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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경기 ]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
공고번호 202008071036-00 공고일시 2020-08-07 20:41
공고구분 [공동주택위탁관리]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관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하대원아튼빌 발주처 주소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00하대원아튼빌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손형식 연락처 031-603-3707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0-08-07 20:50 입찰마감일시 2020-08-18 18:00
개찰일시 2020-08-18 19:00 개찰장소

입주자대표회의실

공고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5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하대원아튼빌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00(하대원동)

다. 단지규모 : 17개동 1,541세대. 관리면적 171,168.24㎡

라. 난방방식 : 개별난방

마. 경비, 청소 등 운영방식 : 별도 입찰에 의한 위탁운영

2. 계약기간 : 2020년 9월 1일 ~ 2023년 8월 31일(3년)

3. 입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자본금 10억 이상 업체.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완료실적 1,000세대 이상 10개 단지 이상인 업체.

5. 제출서류 (순서대로 편철)

가. 주택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함),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전자발급 포함)각 1부

라.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 행정처분확인서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사본 1부.

- 기술인력 보유현황(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명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자) 1부. - 장비 보유현황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임대 확인서 등 ) 1부.

- 관리실적 증명서

-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증명서 1부

- 입주자대표회장 발행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실적증명서 1부.

(공동주택의 세대수, 층수, 단지연락처 등 반드시 명기)

- 사업제안서(회사소개서, 관리운영계획서 및 협력업체 상생발전계획서 포함) 1부

마. 입찰서 및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별도 밀봉 제출) 1부

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의 현금,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별도 밀봉 제출) 1부.

6. 입찰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장소

가. 접수기한 : 2020년 8월 18일 (화) 18시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방문 또는 우편접수)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20년 8월 18일(화) 19:00 입주자대표회의실

(개찰 및 적격심사평가 일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8. 낙찰자 선정방법

가.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나. 제출된 서류심사 시 미비하거나 하자가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업체선정에서 제외한다.

다. 적격심사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며 최저가

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접수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는 계약 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나. 계약은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은 무효이며,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인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다. 입찰서, 산출내역서,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는 첨부한 서식을 사용하고, 그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라. 장비현황 제시사항은 공동주택관리 해당법령에 의한 등록업체는 모두 만점으로 한다. (법정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모두 만점으로 처리한다.)

마.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

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유선으로 개별 통지함.

바.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와 당 아

파트 관리규약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함.

사. 입찰과 관련하여 물품 .금품 .발전기금 등의 제공을 명시하는 경우와 타 회사를 비방, 유언비어 및 유 인물을 배포하는 경우에는 업체 선정에서 제외한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603-370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1. 입찰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3.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1부

4.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 1부

2020년 8월 6일

하대원아튼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20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하대원아튼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 서식]

산 출 내 역 서

구 분

세 부 내 역

㎡당 단가

관리면적

월 간 금 액

1

행정·사무업무 지원비

행정ㆍ사무 업무지원 및 관리감독

2

인사·노무업무

지원비

인사ㆍ노무업무 지원 및 노무 문제 발생 시 처리.

3

회계업무

지원비

회계업무 지원 및 관리감독

4

기술업무 지원비

건축물 및 각종 시설관련 기술 및 장비지원.

5

기업이윤

관리업체이윤

월간금액 합계액(A)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원/월

㎡당 단가

원/㎡

입찰가액 총계

(부가세 제외)

월간 위탁관리수수료(A) x 36월

원/3년

※ 유의사항

1. 내역서 구분의 각 항목별 ㎡당 단가 기재란에 1원 미만, 무 표시 또는 “0”원 및 “ - ” 등 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 해당 입찰내역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무효처리함.

2. 각 항목별 월간금액은 소숫점 이하 절사함.

3. 산출내역서의 입찰가액 총계는 입찰서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함.

2020. . .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하대원아튼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비 고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참조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14.5

비고 배점표 참조

14

비고 배점표 참조

11

비고 배점표 참조

행정처분 건수(15점)

15

1건이하/10,000세대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 일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0

2~3건

5

4~5건

1

6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기술인력 보유증명서(4대 보험가입증명서)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10개단지 이상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수 기준) 증명서

7

6~9개 단지

4

2~5개 단지

1

1개 단지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우수(30%)

사업제안서 및 협력업체와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계획서

3

보통(40%)

1

부족(3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위탁관리수수료

(30점)

30

1순위(최저가)

입찰서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 계

100점

100점

<비 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 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라. 기술자 추가보유 제시 : 기술자보유는 법정인력을 제외한 아래에 열거한 제시 조건을 다 충족한 20명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단, 기술자 보유로 인정할 수 있는 자격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기술사(토목), 소.방설비기사(전기, 소방), 위험물기능장, 조경기능사를 모두 포함하여 20명 이상.

5. 관리실적은 1,000세대 이상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6.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끝-

[별지 제4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

순번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비 고

1

신용평가등급

( ) 등급

2

행정처분 건수

( ) 건

※ 산출근거

(행정 처분건수/관리세대수)X10,000

3

기술자 추가보유

( ) 명

제시사항 인원(20명)모두 충족 시 만점.

법정기술인력, 추가기술인력 구분

4

1,000세대 이상

단지 관리실적

( ) 개 단지

5

장비 추가보유

( ) 개

공동주택관리 해당법령에 의한 등록업체는 모두 만점으로 한다.

□ 위 평가내용 작성에 허위가 없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배제함.

2020. . .

■ 입찰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하대원아튼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