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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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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현 [서울 ] 경비용역 입찰공고
공고번호 202009031036-00 공고일시 2020-09-03 16:01
공고구분 용역 [경비] 낙찰방법 최저가
업종 [보안,경비,무인경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공릉1단지 발주처 주소 서울 노원구 동일로 1127 지도보기
담당자 관리소장 연락처 02-974-8290
기타사항 1. 현장설명회 2020/9/10(목) 10:00-15:00(점심시간 12:00-13:00)
2. 개찰일시는 변경될 수 있음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0-09-10 10: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0-09-03 16:00 입찰마감일시 2020-09-17 18:00
개찰일시 2020-09-18 11: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경비용역입찰공고(전체).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경비용역업체 입찰공고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공릉1단지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127(공릉동 708)

다. 단지규모 : 7개동 1395세대(지상 15층, 지하 1층, 지하주차장 2개소, 승강기 18대)

라. 관리면적 : 57,799m2

2. 입찰 종류 : 제한경쟁/최저가 낙찰제

3. 입찰 내용

가. 계약기간 :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나. 경비인원 : 총 16명 (반장 2명, 대원 14명, 반장 직책수당 1인당 10만원)

다. 휴게시간 : 총 12.50시간 (주간 5.5시간, 야간 7.0시간)

라. 연차수당 : 연 15일 기준(1년차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 11일은 휴가로 사용)

마. 4대보험, 연차수당 및 퇴직금은 관리주체에서 적립 보관하며, 월별 또는 건별로 용역업체에 정산 하여 지급한다.

4. 참가 자격(공고일 기준)

가. 국토부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 제1항(참가자격의 제한)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자본금 10억 이상, 기술인력(경비지도사) 3인 이상인 업체

다. 최근 3년간 1,000세대 이상 단지를 10개 이상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

라.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2020년 9월 10일(목) 10:00-15:00 관리사무소)

5. 제출 서류(공고일 기준)

가. 국토부 사업자 선정지침 제27조의 제출서류

(입찰서 및 보증증권, 면허 및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원본)

나. 기술인력(경비지도사) 현황 및 자격증 사본

다. 사업실적증명서 사본(1,000세대 이상 완료실적 단지만을 표시한 자료, 연락 전화번호 표시)

* 유의사항 1) 제출서류는 KG2B 싸이트를 이용하여 투찰할 것

2) 제출서류는 위에서 요구하는 서류만을 순서대로 제출할 것(여타 서류 제출 금지)

3)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 제출할 것(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6. 입찰시 유의사항

가. 입찰공고문에서 제시한 산출내역서 작성기준과 동일하게 작성할 것(입찰서와 동일가액)

7. 서류 접수 및 선정 방법

가. 접수마감 : 2020년 09월 17일(목) 18:00(KG2B)

나. 선정방법 : 국토부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하여 낙찰업체 선정 및 개별 통보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0년 09월 18일(금) 11:00,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8.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낙찰 후 정당한 사유없이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취소하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무효 처리함

나. 입찰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국토부가 고시한 사업자 선정지침을 우선 적용함

다. 입찰 무효 사유는 유선 또는 문자로 개별 통보함

라. 2021년 최저임금 변동사유 발생 시 협의 조정하며 연차수당과 퇴직금 및 4대보험은 실비정산함

마. 당아파트 발주기준에 부적격하거나 제시한 산출내역서와 상이한 내역서 제출 시 선정에서 제외 바.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 02-974-8290

2020년 09월 03일

SH공릉1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지서식 제1호] (제8조 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2019 공릉1단지 경비용역

입 찰 가 액

금 원정 (₩ )

입찰보증금

금 원정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공릉1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입찰보증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

제출회사명 : (인) 휴게시간 : 주간 5.5시간 / 야간 7.0시간 (단위: 원)

구 분

반장(2인)

대원(14인)

산출 기준

산출 내역(계산식 포함)

기본임금(시간급)

8,590원

8,590원

A.

직

접

노

무

비

①기 본 급

근로기준법 적용

②야간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적용

③직 책 수 당

반장 1인당 10만원

급 여 계

①+②+③

④연차수당적립금

근로기준법 적용(연 15일 기준)

⑤퇴직적립금

근로기준법 적용

⑥근로자의날수당

근로기준법 적용

직접노무비 소계

①+②+③+④+⑤+⑥

B.

간접노 무 비

①산 재 보 험

정부고시요율(0.993%) 적용

②고용(실업급여)

정부고시요율(0.8%) 적용

③고용(직업안정)

정부고시요율(0.45%) 적용

④건 강 보 험

정부고시요율(3.335%) 적용

⑤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0.25%

⑥국 민 연 금

정부고시요율(4.5%) 적용

①+②+③+④+⑤+⑥

간접노무비 소계

C.

제 경 비

①피 복 비

경비원 1인당 1.5만원 이상

②장구소모품비

경비원 1인당 1.0만원 이상

③교 육 비

경비원 1인당 1.0만원 이상

④공 과 잡 비

경비원 1인당 1.0만원 이상

제 경 비 소계

①+②+③+④

합 계

A+B+C

D. 일반 관리비

직.간접노무비의 2.0% 이상

E. 기 업 이 윤

직.간접노무비의 2.0% 이상

1인당 용역비

A+B+C+D+E

월간 용역비

경비반장(2인) + 경비원(14인)

입 찰 금 액

월간용역비 * 12개월

* 유의사항

1. 국토교통부 고시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부정기재(0원 또는 마이너스 견적 등) 및 기재오류와 본 산출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서 제외한다. 2020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제출하고 2021년 최저임금 확정시 협의 조정한다.

2. 직접노무비는 원단위 미만 절상하고, 간접노무비와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은 원단위 미만 절사한다. 월근로시간, 월야간근로시간은 소수점 첫째자리 미만 절상하고, 일근로시간은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상한다.

3. 월근로시간은 주간휴게 5.5시간, 야간휴게 7.0시간 기준으로 산출하고 비과세, 일자리지원자금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4대보험은 위에서 제시한 정부고시 공통요율에 따라 산출하되, 계약 후에는 낙찰업체의 실행요율을 적용한다.

경비용역 시방서

제 1 조(목적)

우리 아파트 단지 내의 재산과 입주민을 보호하는 경비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의 범위, 복무수칙, 인력운영 및 관리기준 등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완벽한 경비업무 체계를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주민의 안전 하고 편안한 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의무)

계약대상자는 본 시방서에 따라 아래 각 호의 근무를 수행하고 발주자의 지시에 순응하여 관리업무에 협조할 의무를 가진다.

1. 경비구역 내 제반시설 보호업무

2. 불법주차 차량의 통제 및 관리업무

3. 경비구역 내 사고 예방, 조기 발견, 확대 방지를 위한 일련의 조치

4. 지속적인 순찰 활동을 통한 주민 불안 요소와 위해 요인 해소

제 3 조(인원 및 근무)

1. 관리사무소를 포함하여 8개초소에 24시간씩 격일 근무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출․퇴근등 근태관리를 철저하게 하며 유급휴가 외에는 경비원 결원이 없어야 한다.

2. 결원으로 인한 근무 공백이 없도록 반장 또는 인근 동 근무자 등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휴게시간은 입주민에게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정하여 운영하며 휴게실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 4 조(인사기록)

1. "계약자"는 근무자의 인사기록(이력서, 근로계약서)과 법정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산재 보험, 고용보험) 가입증명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에 경비근무 부적격자가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의 요구에 따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제 5 조(경비원의 복장, 장비 및 소모품 지급)

1. 계약자는 계약기간 중 근무자에게 경비복(동복,반팔하복,점퍼) 및 모자(동모, 하모),명찰, 호각라기, 야광봉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경비용역 개시 5일 이내에 근무자에게 랜턴, 순찰시계, 교통유도봉 등을 지급․설치하여야 한다.

제 6 조(관계법령 준수)

1. 계약자는 근무자에 대한 인사기록, 비상연락처, 출근기록부, 취업규칙, 경비일지, 연차휴가 사용기록부, 등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고 근무자 및 관리사무소에서 열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채용 즉시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책임의무)

1. 계약자는 특정 설비의 시설물을 손괴하였을 시에는 즉시 관리주체에게 보고하고 원인 규명을 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시설물의 수명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근무자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인적ㆍ물적 피해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하며 원상복구 및 변상 조치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제 8 조(주요업무)

1.사고예방 순찰관리

가. 순찰계획서에 따라 주간 및 야간의 순찰을 시행하고 순찰내용을 일지에 기록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순찰계획서에는 취약지역(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휴게시설, 주차장,옥상) 등에 대한 순찰계획을 포함 하여야 한다.

다. 순찰계획서에는 우범시기(명절, 휴가철, 연말연시)에 대한 특별순찰 계획을 포함 하여야 한다.

라. 순찰계획서는 관리사무소에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마. 소화기, 소화전, 수신기, 방송장비, 인터폰 등의 사용법을 잘 숙지하여 적절히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지하실 및 옥상 출입자 통제와 은신여부를 수시 감시 하여야 한다.

사. 각 동별 방화장비를 점검하여 수량을 매월 말 보고하여야 한다.

아. 입주민 외출시 복도의 창문을 잠그도록 권유한다.

자. 장기간 외출로 우유, 신문지 등이 쌓이면 보관하였다가 전달한다.

차. 복도 순찰시 방범창살과 시건장치를 유심히 살피며 벽돌 등의 물건은 수거하여 투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카. CCTV 모니터링으로 사고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차량관리

가. 지정 주차스티커 미부착 차량 및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민 차량에 대한 기록의 유지관리 철저히 한다.

나. 차량의 도난․접촉․손괴사고 발생시 관리사무소에 보고 후 신속한 대응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외부 출입자 및 방문차량, 야간 주차차량을 일지에 기록하고 보고한다.

라. 주간에는 단지 진입로, 차량 주 통행로 등에 주차한 차량은 주차선내로 이동 주차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장기 불법 주차차량은 관리사무소에 보고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사. 화단 앞에는 전면주차를 계도하여야 한다.

3. 인사관리

가. 직원 교체, 해고 및 신규 투입시에는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근무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조회에 불응하거나 조회 결과,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즉시 교체 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경비원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 3일 이내에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4. 환경관리

가. 재활용품 분리수거(별도 수당 지급)

나.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및 청소

다. 대형 폐기물 무단투기 책임감시

라. 고성방가, 음주소란행위 등 주민민원사항 처리

사. 불법 전단지 수거 및 게시판 관리

아. 잡상인의 영업행위나 확성기 등 소음행위 통제

5. 입주민관리

가. 입주민과 내방객 응대 요령과 친절 강조로 먼저 인사하는 자세 유지

나. 민원 접수시 해결될 때까지 관리

다. 입주민과의 마찰로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마. 승강기 고장시 신속한 연락 및 입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노력

사.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롯한 자생단체간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입주민의 사생활을 간섭하는 언행을 삼가

제 9 조(기타)

본 시방서는 계약서 해석에 준용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자와 관리주체 간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첨부서류
1. 입찰공고문
2. 산출내역서
3. 시방서
4. 입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