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서로그인
  • 회원가입
  • 이용안내
  • 원격서비스
  • 인증서등록
  • 접기

전체메뉴

공고검색
입찰공고 검색
입찰결과 검색
직접입찰공고 검색
공고관리
입찰공고등록
전체등록공고
취소승인대기공고
진행중인공고
낙찰대기공고
결과공고
맞춤입찰
맞춤입찰공고
관심공고
MY입찰관리
전체입찰내역
진행중인공고
취소공고
결과공고
낙찰받은공고
나의결제내역
입찰교육
교육일정 및 신청
신청확인하기
출장교육신청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주하는질문
자료실
1:1문의
1:1문의 내역
재난보험문의
구인정보
고객지원
이용안내
인증서 안내
공고샘플보기
뷰어프로그램
원격서비스
조달용어사전
회사소개
회사소개
조직도
협역업체/단체
찾아오시는길
닫기

전자입찰공고

  • 홈 바로가기 아이콘
  • 공고검색
  • 전자입찰공고
전 재 [서울 ] 소독(실내, 수목) 용역사업자 선정 입찰 재공고
공고번호 202010121007-00 공고일시 2020-10-12 13:18
공고구분 용역 [청소]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위생(청소/소독/물탱크/세탁/병원폐기물)]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대방주공2단지 발주처 주소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44길 47대방2단지주공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오경탁 연락처 02-824-5436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0-10-12 13:00 입찰마감일시 2020-10-22 18:00
개찰일시 2020-10-22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대방주공2단지 - 소독(실내, 수목) 용역사업자 선정 입찰 재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소독(실내/수목) 용역사업자 선정 입찰 재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대방2단지주공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44길 47

다. 단지규모 : 10개동(15층) 798세대 / 관리면적 : 62,382.75㎡

2. 입찰개요 및 내용

가. 실내소독 및 범위

1) 정기소독 년 4회 (2,5,8,11월), 추가소독 년 8회(1,3,4,6,7,9,10,12월)실시, 정기소독 누락세대(평일1 회, 토요일 1회)실시

2) 공동주택(세대소독)과 부대, 지하층 집수정 소독, 복리시설의 소독, 화단 구서작업

3) 민원발생시 즉각 처리 및 소독 미실시 세대 중 원하는 세대에는 약품배포, 구서작업 필요시 관리사 무소와 협의하여 실시

나. 수목소독

1) 4월에서 10월까지 월 1회 이상 보건복지부 승인약품 이용 소독실시(병충해 발생 시 추가실시)

2) 사용약품은 인체에 해가 없고 해충 구제에 최대한 효과가 있는 약품 선정

3) 계약기간 2020년 11월1일 ~ 2022년 10월31일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적격심사제

4.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한 소독업 등록신고를 한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업체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1,000세대이상 2개단지 이상의 소독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마. 소독 법정교육이수자 5인 이상 보유중인 업체

바. 나무병원 등록업체

5. 제출서류

가. 소독업 신고증, 나무병원 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라.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부가세별도) 【별지 제1호 서식】적용) 각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 또는 공제증권이나 보증서

바. 업무실적 증명서(단지명, 세대수, 연락처기재)

사.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자. 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력(소독종사자 교육 이수증 사본 5인 이상) 및 장비보유현황 각 1부

차. 4대 보험가입자 명부(소독종사자 교육 이수자와 일치 할 것) 1부

카. 소독계획서(사용약품 등 명기) 1부

파.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사업계획서

6. 입찰 마감일시 및 개찰일시 장소

가. 입찰마감일시 : 2020년 10월 22일(목요일) 18:00 까지 ()로 제출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0년 10월 22일(목요일) 18:00 이후 관리사무소 입찰담당자 PC

다. 제출방법 : 로 제출

7. 입찰무효를 알리는 방법 : 유선, 문자, 팩스, 메일 등 택일하여 통보함

9. 입찰보증금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 참여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 또는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 하여야 한다.

나. 낙찰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무효이며 입찰보증금은 아파트에 귀속된다.

10.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업체 선정 후라도 무효 처리한다.

나.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주택관리업자와 사업자 선정 지침」 및 공동주택 관리법령 등에 의한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 02)824-5436 으로 문의바람

2020 . 10. 12

폴리텍주식회사 대표이사

위 대리인 대방2단지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입 찰 서

입 찰 명 칭

소독(실내/수목) 용역사업자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입찰자

상호(성명) :

법인등록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대표자 : (인)

(대리 입찰시)

대리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대방2단지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중

구비서류

-현금납부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기재방법

* 1년간 총금액으로 입찰가액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소독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제출서류

비고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AA0 ~ BB0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비고5

참조,

14.5

BB­ 이상

14

B­, B+, B0

11

CCC+ 등급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0건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개월이내 발행분)

공고일로부터1년간

13

1~2건

11

3~4건

9

5~6건

7

7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1순위(제시사항

확보)

기술인력 보유증명서(5명이상)(제한사항)

비고2

비고7

참조

무효

제한사항 미충족시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입찰마감일로부터 최근3년간 업무실적 증명서

*업무실적 1000세대 이상을 2개단지 이상 실적(완료) 업체(제한사항)

비고8

참조

무효

10건 미만

장비 보유

(10점)

10

1순위(제시사항

확보)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등록증 사본 등(법정장비 및 계측기등 10건이상)

비고2

비고7

참조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10%)

제안서

비고9

참조

3

양호(30%)

2

보통(60%)

협력업체와의 상생

발전지수 (5점)

5

우수(10%)

제안서

3

양호(30%)

2

보통(6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입찰서

비고3

참조

27

2순위(20%)

24

3순위(40%)

21

4순위(20%)

18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술자 등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4.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지원서비스 능력 배점은 5점으로 한다.

5.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6.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7.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8.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9.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항목별 평가기준은 상위 10%는 5점, 그 다음 30%는 3점, 마지막 60%는 2점을 부여한다.

10.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