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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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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정 [경기 ] 하자진단업체 선정 입찰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005131014-00 공고일시 2020-05-13 16:19
공고구분 시설 [장기수선]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안전진단]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동탄파크푸르지오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기 화성시 동탄대로24가길 7동탄파크 푸르지오 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김병성 연락처 031-378-4305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전자 -> 직접입찰 체크오류 수정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0-05-13 16:00 입찰마감일시 2020-05-25 18:00
개찰일시 2020-05-25 19:00 개찰장소

관리사무소

공고서
하자진단업체 선정 입찰공고(2020.05.13).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하자진단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 개요

1) 단 지 명 : 동탄 파크 푸르지오 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24가길 7

3) 단지규모 : 913세대(10개동), 관리면적 98,593㎡

4) 사용검사일 : 2018년 1월 15일

2. 관련 근거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1) 제한경쟁 / 직접입찰 / 적격심사제

4.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아파트 시설물 전체(전용 및 공용부분)의 하자내역 적출 및 보수 물량 비용 산출.

2) 설계도서 상이시공,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 등의 입증내역 제출 및 보수 공사비 산출.

도면에 균열 및 누수 위치 표시

3) 공용 전수조사, 세대조사는 설문지 및 평형별 샘플조사

4) 보고서 제출 후 사업 주체 및 합의 또는 소송 확정시까지 필요한 제반의 기술적 행정적 지원

5) (구)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연차별 하자사항 포함 진단(조사)및 보고서 제출

5. 입찰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3) 하자진단 및 보증금청구 계약실적 종료가 100개 단지이상 및 최근3년간 1,000세대 10개단지

이상인 업체

4) 하자진단 실적은 단일법인 실적 이어야 하고 수행실적(상호변경, 합병포함)은 인정하지 않음

5)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법원 감정인 2인이상 보유 업체(법원감정실적 최근3년간 10건이상)

6) 하자진단 업무와(부실조사) 관련하여 아파트 측으로부터 이의제기 및 역 소송등 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7) 법인 및 면허 관련 해당관청으로부터 행정제재(업무정지,말소,변경)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8) 건설사에서 발주한 업무(공사포함)를 수행하지 않은 업체

9) 하자조사 시 사대보험 가입 증명서에 나온 인력이 조사

(외주 및 아르바이트 고용 업체 배제함.)

10)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가 자체진단기술자 보유 및 계열사로 등재된 하자진단회사는 제외

(기획소송 방지)

6. 입찰 제출서류 [ 1) ~ 8) 순서로 제출할 것 ]

1) 회사소개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안전진단기관 등록서류 각1부.

2) 기술 인력 사대보험 가입 증명서 1부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3)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장비구입 증빙자료)

4) 하자진단 계획서 및 업무 추진 계획서 1부

5) 하자진단 실적증명서, 법원 감정인 등재현황 및 법원감정 실적

7) 해당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 사실 유무 확인서 1부, 신용등급 확인서 1부

8) 입찰서,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밀봉제출)

7. 서류 제출방법 및 마감시한

1) 서류제출 방법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우편제출)

2) 서류제출 마감시한 : 2020년 5월 25일(월) 오후 18:00시

8. 개찰일시 및 낙찰방법

1) 개찰일시 : 2020년 5월 25일(월) 오후 19시

2) 낙찰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명회(PT) 참가업체 개별통보 후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로

적격 심사하여 실적 및 전문성, 기술력, 소송시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최종 결정함

3) 하자진단 용역비 덤핑업체는 배제함.

9. 입찰보증금

1)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2) 납부방법 :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

3) 납부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4)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10. 입찰의 무효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614호 [별표 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2)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 통보할 수 있음(전화, 문자, 이메일 등)

11. 기타사항

1) 본 입찰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 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의 적용을 받는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378-4305)로 문의 바랍니다. 끝.

2020. 5. 13.

동탄 파크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하자진단업체 용역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동탄 파크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하자진단업체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8

2순위(20%)

26

3순위(40%)

24

4순위(20%)

22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