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서로그인
  • 회원가입
  • 이용안내
  • 원격서비스
  • 인증서등록
  • 접기

전체메뉴

공고검색
입찰공고 검색
입찰결과 검색
직접입찰공고 검색
공고관리
입찰공고등록
전체등록공고
취소승인대기공고
진행중인공고
낙찰대기공고
결과공고
맞춤입찰
맞춤입찰공고
관심공고
MY입찰관리
전체입찰내역
진행중인공고
취소공고
결과공고
낙찰받은공고
나의결제내역
입찰교육
교육일정 및 신청
신청확인하기
출장교육신청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주하는질문
자료실
1:1문의
1:1문의 내역
재난보험문의
구인정보
고객지원
이용안내
인증서 안내
공고샘플보기
뷰어프로그램
원격서비스
조달용어사전
회사소개
회사소개
조직도
협역업체/단체
찾아오시는길
닫기

전자입찰공고

  • 홈 바로가기 아이콘
  • 공고검색
  • 전자입찰공고
직 정 [인천 ] 청소 용역업체선정 입찰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008121035-01 공고일시 2020-08-12 17:41
공고구분 용역 [청소]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위생(청소/소독/물탱크/세탁/병원폐기물)]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삼산주공미래타운2단지아파트 발주처 주소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432 (삼산동)삼산주공미래타운2단지 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신남호 연락처 032-513-4002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공고문 내용수정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0-08-12 17:00 입찰마감일시 2020-08-25 18:00
개찰일시 2020-08-26 19: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삼산미래타운2단지 청소용역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청소 용역업체 선정 공고

1. 단지 개요

1) 단 지 명 : 삼산미래타운2단지

2) 소 재 지 : 인천시 부평구 부평북로 432

3) 단지규모 : 6개동 684세대(복도식), 관리면적 : 64,989.52㎡

2. 입찰에 부치는 내용

1) 청소인원 : 총 5명(반장 1명, 외곽(남자) 1명 포함)

2) 근무시간 : 평일 5.5시간, 토요일 3시간

(평일 09:00~15:30, (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 09:00~12:00

3) 청소범위 : 계단, 복도, 승강기 내부 및 공용부분 일체

복도, 계단 및 지하주차장 대청소 년 1회 실시

4) 계약기간 : 2020.10.01~2023.09.30(3년간)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 직접입찰 / 적격심사제

4. 입찰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2)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3) 입찰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공동주택 10개 단지 이상 청소용역실적이 있는 업체

5. 제출 서류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1) 위생관리용역 인허가 신고필증

2)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각 1부

4) 회사소개서 및 청소운영계획서 각 1부

5) 적격심사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일체

①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이내) 1부

②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원본(해당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 1부

③ 기술인력 현황 1부 - 자격증 사본 및 4대 보험(고용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 제출

④ 장비보유증명서(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확인서 등) 1부

⑤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청소용역 완료실적증명서(단지명, 세대수, 전화번호 기재) 사본 각1부

⑥ 사업제안서,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계획서 1부

6) 입찰서, 산출내역서(당 아파트 양식으로 제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 보증서 또는

공제증권 중 택일) 각 1부(별도 밀봉제출)

6.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1) 서류접수 : 2020년 08월 25일 18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접수)

2) 개찰일시 : 2020년 08월 26일 19시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3) 국토교통부 고시 2018-614호의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유효한 응찰자 중 제출된 서류 및 견적 서를 토대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 통보 함.

4) 최고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저가를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5) 입찰무효통보 : 문자, 팩스, 유선, 메일 등의 방법

7. 기타사항

1) 입찰자는 단지 특성, 여건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현장설명회 없음)

2) 반드시 공고한 산출내역서를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 해당항목 누락 (0,-,회사부담 등) 또는 임의 변경사항 및 관계법령 등 위배 시 입찰 무효처리함.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후라도 제출서류가 하자나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을 무효로 함

4) 낙찰자는 낙찰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 이행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5) 계약체결 후 관계법령에 따라 차기년도 이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직‧간접노무비에만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한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2-525-40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2.

삼산미래타운2단지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청소 용역업체 선정 공고

입 찰 가 액

금 정 (W )

입찰보증금

금 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5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20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삼산미래타운2단지 관리사무소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2020년도 청 소 비 산 출 내 역 서

제출자(업체명) : (인)

구 분

금액 : 시간당 8,590원

합계(5명)

산 출 내 역

기본임금(시간급)

미화반장(1)

외곽(1)

미화원(3)

A.직

접

노

무

비

① 기본급

월근로시간 156.5시간

② 직책수당

반장 5만원, 외곽7만원

③ 연차수당

(①+②)÷156.5×5.5×15÷12개월(사후 실비정산)

④ 퇴직적립금

(①+②+③)÷12개월

(사후 실비정산)

소 계

B.

간

접

노

무

비

건강보험료

(①+②+③) × 3.33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0.25%

국민연금

산출제외

산출제외

산출제외

산출제외

대상자 발생 시 실비정산

고용보험

(①+②+③)× 1.25%

산재보험

(①+②+③)×0.993%

소 계

C.노무비합계

A(소계)+B(소계)

D.

제경비

피복비

1인당 5,000원 이상

교육훈련비

1인당 2,000원 이상

청소용품비

1인당 15,000원 이상

대청소비

1인당 30,000원 이상

소 계

E. 합계

C(노무비합계) + D(소계)

F. 일반관리비

C(노무비합계) × 2%이상

G. 기업이윤

C(노무비합계) × 1.0%이상

H. 용역비(월)

입 찰 금 액

H × 36개월

※ 유의사항

1. 산출내역 미 준수시 입찰 무효로 함(0.공란은 무효로함)

2. 직접노무비는 원단위 절상하고, 나머지는 원단위 절사한다.,

3. 산출내역서의 입찰금액과 입찰서의 기재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무효로 함.

4. 연차수당15개 및 퇴직적립금100%적용(단지 적립후 해당자발생시 실비정산 함)

5. 반드시 본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항목별 고의누락, 계산오류, 합계금액 불일치 시 무효로 함.

[별지 제11-2호 서식](제43조의2제3항 관련)

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해당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

10

1건

5

2건~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입찰 참가업체

모두 만점처리함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업무실적증명서

(공동주택 실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위생관리업신고증제출시 모두 만점처리함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10%)

청소운영계획서 및 협력업체와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계획서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입찰서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000세대 이상인) 1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