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하수관로 교체 공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제한경쟁,적격심사,비전자입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이하 “선정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선정지침 제2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사업개요
1) 공사명 : 놀이터 옥외하수관로 및 상부 보도블럭교체 공사
2) 사업내용
① 단 지 명 : 염창현대1차아파트
② 소 재 지 : 서울 강서구 양천로75길 57
③ 단지규모 : 5개동 498세대, 13층, 연면적 58,640㎡.
④ 공사범위
가. 놀이터구역 부근 옥외하수관로 교체
나. 옥외하수관로 상부 보도블럭 교체
다. 자세한 사항은 현장설명회 참가시 현장배포 자료참조
2. 현장설명회,마감,개찰 등
| 해당일정 |
일시 |
제출(개최)장소 |
비고 |
| 입찰공고 |
2020. 7. 28.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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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설명회 |
2020. 8. 3. (10시30분) |
관리사무소 |
|
| 서류마감 |
2020. 8. 7. (오전12시) |
관리사무소 |
|
| 개찰 |
2020. 8. 24.(10시) |
관리사무소 |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시 참여자에 유선 통보 |
3. 입찰종류,낙찰방법,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비전자입찰
4. 참가자격
1) 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따른다.
2) 상하수도 설비공사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
3)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4) 기술인력 및 복합식준설장비 보유업체
5)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6) 사업실적 : 공동주택 500세대이상 10개단지이상 옥외하수관로 교체실적
(※ 주의 : 실적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3년간 완료된 실적만 인정한다. 단, 계약체결 후 착수전 또는 계약기간이 제출서류 마감일을 경과하여 진행중인 실적은 불인정)
5. 제출서류(아래 서류 순서로 편철 할 것)
1) 제출서류
① 아래서류 각1부,(별도 편철 할 것)
(1) 입찰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각 회사양식으로 산출하되, 아래 입찰유의사항 참조)
(3) 입찰자인감증명서 1부,
(4)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각1부,
(5)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현금, 공제증권, 보증서 중 택1)
② 상하수도 설비공사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면허증 사본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전자발급 포함) 1부,
⑥ 적격심사제 평가배점에 따른 제출서류 각1부,
| 제출서류 |
유의사항 |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유효기간 이내의 것 |
| 행정처분확인서 |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
| 기술인력보유증명서 |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 |
| 장비보유 증명서 |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
| 사업실적 증명서 |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3년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공동주택 500세대이상 10건이상, 세금계산서 첨부 |
| 사업제안서 |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지원서비스 능력, 작업계획서(시방서) 포함 |
(☆위 서류 중 행정처분확인서 이외 미제출시 0점처리 하되, 행정처분확인서 미제출시 입찰무효 처리 하되, 해당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없는경우 제외)
2) 제출방법 : 제출서류 목록 중 “①”항 입찰서(하단구비서류 포함)와 나머지 “①” 이외에 해당하는 서류는 서류 마감시한까지 제출 해야한다.
6. 무효입찰자 무효통보 무효사유를 서면 팩스전송
7. 입찰관련 유의사항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1) 제출된 입찰서는 교환,변경 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 계약체결전이면 낙찰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후이면 계약은 무효 처리함.
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는 각 회사 양식으로 작성하되, 본 공고문 1.사업개요를 참고하여 작성 할 것.
8. 계약체결
1) 계약기간 : 착수일부터 1개월 이내
2) 선정지침에 의거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 중에서 적격업체를 선정한다.
3) 계약보증금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발주처인 당 아파트에 계약보증금(계약보증금은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 시킨다.
4)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1) 선정지침 제32조에 따른 공사상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각호“ 에 따른 계약금액의 10%로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에 따라 2년으로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은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발주처에게 납부(하자보수보증증권 제출 포함) 하여야 한다.
5)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른다.
9.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
1)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
2) 입찰보증증권 번호 사업자등록번호(109-82-74353)입니다. 현금입금 업체는 전화 문의.
3)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킨다.
4)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31조(입찰보증금 등)에 따른다.
10. 그 밖에 사항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선정지침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3662-7053) 문의 바랍니다.
11. 첨부 : 적격심사평가표, 입찰서약식 각 1부.
2020년 7월 28일
염창현대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