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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현 정 [서울 ]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005071049-01 공고일시 2020-05-08 09:15
공고구분 [공동주택위탁관리]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관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래미안솔베뉴 발주처 주소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650래미안 솔베뉴 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채병각 연락처 02-6953-4980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계약기간 단서 조항 수정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0-05-13 11: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0-05-07 18:00 입찰마감일시 2020-05-18 18:00
개찰일시 2020-05-20 20:00 개찰장소

입주자대표회의 장소

공고서
0 입찰공고문(주택관리업체선정).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동시행령 제5조2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위탁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래미안 솔베뉴 아파트(사용검사일 : 2019년 06월 24일)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650

(3) 단지규모 : 13개동, 1,900세대(분양 1,744세대, 임대 156세대), 개별난방

(4) 관리면적 : 155,612.98㎡(임대 제외),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등

(5) 경비 및 청소 : 별도 용역관리

2. 입찰방법 및 낙찰자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3.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1년 후에 재평가하여 해지 또는 2년 연장함)

4. 입찰 참가자격 (공고일 현재)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18조(참가자격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2)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업체

(3)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1,000세대 이상으로 10개 단지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5. 제출서류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19조(제출서류)의 서류일체

(1) 입찰서 및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제공양식 사용),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 이상 보증증권 등) : 별도 밀봉 제출

(2) 사업자등록증 사본·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각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위임장(대리의 경우) 각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본 각1부

(6) 적격심사 평가 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1부.

①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의 것)

② 행정처분확인서 : 주택관리업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로 부터 최근 1년간 확인서

③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 입찰마감일 기준 최근 1개월 이상 근무자, 자격증사본, 4대보험 가입증빙자료

④ 장비보유현황 :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⑤ 관리실적 증명서 :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수,

세대수 기준) 증명서

⑥ 사업제안서 : 회사소개서 및 관리운영계획서

⑦ 협력업체와의 공생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계획서

6. 등록 및 선정

(1) 현장설명회 일시(장소) : 2020년 5월 13일(수) 오전 11시(당 아파트관리사무소)

(2) 서류접수 마감 : 2020년 5월 18일(월) 18:00시까지(방문 및 우편 도착 분)

(3) 접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4) 개찰 일시 : 2020년 5월 20일(수) 20:00시(당 아파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개찰 장소 : 입주자대표회의 장소

(6) 낙찰자 결정 방법

① 본 입찰은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적격업체에 한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별지3의 적격심사평가표로 평가하여 최고 배점을 받은 업체로 선정한다.

② 적격심사제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 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7) 입찰의 무효 이유를 알리는 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별표 3]의 입찰의 무효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가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7일 이내에 무효 이유를 전화·문자·팩스 중의 한 방법으로 통보한다.

7.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는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2) 타사비방 또는 유언비어 유인물을 배포하여 주민을 혼란케 하는 행위를 금함.

(3) 입주자대표회의는 낙찰자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시킨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2-6953-49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7일

※ 첨 부 :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입찰내역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적격심사 평가표 1부

별지 제4호 서식 적격심사 자가 평가표 1부

래미안솔베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20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래미안솔베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입 찰 내 역 서

구 분 (항목)

세부 견적내역

㎡당

단가

월간 금액

비 고

1. 관리업무 법률에 대한

업무 지원

- 법률문제 등에 대한 업무지원

2. 관리업무 제도 업무지원

- 주택관리관련제도, 정책변경

3. 인사 및 노무지원비

- 인사 . 노무 업무지원

- 노무문제 발생 시 처리 등

4. 회계 업무 지원비

- 회계 및 사무업무 지원

5. 행정 업무 지원비

- 행정지원, 관리감독

6. 일반관리비

- 관리지원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본사 제 비용

7. 기업이윤

- 주택관리회사 기업이윤

소 계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원/월

㎡당 단가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 관리면적

원/㎡

입찰액 총계(부가세 제외)

월 위탁관리수수료 X 36개월

원

※ 유의사항

1. 입찰내역서 각 항목의 ㎡당 단가 기재 시 1원 미만, 무 표시 또는“0”원 및“ - ”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 해당 입찰 내역서는 입찰을 무효로 함. 각 항목 당 1원 이상 표시 할 것.

2.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산출 시 기준 관리면적은 155,612㎡로 한다.

3. 내역서의 입찰액 총계 금액은 입찰서 기재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2020 . . .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래미안솔베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15점)

15

1만세대당 1건 이하

10

1만세대당 1건초과 3건이하

5

1만세대당 3건초과 5건이하

1

1만세대당 5건초과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10개단지 이상

7

6~9개 단지

4

2~5개 단지

1

1개 단지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30

1순위(최저가)

28

2순위(20%)

26

3순위(40%)

24

4순위(20%)

22

5순위(20%)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 만점 기준

(1) 아래 제시된 기술자(본사 근무에 한함)를 모두 보유한 업체는 만점으로 한다.

- 전기분야 : 산정기준 5인 이상

- 소방분야 : 산정기준 5인 이상

- 건축분야 : 건축, 건설, 토목 기사 등 산정기준 5인 이상

- 정보통신분야 : 정보통신기사 등 산정기준 5인 이상

(2) 아래 제시된 장비(총 35개)를 모두 보유한 업체는 만점으로 한다.

균열폭측정현미경, 반발강도측정기, 초음파측정기, 계전기시험기, 콘크리트피복측정기, 전위차측정 장치, 전기저항측정장치, 연소가스분석기, 절연내력기시험기, 회로시험기, 절연유내압시험기,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초음파유랑계, 데이터기록계, 탐지기(배관탐지기), 대리석연마기, 보행식바닥청소장 비, 건/습식진공청소기, 카펫세척기, 고압세척기, 탑승형습식청소장비, 탑승형건식청소장비, 클램프 미터, 특고압COS조작봉, 고압절연 장갑, 절연장화, 절연안전모, 소음측정기, 조도측정기, 디지털풍 속계, 디지털풍압계, 디지털압력계, 스팀해빙기, 열풍기, 도장용에어컴퓨레샤

5. 관리실적은 1,000세대 이상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별지 제4호 서식】

적격심사 자가 평가표

순번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첨부 서류

해당 표기

배 점

1

신용평가등급

( ) 등급

( ) 점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2

행정처분 건수

( ) 건

( ) 점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행정처분건수/관리세대수)

3

기술자 보유

( ) 인

( ) 점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입찰마감일 기준 해당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 가입증서 제출

4

장비 보유

( ) 대

( ) 점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5

관 리 실 적

( )개 단지

( ) 점

입찰서제출마감일 현재의 관리실적

(단지수 기준) 증명서

합 계

( ) 점

□ 위 평가내용 작성은 허위가 없으며,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발견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배제되어도 절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20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래미안솔베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