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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실
승강기 정기검사 지적사항 노후부품 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이하 “선정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선정지침 제24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장암주공5단지 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회룡로 221(신곡 1동)
다. 단지규모 : 14개동 / 1,214세대 [관리면적 : 95,916.0943㎡]
라. 승강기 기종 및 대수 : VVVF 23대(13인승 : 8대, 15인승 : 14대, 17인승 : 1대)
2.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승강기 정기검사 지적사항 노후부품 교체공사 : 공사범위는 현장설명회 시 서면 배부
3. 현장설명회 : 2020년 6월 12일 14:00 / 당 아파트 관리동 2층 대회의실
4. 입찰 및 낙찰방법
가. 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다. 입찰방식 : 비 전자입찰 (직접입찰)
5.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2018.10.31.) 제26조(참가자격제한)1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
나. 승강기설치면허 및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사업자
다. 자본금 3억 이상 사업자
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기준 현재 1,500대 이상 승강기유지관리 실적 사업자
마. 입찰서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승강기공사실적 공동주택 1,000세대이상 10개단지 이상인 사업자
마. 현장설명회 참가 사업자 (미 참가업체 입찰참가 불가)
6. 입찰서 등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제출서류목록, 서식, 제출방법, 마감시한 등)
1) 제출서류 목록
가. 입찰서 1부
① 산출내역서(견적서) 1부 ② 입찰보증금(입찰가의 5%이상)현금납부영수증, 입찰보증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나. 승강기유지관리업 및 설치공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영업배상(생산물)책임보험증권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원본 1부
사. 제한경쟁입찰의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각 1부
아. 승강기 공사실적 증명서 1부 (공동주택 단지명, 세대수, 공사일, 전화번호 기재)
자.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①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② 행정처분확인서 1부 ③ 기술인력보유증명서 1부 ④ 장비보유증명서 1부
⑤ 업무실적증명서 1부 ⑥ 사업제안서 (지원서비스 능력 포함) 1부
2) 서식 (별첨) : 입찰서, 입찰가격산출내역서, 입찰가격 세부산출내역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3)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가. 접수마감 및 방법 : 2020년 06월 17일 (수요일) 18시 / 내방 또는 우편도달
나. 접수장소 : 관리사무소 (제출서류 목록 중 “가”항은 별도밀봉 제출)
다. 개찰 및 적격심사 : 2020년 06월 18일 (목요일) 19시 / 입주자대표회의실
라. 선정방법 : 제출서류 심사 후, 적격심사제로 업체선정 후 개별유선통보
7. 입찰의 무효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별표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무효 시, 해당업체 유선통보)
8.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제출 된 입찰서류는 일체 교환, 변경이 불가하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 날 경우 계약체결 전이면 낙찰을 취소하고 체결 후이면 계약을 무효 처리 함.
나. 공사 작업 시, 작업자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 함(외주 및 하도급 금지)
9. 기타사항
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지 않을 시 해당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하며, “주택관리업자선정지침” 제29조 3항에 의거 낙찰무효로 한다.
나. 입찰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의 현장설명회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응찰하여야하며, 본 공사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다.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공사금액의 20%이상)을 현금 또는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마. 하자보증기간은 공사완료일로부터 3년이며 공사금액의 1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바. 선정 된 업체가 시방서 및 공사계획대로 이행치 않을 경우계약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체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단, 상호 협의 시 제외)
사. 상기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추후 어떤 이의도 제기 할 수 없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871-0287)로 문의바랍니다.
2019년 6월 05일
장암주공5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