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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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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현 정 [경기 ] 노후 공용배관(급수및 급탕) 교체공사 감리업체 입찰 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005081010-00 공고일시 2020-05-08 10:46
공고구분 용역 [기타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기계설비공사업][감리관련]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상림 우성 발주처 주소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로 145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편민범 연락처 031-407-5219
기타사항 ..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전자 -> 직접입찰 체크오류수정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0-05-13 14: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0-05-08 10:50 입찰마감일시 2020-05-18 16:00
개찰일시 2020-05-18 16:00 개찰장소

입주자대표회의실

공고서
5 우성에버그린(급수급탕) 감리공고문2.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노후배관 교체공사 감리 용역업체 선정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노후배관 교체공사의 감리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용 역 명 : 노후 급수 및 급탕배관 교체공사 감리 용역

2.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에버그린 우성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로 145

3) 단지규모 : 15개동, 1,080세대, 지상5/15층, 지역난방

3. 입찰 세부 내용

1) 공용부분 노후 급수 및 급탕배관 교체공사에 따른 시공감리

2) 감리기간 : 공사 착공일로부터 4개월간

3) 감리조건 : 특급기술자 1인, 주 1회, 비상주 감리

4) 감리완료 후 감리완료보고서 제출

4. 입찰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5. 입찰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2억원 이상이며, 기계설비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업체

3) 아파트 공용부분 노후배관 교체공사의 감리 실무경력이 5년 이상 있는 기계설비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4) 서류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공동주택(아파트) 900세대이상의 급수 및 급탕 배관교체 공사의 감리실적이 3건 이상 있는 업체(단, 부분공사 실적은 제외)

5)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6. 제출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편철하여 대봉투에 밀봉하여 제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기계설비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원본).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원본). 각 1부

6)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따른 각 서류 일체. 각 1부

①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유효기간 이내)

② 행정처분확인서(공고일로부터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행한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

③ 기술인력 보유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행분) 및 4대보험가입 증빙자료.

입찰 참가자격에 해당하는 기술사의 경력확인서(건설기술인협회 발행분)

④ 서류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공동주택(아파트) 900세대이상의 급수 및 급탕 배관교체 공사의 감리실적 3건 이상 제출(아파트명, 용역내용, 세대수, 전화번호 기입)

⑤ 장비보유현황(구입 영수증 사본 첨부)

⑥ 사업제안서

7) 입찰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 견적서 (※소봉투에 별도 밀봉하여 제출)

7. 입찰관련 일정 및 장소

1) 현장 설명 : 2020년 05월 13일 14시(관리사무실 또는 입주자대표 회의실)

2) 서류 마감 : 2020년 05월 18일 16시까지※마감시간 전까지 관리사무소에 제출(우편접수 포함)

3) 개찰 일시 : 2020년 05월 18일 16시 이후(입주자대표 회의실)

8. 낙찰자 선정방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0조(낙찰자 선정)에 따라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는 업체 중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9. 입찰보증금 등

1)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일시까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낙찰은 무효로 한다.

10. 입찰의 무효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6조(입찰의 무효)에 따라 하자가 있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하는 입찰은【별표3】과 같다.

2)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에게 유선 또는 팩스로 통보한다.

11. 기타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및 참가자격에 대한 허위 및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 후 라도 무효 처리하며 선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금회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배관교체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3) 낙찰된 업체는 용역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금회 입찰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관련법규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선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기타 문의 사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031-407-5219)

2020.05.08

에버그린우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