일반경쟁입찰 / 최저가낙찰(전자입찰방식)

4. 입찰서 등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1) 제출서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7조 제출서류 일체

2) 제출방법 : KG2B 전자입찰시스템(https://www.kg2b.com)에 자료를 등록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8조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하고, 그 밖의 서류는 시스템에 서류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함.

3) 전자입찰 및 전자서류 제출 마감시한 : 2020년 11월 23일(월) 12:00 까지

5. 개찰의 일시·장소 : 2020년 11월 23일(월) 13:00 당 관리사무소 개찰담당자 PC

6.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입찰공고일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 ①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7.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1) 입찰의 무효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2)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3)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 무효의 이유를 전화 또는 팩스로 개별통보한다.

8. 입찰 관련 유의사항

1) 입찰가격은 총 공사금액으로 하며, 산출내역서는 공종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법정요율에 맞게 산출내역서에 별도 계상바람)

2) 입찰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3]의 입찰의 무효 및 입찰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다.

9.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낙찰된 업체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발주처에 계약보증금(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3)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하자이행보 증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10.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절하거나,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11.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1)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41-522-15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없으므로 세부사항은 시방서를 참조하여 개별적으로 명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3) 교체공사 후 정기검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4)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에 공사시방서 및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철거한 자재(로프 및 쉬브)는 당 아파트에 계약된 재활용업체의 계량확인서를 제출하고, 해당 금액을 당 아파트에서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 우리 아파트는 혼합주택단지로서 공사를 진행하기 전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및 천안시와 협의해야 함

2020. 11. 12.

청수중흥S-클래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인)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승강기(6대) 로프 및 쉬브 교체공사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청수중흥S-클래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규격서(시방서)

공 사 명 : 승강기 메인 로프 · 쉬브 교체공사

공사위치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 14로 117 청수중흥S-클래스아파트 단지내

공사개요

▣ 부품교체내역

품명

규격

수량

비고

MAIN SHEAVE

GT25B-5R-9.2KW

6SET

MAIN ROPE

10-8XS(19)-1

4145M

▣ 공사의 범위

승강기 메인로프, 메인쉬브를 교체하고 정밀점검 및 조정사항으로 한다.

4.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공사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기존 시설물 파손 등은 원상복구하고 공사현장은 항상 정리·정돈하여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착수에 앞서 공정표를 제출한다.

다. 수급자는 공사 시행 전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하고,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시공하며,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공사 내용상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사항은 수급자 책임으로 시공한다.

라.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설치장소 또는 기타에 대하여 담당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설치하고 작업 후에는 원상 복구한다.

마. 시공자는 공사시공에 있어 공사전과 공사과정, 공사완료후를 구분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공사완료후 준공서류와 함께 2부를 제출한다.

바. 공사중 감독자는 안전 및 시공상에 불리하다고 판단될 때 즉시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작업지연은 수급자 책임으로 한다.

5. 특기사항

가. 와이어 로프 교체

1) 반입시 와이어로프 시험검사표(국산-기존제품 성능 이상의 허용장력 및 절단하중)를 첨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2) 로프의 꼬임이 심하게 된 부분이 2개소 이상 발견된 때에는 다른 것으로 교체한다.

3) 마지막 부분은 3중으로 견고하게 한다.

4) 5가닥 길이의 편차가 100mm이내로 되어야 하며, 그 이상일 경우 균일하게 절단한다.

5) 정확한 순번에 따라 고정하되 작업 후 재확인토록 한다.

6) 고정볼트는 순번에 따라 고정하되 작업후 재확인한다.

7) 텐션조정은 상하운전을 2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 정확하게 조정한다.

8) 코일상태로 외상을 받지 않게 현장에 운반하여 교체하여야 하며, 와이어로프를 풀 때 비틀거리거나 꼬이지 않게 회전대를 사용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9) 절단 또는 단말가공할때에는 서어징을 하여 스트랜드의 이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쉬브 교체

1) 반입시 쉬브 시험검사표(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 제품)를 첨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2) 철거할 때는 적정한 공구를 사용하여 기존 기기에 충격이 없도록 한다.

3) 새로운 쉬브를 취급할 때는 다이얼게이지를 사용하여 회전균형이 일정하게 하여야 한다.

4) 쉬브를 교체한 후 와이어로프를 걸고 이에 관련된 운행상태를 조정하여 안정된 상태가 되도록 한다.

다. 조정내역

1) 카바란스 조정시에는 카의 뒤틀림 상태를 조정하여 진동이 없게 하여야 한다.

2) 승강기 가감속 상태 조정시에는 승객이 출발, 정지시의 충격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하여야 한다.

3) 카 도어 및 승강 도어는 부드럽게 열리고 닫혀야 하며, 문틈과의 틈새 규격을 맞게 조정하여야 한다.

4) 단운전 및 장운전 상태로 반복적으로 운행하여 가감속 상태를 조정하여 운행 시 진동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