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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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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긴 재 [서울 ] 소독용역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
공고번호 202003301042-00 공고일시 2020-03-30 17:30
공고구분 용역 [소독]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위생(청소/소독/물탱크/세탁/병원폐기물)]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고덕센트럴아이파크아파트 발주처 주소 서울 강동구 고덕로80길 99고덕센트럴아이파크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김국진 연락처 02-6959-9395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0-03-30 17:00 입찰마감일시 2020-04-06 14:00
개찰일시 2020-04-06 16: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소독용역업체 선정 입찰재공고(제한+적격)2020.03.30.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소독용역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당 아파트 소독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고덕센트럴아이파크 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80길 99

다. 단지규모 : 19개동 1,745세대, 관리면적 180,100.94㎡ 및 부대 ․ 복리시설 일체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실내소독: 정기소독(년 4회), 추가소독(년 8회)

나. 실외소독 : 3~10월(년 7회) 쓰레기집하장 등(해충 발생 시 수시소독)

다. 구서 및 연막소독 : 각 년 4회 실시(관리사무소 요청 시 수시소독)

라.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간

마. 입찰의 종류(방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에 의한 제한경쟁입찰로 적격심사제에

따른 낙찰방법

3.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26조 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자본금 7억 이상인 업체

다. 입찰공고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소독용역실적 각 공동주택 10개 단지 이상(1,000세대

이상) 소독용역을 이행한 업체(완료실적).

4. 제출서류 : 국토부고시 2018-614호 제27조(제출서류) 및 제한요건 증빙서류 등

가. 소독업 허가증 사본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법인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마. 4대 보험 가입증명원 및 완납증명원(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원본 각 1부

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유효기간 내의 서류여야 함) 사본 1부

사. 행정처분 확인서(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사본 1부

아. 기술자 보유현황 및 실제 보유확인 4대 보험 1부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

자. 장비보유현황 1부.

차. 실적증명서(총관리세대수 표기, 단지 발행-주소, 전화번호, 세대수, 관리면적, 계약기간 기재) 1부

카. 회사소개서(사업계획서 및 상생협력계획서) 1부

타. 입찰서 및 세부산출 내역서 - 밀봉 제출할 것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별지서식에 의한 입찰서로 한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가격의 100분의 5이상의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 입찰서와 입찰가격산출내역서 작성방법.

① 입찰서 : 월간 용역비에 12개월(계약기간)을 곱하여 산정한 총계금액 기재(부가세 별도).

②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은 입찰서의 총계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산출방법은 항목별 세부적으로 명시해야 함(부가세 별도금액).

5. 입찰서 및 제출서류 등의 마감 시한 및 장소

가. 입찰서류 마감일시 : 2020년 04월 06일(월요일) 14:00까지

나. 접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제출 방법 : 입찰서 등은 관리사무소로 비 전자적인 방법(직접접수 또는 우편으로 제출)

라. 개찰 일시 : 2020년 04월 06일(월요일) 16:00 이후

(관리사무소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개찰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선정지침 제6조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알리는 방법에 대한 사항

가. 무효사유를 팩스 전송 후 수신여부를 유선확인 한 경우 통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해당 입찰 대상자 무효이유 고지 방법(근거 : 선정지침 제6조2항) - 전자적인 방법의

알림이나 개별통지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허위나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나.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규정과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결정에 따름.

다. 업체 선정 및 낙찰자 통보(유,무선)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 및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라.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 02-6959-9395)로 문의 바람.

2020년 03월 30일

고덕센트럴아이파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고덕센트럴아이파크 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소독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제출서류

점수

부여

방식

세부

배점

평가내용

관리능력

기업

신뢰도

신용평가

등급(15)

15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비고2

행정처분

건수(15)

15

행정처분 없음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입찰 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 부여

10

1 ~ 2건

5

3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기술인력

보유

(10)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입찰공고일 현재(산업안전교육 이수자 2인,

소독교육 이수자 4인 – 자격증 사본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서)

7

2순위(60%)

4

3순위(40%)

장비보유

(10)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소독업허가장비 보유업체 모두만점

7

2순위(60%)

4

3순위(50%)

업무실적

(10)

10

10개 단지 이상

업무실적 증명서(1,000세대 이상 포함)

7

6~9개 단지

4

6개 단지 미만

사업

제안

사업계획의 적합성(5)

5

우수

사업제안서

3

보통

1

미흡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5)

5

우수

3

보통

1

미흡

입찰가격

입찰가격

(30)

30

1순위 (최저가)

입찰서

낮은순

28

2순위 ( 40% )

26

3순위 ( 20% )

24

4순위 ( 20% )

22

5순위 ( 20% )

합계

100점

100점

-

-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