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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회의실
경비용역업체 선정 재공고(정정)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고시 2018-614호에 의거 당 아파트의 경비용역 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산곡경남3차아파트
2)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272번길 76
3) 용역관리대상 목적물 : 14개동 916세대 8개초소
4) 관리면적 : 107,762.52㎡
2.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 직접(적격심사제)입찰.
3. 입찰내용
1) 경비인원 : 총16명 – 대원 16명(반장 및 반장수당 없음)
근무형태 : 24시간 격일제 근무(휴게시간: 주간4시간, 야간 5시간30분)
2) 계약기간 : 1년(2020.9.1.~2021.8.31.) 단, 입찰유의사항 필히 참조.
4.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업체
3) 입찰 공고마감일부터 최근 3년간 공동주택 5개 단지이상 관리실적이 있는 업체
5. 제출서류(번호순으로 편철할 것)
1) 회사소개서 및 운영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및 경비업 허가증 사본 각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5) 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력 및 장비 현황 1부
6) 관리실적증명서 1부(확인 가능한 연락처, 세대수, 주소 기재)
7) 평가배점표에 따른 적격심사 평가자료 각1부
8)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보증증권)납부
9) 산출내역서 및 입찰서 ( 별도밀봉 제출 )
6. 입찰일정
1) 서류마감일시 : 2020년 8 월 10 일(월) 18:00시까지(방문 및 우편접수)
2) 접 수 처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3) 개찰 일시 : 2020년 8 월 20 일( 목 ) 19:00시 (단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개찰 장소 : 입주자대표회의실(PC)
7. 업체 선정 방법
1) 국토교통부고시에 의거하여, 공고한 적격심사표에 따라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개별 통보함.
2) 제출된 서류 심사 시 미비 또는 하자가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업체선정에서 제외한다.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에 따른 적격심사제로 선정한다.
8. 입찰관련 유의사항
1)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와 당 아파트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입찰 이전 및 이후에도 선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허위사실이나 위반내용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즉시 취소한다.
3)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은 공고에 첨부한 산출내역서 및 입찰서 양식에 의함.
당 아파트에서 제공한 서식을 사용하지 않는 해당 업체는 업체선정에서 제외한다.
4) 국토교통부 고시 2018-614호 제3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는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한다.
입찰보증금은 현금, 공제증서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5) 무효인 입찰의 경우 유선으로 통보함
6) 경비업법의 시행세부규정이 완성되는 2020년 12월 31일 이후관련 법 규정에 의거 계약업체의 관리기준에 불부합시 계약기간을 2020년 12월 31일 종료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재입찰 또 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7) 기타 문의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032-527-6270 )로 문의 바람.
※ 첨부 : 1) 입찰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3) 적격심사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1부
2020년 7 월 31 일
산곡경남3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별지서식 1 ]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경비용역업체 선정입찰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산곡경남3차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2020년 최저시급 적용)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내 역 근 거
(휴게시간: 주간4시간,야간5시간30분)
1인당
합계 (16명)
노
무
비
직접노무비
① 기 본 급
최저임금×(월근로시간적용)
② 야간수당
(기본급)×근로기준법적용
급 여 계
③ 근로자의날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적용(직책수당 포함)
④ 연차수당
근로기준법적용
실비정산
⑤ 퇴직적립금
퇴직급여보장법적용(근로자의 날 포함)
직접노무비계(A)
간
접
국민연금
0
미적용 발생시 정산
건강보험
법정기준(A-⑤) ×3.335% 적용
산재보험
법정기준(A-⑤) ×
견적업체기준
고용보험
법정기준(A-⑤) ×1.2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0.25%
간접노무비계(B)
노 무 비 계(C)
C = A + B
제
경
교육훈련비
월1인당 5,000원 이상 적용 x 16명
피복비/장신구류
월1인당 10,000원 이상 적용 x 16명
소모품비/기타
제경비계(D)
노무비 총계(E)
노무비(16명) + 제경비
일반관리비
노무비계(16명)의 ×0.8% 이상
기업이윤
노무비계(16명)의 ×
월 용역비
입찰가격
월간 용역비×12개월
업 체 명 : (인)
※ 본 서식을 사용하고 아래 유의사항 위반 시 무효 처리함(단위 :원(정수사용) / 부가세 별도)
1.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법규를 정확히 적용하고 제경비, 회사이윤 등 최소산출기준 금액 보다 과소적용 입찰은 무효 처리함
2. 4대보험은 제시된 요율을 100% 적용하여 산출하고 실비정산 함
3. 모든 항목의 용역비 계산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무조건 절상하여 정수만 기재 할 것
4. 각 항목의 산출내역서와 월간 및 입찰가격이 맞지 않을 시 입찰을 무효처리 함
5. 연차 1년 미만 근로자는 의무휴가사용, 회사 산재보험요율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11-2호 서식](제43조의2제3항 관련)
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건~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기술자 5인이상 만점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5건 이상 만점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경비업 허가를 받은 업체 만점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비교배점표)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 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경비지도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 장비종류 : 1)분사기 2)무전기 3)순찰기 4)경봉 5)경광등 등 5. 업무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000세대 이상인) 5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14
11
행정처분 건수
없음
10
1건
5
2건~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기술자 등 보유
(10점)
제시사항 모두 확보
기술자 5인이상 만점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5건 이상
5건 이상 만점
4건
3건
2건
장비 보유
경비업 허가를
받은 업체 만점
사업
제안서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우수(10%)
양호(20%)
3
보통(40%)
미흡(20%)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입찰
가격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18
12
합계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비교배점표)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 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경비지도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경비지도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 장비종류 : 1)분사기 2)무전기 3)순찰기 4)경봉 5)경광등 등
5. 업무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000세대 이상인) 5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산출내역서
직접노무비 4항 연차수당에서 "근로자의 날 포함"이 아니고
5항 퇴직적립금에서 (근로자의 날 포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