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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실
경비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제한경쟁/적격심사/직접입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선정)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에 의거 청소용역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1) 규모 및 면적
1) 단 지 명 : 동탄호반베르디움6차아파트
2) 소 재 지 : 화성시 동탄대로 4다길 78
3) 단지규모 : 7개동 393세대, 10층 ~ 15층, 관리면적 42,430㎡
(2) 입찰에 부치는 세부 내용
1) 경비인원 : 총 4명(반장 2명, 대원 2명)
2) 휴게시간 : 주간 4 시간, 야간 4 시간
3) 계약기간 : 2020. 09. 01. ~ 2021. 08. 31. (1년간)
4) 용역의 범위 : 경비업법에서 정한 업무, 관리사무소 지원 업무
5) 지도교육 : 월 1회 이상 현장지도 점검 및 법령에 의한 교육실시 후 관리사무소에 결과보고서 제출 및 관리사무소장과 면담
6) 결원 발생 시 즉시 대체근무원 투입
2.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1)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직접입찰(www.kg2b.com)
3.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의(참가자격의제한)각 항목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입찰공고일 기준 자본금 3 억원 이상
(3) 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0개단지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완료실적에 한함)
4. 현장설명회 : 없음
응찰업체에서 현장 확인 후 입찰 진행
5. 입찰서 등 서류제출에 관한 사항
(1) 제출방법
1) 제출서류 목록 중 구비서류가 포함된 입찰서 1부는 별도 밀봉 제출
2) 나머지 서류는 공고문의 순서대로 견출지 부착 후 편철하여 제출
3) 사업계획서는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 후 5부를 제출
4) 2020년 7월 24일 18시까지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단, 우편접수는 도착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8조1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름
5) 제출장소 : 관리사무소(화성시 동탄대로 4다길 78, 호반베르디움6차아파트 관리사무소)
(2) 제출서류
1) 입찰서[별지1호 서식]
① 산출내역서 1부 [별지2호 서식]
② 법인등기부등본(원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③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각 1부
④ 입찰금액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 : 입찰 보증 증권 또는 공제증권 중 1부
⑤ 2020년 고용, 산재보험 요율표 1부
2) 경비업법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원본 1부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전자발급포함)
4) 적격심사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일람표를 부착 후 순서에 따라 제출)
①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유효기간 이내의 것)
② 행정처분확인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③ 법정기술인력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인정 함.(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가입 증빙자료) 1부
④ 법정장비 보유증명서(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1부.
⑤ 최근 3년간 완료 실적증명서(입찰공고일까지 완료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단지명, 세대수, 전화번호 기재,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확인 필) 1부
⑥ 사업제안서(회사소개서 및 관리계획서) 5부 :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 포함.
(3) 서식
붙임 1 :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서
붙임 2 : 【별지 제2호 서식】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
붙임 3 : 【별지 제3호 서식】 용역 사업자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세부평가표
붙임 4 : 【별지 제4호 서식】 경비 용역사업자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
6. 개찰일시 및 낙찰자 선정방법
(1) 개찰일시: 2020. 07. 27. (월) 19 : 30 (단지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2) 개찰장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3) 선정방법 : 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고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는 업체 중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낙찰의 방법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 입찰제로 선정(적격심사평가표에 의한 최고점자 사업자 선정)
7. 해당자에게 무효를 알리는 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별표 3]의 입찰의 무효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가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7일 이내에 무효의 이유를 전화, 문자, 팩스 중의 한 방법으로 통보한다.
8. 입찰관련 유의사항
(1) 용역비의 입찰가격은 월간 용역비에 용역기간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제출함
(2) 직접노무비는 최저임금법등에 따라 계약시작년도의 최저임금이상을 반영하여 첨부된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 할 것
(3) 간접노무비 4대보험료는 누락인원 없이 모두 산정하고 기재된 요율을 적용할 것(비과세 및 감면 등 임의적용 불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실비정산
(4) 입찰서의 입찰가액은 월간용역비에 용역기간 개월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부가세 제외)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과 입찰서의 입찰가액은 동일해야 함
(5)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퇴직금, 연차수당은 단지에서 적립하고 용역업체가 지급사유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 입증된 경우에만 지급하며 4대보험 회사부담분은 해당자에 한하여 실비정산 함
(6) 월 소정시간을 계산 할 경우 소수점이하는 절상하고 시간급은 한 시간 단위로 계산할 것(기본근로시간이 258.5시간이면 259시간으로 한다.)
(7) 산출내역서 계산시 각 항목별 소수점 이하는 원단위에서 절상하여 계산한 후 합계 할 것
(8) 붙임 2 【별지 제2호 서식】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 양식을 반드시 사용할 것
9. 계약에 관한 사항
(1) 업체가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낙찰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은 무효임
(2)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관리주체에서 별도로 적립하며 지급사유 발생 시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고, 4대 보험은 실비 정산하는 조건 임
(3) 입사자 및 퇴사자는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
(4) 경비용역 운영계획서는 계약서에 첨부되어 매월 이행여부를 확인함
(5) 계약체결 후 최저임금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시작년도 다음연도 이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함
(6)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관리주체에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고,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발주처에게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함(현금, 공제증권, 보증보험증권 중 택 1)
(7) 기타사항은 사업자선정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름
10.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
(2)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 보증금은 아파트에 귀속 됨
(3) 기타사항은 사업자선정지침 제31조(입찰보증금 등)에 따름
11.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시에는 업체 선정 후라도 무효 처리함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 031- 373 –5471)로 문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 07. 13.
㈜우리관리 대표이사 노병용의 위임인
동탄호반베르디움6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붙임 1.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서
입 찰 서 *참가번호 입찰명칭 경비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가액 금 원정 (₩ ) 입찰보증금 금 원정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대표자 성 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동탄호반베르디움6차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각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입찰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 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 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
입 찰 서
*참가번호
입찰명칭
경비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가액
금 원정 (₩ )
입찰보증금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대표자
성 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동탄호반베르디움6차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각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입찰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 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 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
붙임 2. 【별지 제2호 서식】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휴게시간 주간 4 시간, 야간 4 시간)
구분 항 목 총 4명(반장 2명, 대원2명) 산 출 내 역 경비반장 1인금액 경비원 1인금액 월간총액 직 접 노 무 비 ①기본급 월 근로시간(244시간)×8,590원 ②직책수당 반장수당 50,000원 ③야간근로수당 {(기본급+직책수당)/월근로시간}×야간근로시간×50% ④근로자의날 수당 {(①+②)/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12월 ⑤연차수당 {(①+②)/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15일/12월 ⑥퇴직적립금 (①+②+③+④+⑤)/12월 Ⓐ직접노무비 계 각 세부 항목 원단위 이하 절상 간 접 노 무 비 국민연금 (직접노무비 계-⑥)×4.5% 건강보험 (직접노무비 계-⑥)×3.33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10.25% 고용보험 (직접노무비 계-퇴직금)×1.25%(공통요율)(계약시 업체요율) 산재보험 (직접노무비 계-퇴직금)×0.993%(공통요율)(계약시 업체요율) Ⓑ간접노무비 계 각 세부 항목 원단위 이하 절상 제 경 비 피 복 비 1인당 20,000원 소 모 품 1인당 5,000원 교육훈련비 1인당 5,000원 복리후생비 1인당 25,000원(설, 추석, 휴가) Ⓒ제경비 계 각 세부 항목 원단위 이하 절상 일반관리비 (Ⓐ+Ⓑ+Ⓒ)*1%이상 기업이윤 (Ⓐ+Ⓑ+Ⓒ)*1%이상 1인당 용역비 합계 1인당 용역비 합계 월 금액 (1인당 비용합계×인원수)의 합계액 입찰금액 월 금액 ×12개월 ※ 산출내역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최저임금 미달시 무효로 함. 2. 각 항목별 산출내역에 따라 기재하여야 하며, 불명확한 기재(0원, 공란, -등), 지정경비에 미달하여 기재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 입찰무효로 함. 3. 본 서식을 사용하고 산출기준을 지킬 것. 최소산출기준 및 아래 유의사항 위반 시 무효 처리함. 각 세부 항목 금액 산출시 원단위이하 절상. 4. 연차수당(15개 100% 적용하여 산출내역서 작성), 퇴직적립금 100% 적용하여 산출내역서 작성, 해당자 발생시 실비정산함. 연차 11개는 의무소진함. 5. 4대보험은 실비 정산하고 업체별 (경비)산재 및 고용보험 요율표는 원본 제출한다.(계약시 업체요율적용) 6. 본 내역서는 관련 법률에 위배됨 없이 제출하였으며, 계약이행 시 산출내역서의 내용대로 집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출업체 : 대표이사 : (인)
구분
항 목
총 4명(반장 2명, 대원2명)
산 출 내 역
경비반장
1인금액
경비원
월간총액
직
접
노
무
비
①기본급
월 근로시간(244시간)×8,590원
②직책수당
반장수당 50,000원
③야간근로수당
{(기본급+직책수당)/월근로시간}×야간근로시간×50%
④근로자의날 수당
{(①+②)/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12월
⑤연차수당
{(①+②)/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15일/12월
⑥퇴직적립금
(①+②+③+④+⑤)/12월
Ⓐ직접노무비 계
각 세부 항목 원단위 이하 절상
간
국민연금
(직접노무비 계-⑥)×4.5%
건강보험
(직접노무비 계-⑥)×3.33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10.25%
고용보험
(직접노무비 계-퇴직금)×1.25%(공통요율)(계약시 업체요율)
산재보험
(직접노무비 계-퇴직금)×0.993%(공통요율)(계약시 업체요율)
Ⓑ간접노무비 계
제
경
피 복 비
1인당 20,000원
소 모 품
1인당 5,000원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1인당 25,000원(설, 추석, 휴가)
Ⓒ제경비 계
일반관리비
(Ⓐ+Ⓑ+Ⓒ)*1%이상
기업이윤
1인당 용역비 합계
월 금액
(1인당 비용합계×인원수)의 합계액
입찰금액
월 금액 ×12개월
※ 산출내역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최저임금 미달시 무효로 함.
2. 각 항목별 산출내역에 따라 기재하여야 하며, 불명확한 기재(0원, 공란, -등), 지정경비에 미달하여 기재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 입찰무효로 함.
3. 본 서식을 사용하고 산출기준을 지킬 것. 최소산출기준 및 아래 유의사항 위반 시 무효 처리함. 각 세부 항목 금액 산출시 원단위이하 절상.
4. 연차수당(15개 100% 적용하여 산출내역서 작성), 퇴직적립금 100% 적용하여 산출내역서 작성, 해당자 발생시 실비정산함. 연차 11개는 의무소진함.
5. 4대보험은 실비 정산하고 업체별 (경비)산재 및 고용보험 요율표는 원본 제출한다.(계약시 업체요율적용)
6. 본 내역서는 관련 법률에 위배됨 없이 제출하였으며, 계약이행 시 산출내역서의 내용대로 집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출업체 : 대표이사 : (인)
붙임-3. 【별지 제3호 서식】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 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 B C D E 기 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AAA ~ BB+, BB° 14.5 BB- 14 B+, B°, B- 11 CCC+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 무 수 행 능 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 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 찰 가 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8 2순위(20%) 26 3순위(40%) 24 4순위(20%) 22 5순위(20%) 합 계 100점 100점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 3.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는 법적 기술인력 보유시 만점처리, 장비는 법적 장비 보유시 만점처리. 5. 업무실적은 300세대 이상 10개 단지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평가항목(배점)
세부
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
B
C
D
E
기 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AAA ~ BB+, BB°
14.5
BB-
14
B+, B°, B-
11
CCC+ 이하
행정처분 건수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 무
수 행
능 력
기술자 등 보유
(10점)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건 이상
8~9건
6~7건
4~5건
3건 이하
장비 보유
사 업
제안서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우수(30%)
3
보통(40%)
부족(3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입 찰
가 격
입찰가격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8
26
24
22
합 계
100점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
3.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는 법적 기술인력 보유시 만점처리, 장비는 법적 장비 보유시 만점처리.
5. 업무실적은 300세대 이상 10개 단지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붙임-4. 【별지 제4호 서식】 경비 용역 사업자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
본 서류는 적격심사 세부 평가를 위한 서류 편철 중 제일 처음에 편철
순번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비 고 1 신용평가등급 ( ) 등급 2 행정처분 건수 ( ) 건 3 경비지도사 ( ) 명 4 관 리 실 적 ( ) 개 단지 300세대 이상
순번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비 고
( ) 등급
( ) 건
경비지도사
( ) 명
관 리 실 적
( ) 개 단지
300세대 이상
제출자는 위 사항에 대하여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만약 제출된 서류와 달리 작성되었을 때는 무효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경비용역 사업자 선정합니다. 공고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