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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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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재 [경기 ] 승강기 교체공사 사업자선정 입찰공고(재공고)
공고번호 202007161025-00 공고일시 2020-07-16 17:17
공고구분 시설 [장기수선]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승강기설치]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매탄성일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 239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유시철 연락처 031-213-8883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0-07-16 16:00 입찰마감일시 2020-07-22 18:00
개찰일시 2020-07-23 18:30 개찰장소

관리사무소

공고서
매탄성일 - 승강기 교체공사 사업자선정 입찰공고(재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승강기 교체공사 사업자선정 입찰공고(재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매탄성일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 239

다. 단지규모 : 6개동 990세대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승강기 교체 : 7대 (7인승, 550kg)

나. 공사범위 : 현장설명회시 시방서 배부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자 선정방법 :

가.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승강기제조업 및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업체

5. 입찰등록 제출서류

가. 승강기제조업,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바. 적격심사제 평가를 위한 제출서류

1)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유효기간 내) 1부

2) 행정처분확인서(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최근1년간) 1부

3)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 1부

4) 사업제안서, 지원계획서 각 1부

5) 승강기 교체공사 실적증명서 (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최근3년간)

6) 입찰서(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별지 제1호 서식) 및 산출내역서

7)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100이상의 현금이나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6. 입찰일정 및 서류접수 개찰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회 : 현장설명회는 없으나 필요 시 개별방문하여 시방서 수령 및 현장설명 청취할 것 (이전 현장설명회 참석업체는 시방서 및 현장설명 불필요함)

나. 입찰서류마감 : 2020년 7월 22일 오후 6시까지 관리사무소(방문 또는 우편)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0년 7월 23일 오후 6시 30분 이후 관리사무소

라. 개찰일시 및 장소 변경시 전화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통보함

7. 입찰무효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별표3의 각호에 해당되는 입찰

나. 무효인 입찰의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팩스 또는 유선 통보

8. 계약 및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또는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되며, 계약후 7일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이나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됨

나. 하자기간은 3년이며 준공후 공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가. 상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서류(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및 조건에 위배된 사항이 있을시 선정된 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라. 기타문의 및 상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 031-213-8883)

2020년 7월 16일

매탄성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제출서류

비 고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비고 2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행정처분유무확인서

(해당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금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으로 최근 1년간)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승강기제조업, 설치업 등록사업자의 경우 법정 인력 및 장비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모두 10점으로 한다.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실적증명서 제출

(500세대 이상 아파트 공사실적을 1건으로 인정함)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사업제안서

3

보통(40%)

1

부족(3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우수(30%)

지원계획서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입찰서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