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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서울 ]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202004241021-00 공고일시 2020-04-24 13:30
공고구분 [공동주택위탁관리]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관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메세나폴리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발주처 주소 서울 마포구 서교동 490메세나폴리스 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전판기 연락처 02-334-8181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0-04-24 13:00 입찰마감일시 2020-05-06 18:00
개찰일시 2020-05-06 19:00 개찰장소

입주자대표회의실

공고서
메세나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동 법 시행령 제5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당해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관리

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합니다.

1. 사업(단지)개요 및 입찰내용

가. 단지명 : 메세나폴리스 아파트

나.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45

다. 단지 규모 : 주상복합 아파트(617) 【분양540세대 • 임대77세대】 ※난방방식 : 개별난방

라. 총관리면적(105,839.701㎡) : 100,008.939㎡(분양)

※5,830.762㎡(임대)는 SH공사와 별도계약으로 관리면적 제외.

마. 보안•미화 : 위탁운영

바. 계약 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사. 발 주 처 : 메세나폴리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2. 현장설명회 : 없음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가. 입찰의 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에 따른 제한경쟁 입찰

나. 입찰의 방식 : 직접입찰

다. 낙찰의 방법 : 적격심사제 (적격심사표에 의한 평가)

라. 낙찰자 통보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문서 통보

4.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18조①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자본금 10억 이상인 주택관리업자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0개 단지 이상 관리실적 업체

5. 서류접수 및 마감 개찰

가. 입찰서 등 아래 서류 (별도 봉인제출)

1) 입찰서(별지 1호) 서식 1부

2) 입찰가격 세부 산출내역서 1부

3)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 현금 혹은 공제·보증보험증권)

나. 제출서류(아래 순서대로 편철하여 봉인제출)

1) 주택관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원본 1부(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분)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유효기간 이내의 것) 원본 각 1부

4)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5)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 경우) 각 1부

6) 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입찰공고일 이전 공인된 평가기관이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7) 행정처분확인서 1부(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

8) 기술자 보유현황 1부 (자격증 사본 및 4대 보험 중 1개 가입 증빙자료 포함) 1부

9) 장비 보유현황 1부(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 사진과 구입 영수증 또는 임대계약서)

10) 관리 실적증명서 1부 (단지명, 주소, 공급면적, 세대수, 계약 기간, 연락처 기입)

11)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처분확인서(최근 6개월 이내)

12) 적격심사 자가평가표

13) 사업제안서(회사소개서, 관리운영계획서 및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계획서) ※별도 봉인제출

다. 제출방법 및 개찰일시

1) 본 공고문 제5-가목은 별도 봉인하며, 나목의 1)~12)은 순번대로 편철하여 봉인하고,

나목의 13)은 별도 봉인하여 입찰 관련 서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2) 제출기한 : 2020년 05월 06일(수), 18:00까지

3) 제출장소 : 생활지원센터(3층)

4) 개찰일시 : 2020년 05월 06일(수), 19:00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개찰장소 : 입주자대표회의실(3층)

6) 평 가 : 적격심사제 평가표에 의한 세부 배점 방식

6. 입찰결과 및 무효통보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에 의거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보 함.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6조(입찰의 무효)에 의거하여 [별표3] 각호에 해당하는 무효 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통신문자 또는 모사 전송(팩스)통보 함.

7. 입찰 관련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 완전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5-가와 나목의 제출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나 미제출시 입찰 무효가 됨.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서는 단지명, 주소, 공급면적, 세대수, 계약기간, 연락처 등을 별도로 표기하여 제출

라. 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고,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는 업체 중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하여

낙찰된 업체는 개별통보한다.

마. 낙찰자의 지위는 발주자로부터 서면 통보를 받아야 유효하며, 이때 입찰은 종료 됨.

바. 본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거나 누락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과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입찰 전․후 선정과정 및 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 시, 계약 후라도 발주처에 서 입찰 무효로 함.

아. 공고에 첨부된 입찰가 산출내역서 양식 및 산출기준을 준수하여 제출하고 산출기준 등을 준수하 지 아니한 입찰서는 최하위 점수를 부여 함.

자. 관리직 직원(센터장 외 직급별 15명)의 고용 승계 및 현재 급여 수준 유지를 입찰참가 조건으로 함. (입주자대표회의 사전 동의나 승인 없는 감원 및 감액 등은 불허함)

8.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 2020.06.01. ~ 2023.05.31.(3년)

나. 주택관리사업자 선정 및 계약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 당사자 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였을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음.

다.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업자선정 지침 제29조 및 31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보증 금(10%)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내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함.

라. 기타 사항은 사업자선정 지침 제21조(계약체결) 및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9. 입찰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의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현금, 공제증권, 보증서 중 택일)

나. 입찰 보증 증권발행(사업자등록번호 : 105-82-73916, 메세나폴리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거절하였을 경우 해당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됨.

라. 계약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 됨.

마. 기타 사항은 사업자선정 지침 제31조(입찰보증금 등)에 따른다.

10. 기타 사항

가. 상기 공고문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 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 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기타 상세 사항은 당 단지 생활지원센터(☎02-334-8181)로 문의 바람.

※ 별지 첨부 : ① 입찰서 ② 입찰가 산출내역서 ③ 적격심사 자가평가표

④ 적격심사 세부 배점평가표 등 각 1부

2020년 4월 24일

메세나폴리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별첨 제1호 서식】 (제8조 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메세나폴리스 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20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 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 시)

대리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메세나폴리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 보증 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 시 입찰자의 날인 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

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첨 제2호 서식】

입찰가 산출내역서

NO

구분(항목)

관리면적

(100,008.939㎡)

㎡당 단가

월간금액

세부 견적 내역

1

법률 업무 지원

㎡

주택관리 관련 법률에 대한 업무 지원

2

제도변경 업무 지원

㎡

주택관리 관련 제도변경에 대한 업무지원

3

회계 업무 지원

㎡

관리단지 회계업무 관리감독 및 지원

4

행정 업무 지원

㎡

관리단지 행정업무 관리감독 및 지원

5

인사,노무 업무 지원

㎡

관리단지 인사 노무 업무 지원

6

직무교육,훈련 지원

㎡

관리단지 분야별 직원 직무교육훈련 지원

7

기술 업무 지원

㎡

기술자문, 건축물 및 시설 관련 기술 지원

8

본사 보유장비 지원

㎡

건축물 및 각종 시설 관련 장비 지원

9

커뮤니티 업무 지원

㎡

커뮤니티 활성화 업무 지원

계

원 단위 이하 절사

월간 위탁관리 수수료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원/월

㎡당 단가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 관리면적

(100,008.939㎡)

원/㎡

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월 위탁관리수수료(원) x 36개월

원

※ 유의사항

1. 입찰가격은 입찰가액 산출내역서 ㎡당 단가에 관리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월간금액의 합으로 월 위탁관리수 수료를 구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고 계약 기간(개월수)을 곱하여 산정함.

2. ㎡당 단가 산정 : ❶‘- 또는 무 표기’❷‘항목별 단가(원/㎡)기재 시 1원 미만’❸‘소수점’기재

등은 무효 처리 함.

3.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 산정

2020년 월 일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메세나폴리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첨 제3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자가평가표

(※편철 제출서류 맨 앞에 첨부 요망)

순번

평가항목

평가내용

첨부서류

1

신용평가등급

( )등급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2

행정처분건수

( )건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3

기술자 보유

( )인

* 기술인력 보유 증명서

*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 가입증서 제출

4

장비 보유

( )대

* 장비 보유 증명서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5

관리 실적

(의무관리공동주택)

( )개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의무관리 단지 수 기준) 증명서

▣ 위 평가내용 작성은 거짓이나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며, 거짓이나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6조(입찰의 무효)의 [별표3]

과 관련규정에 따른 귀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찰참가 무효의 간주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0년 월 일

▣ 입 찰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메세나폴리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지 제9호 서식] (제47조 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 등급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AAA,AA+,AA°,AA-,BBB+,BBB°,BBB-,BB+,BB°

A1,A2+,A2°,A2-,A3+,A3°.A3-,B+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14.5

BB­

B°

14.0

B+,B0, B­

B-

11.0

CCC+ 이하

C 이하

행정처분 건수

(세대당)

(15점)

15

2건 이하/50,000세대

12

2건 초과~4건 이하/50,000세대

9

4건 초과~6건 이하/50,000세대

6

6건 초과~8건 이하/50,000세대

3

8건 초과/50,000세대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15인이상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40종이상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9 ~ 8건

6

8 ~ 7건

4

6 ~ 5건

2

5건 미만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8

2순위(20%)

26

3순위(40%)

24

4순위(20%)

22

5순위(20%)

100점

100점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항목별 상세 평가 기준】

❏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항(아래 참고)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정보통신공사업 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서,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 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 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 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기술자 보유 만점 기준

: 제시된 분야 기술자 포함하여 15인 이상 모두 보유한 업체는 만점으로 한다.

󰋮기술자 제시 분야 : 건축, 전기, 소방, 조경, 정보통신 (기사급 1인 이상 국가기술자격자 이어야 함.)

다. 장비 보유현황 제시사항 : 아래 제시된 주택관리업 장비등록기준 포함 장비 40종 이상 모두 보유한 업체는

만점으로 한다.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비상용급수(수중)펌프,망원경,카메라,돋보기,PH측정메타(수질,토양),건식코아드릴캐벨,

균열폭측정현미경,누전점검기,데오도라이트세트,락볼트인발시험기,메가테스터기,반발경도측정기,

방수압력측정기,보행식건식청소장비,보행식습식청소장비,산업용내시경,열․연감지기시험기,열효율측정기,

자분탐상기(MT),전기식스팀세차기,절연내력시험기,정적응력측정기,제설오토바이,조도계,주차선도색기,

코아채취기,탑승형습식청소장비,특고압COS조작봉,특고압검전기,포름알데히드측정기,해빙기(스팀),

휴대용콤프레샤,초음파측정기,계전기시험기,콘크리트피복측정기,전위차측정장치,전기저항측정장치,

연소가스분석기,회로시험기,절연유내압시험기,적외선열화상카메라,초음파유랑계,석재연마기,데이터기록계,

누수탐지기(배관탐지기),대리석연마기,건·습식진공청소기,자동카펫세척기,고압세척기,전기대리석연마기,

왁스머신,마루광택기,클램프미터,고압절연장갑,절연장화,절연안전모,소음측정기,디지털풍속계,디지털풍압계,

디지털압력계,열풍기,에어컴퓨레셔,전류전압측정계,소화전밸브압력계,풍속풍압계,폐쇄력측정기,차압계,

검량계,헤드결합렌치,전지가위,엔진(충전식)전정기

❏ 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포함)과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 사업제안서는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로 구분하되, 사업계획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는 단지 특성 이 해와 분석 및 관리 방안에 대한 내용과 직원 처우개선계획, 단지 지원 서비스능력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관리 협력업체와의 공생 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 내용 등을 검토하여 평가한다.

❏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지며, 입증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