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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인천 ] 지하주차장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시공 감리업체 선정 공고
공고번호 202003271017-00 공고일시 2020-03-27 14:14
공고구분 시설 [장기수선]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감리관련]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하늘도시우미린2단지아파트 발주처 주소 인천시 중구 하늘달빛로 113 지도보기
담당자 이경근 연락처 032-746-9747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0-03-27 14:00 입찰마감일시 2020-04-07 18:00
개찰일시 2020-04-08 17: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하늘도시우미린2단지아파트-지하주차장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시공 감리업체 선정 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지하주차장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시공 감리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단지명 : 영종 하늘도시우미린2단지아파트

2) 소재지 : 인천시 중구 하늘달빛로 113

3) 단지규모 : 1,287세대 9개동 (관리면적:144,226.58㎡)

2. 입찰에 붙이는 내용

1) 지하주차장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시공감리.

➀ 공사기간중 아파트 공사 전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며, 공정별 감리결과 보고서 및

감리일지 제출

② 해당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 검토 및 조정 (공사계약서, 착공계, 기성고, 준공계 등)

③ 사용 자재의 견적수량 및 입고수량, 자재품질에 대한 적합성 검토 확인

④ 시공자가 작성한 공종별 시공계획, 공정표, 시공도면 및 공사과정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

(공사 시방서에 의거한 적합시공 여부의 확인과 시공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⑤ 공사의 공정율 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확인에 입회 및 보고서 제출

⑥ 시공업체 준공계 제출 시 최종 검수 및 감리보고서 작성 제출

⑦ 기타 공사 감독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서 요구하는 부분의 공사감리

⑧ 감리자는 준공처리, 하자발생, 안전사고 발생 등에 대해 시공자와 연대책임 부담

2) 감리기준

①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공사완료(준공일) 까지

- 예상 공사기간 3개월 기준

- 계약서 작성시 공사개시 전 시공 사전검토 기간 협의하여 포함 예정,

금액은 공사기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하여 추가 예정.(최대 1개월)

② 주2회 이상 방문, 1회당 8시간이상, 현장실사 감리 (공사기간 변동과는 무관하게 감리용역비

증감 없음. 단, 발주처 귀책사유 시, 주간별 기존 계약금액 환산하여 금액 변경)

3) 감리범위

➀ 공사 공종별 공법추천 및 작성된 공사시방서 검수

➁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관리주체 현장설명회 포함 입찰 행정업무 지원

➂ 공사계약서 관련서류 검토

➃ 공사계약서, 시방서에 따라 시공되도록 감독 및 입회 · 확인 업무

➄ 사용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적정성 검토

➅ 시공계획, 공정표 및 공사 관리의 적정성 검토

➆ 입고자재 검수, 자재 배합검수, 공정별 샘플시공 검수 확인

➇ 주2회 현장방문 검수 후 의견제시 및 감리일지 작성 제출

➈ 공사업체 준공계 제출 시 검수하여 준공감리 보고서 제출

➉ 준공처리 및 하자발생에 대한 감독 책임

⑪ 낙찰된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10일이내 공사의 감리계획서등을 작성하여 제출

⑫ 기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임하는 상황

3. 입찰종류 및 방법

1)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 / 직접입찰

4. 참가자격

1) 건축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면허를 소지하고 사무소 업무신고 또는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진흥진흥법에 의한 감리전문 업체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 입찰서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1,000세대 이상 아파트 지하주차장 균열 보수

및 재도장 공사 ( 옥상방수, 외벽도색공사 포함 ) 시공(설계포함)감리 실적 3건이상

4) 입찰공고일 현재 자본금 5천만원 이상

5. 입찰서 등 제출서류에 관한사항 「선정지침 제27조(제출서류) 일체」

1) 입찰서류 직접 제출이나 우편제출(마감 18시까지 도착)

(1) 건축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사무소 등록증 사본1부

또는 건설진흥진흥법에 의한 감리전문 업체 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원)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기술인력, 시설, 장비보유현황 1부

(6) 신용평가, 행정처분 확인서 사본 1부

(7) 설계 및 감리실적 증명서 1부

(8)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입찰금액의 5%이상) 1부

(9) 입찰서(부가세 별도)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별도 밀봉 제출」

(10) 위임장(대리인이 입찰할 경우) 1부

(11) 기술자보유 및 장비보유는 해당 면허 발급처에서 발급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모두 만점으로 한다.

2) 서류제출방법 및 마감 일시

(1) 방 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

(2) 마감일시 : 2020년 4 월 7일(화) 18:00 까지

6. 개찰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20년 4 월 8 일(수) 17:00

2) 장 소 : 당 아파트 회의실 (관리동, 1층)

* 당아파트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될 수 있음.

7. 입찰관련 유의사항(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1) 제출된 입찰서는 교환, 변경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되는 경우 계약 체결

전이면 낙찰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후이면 계약은 무효 처리함.

2) 입찰가격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부가세별도)으로 총금액을 기재함

8. 선정지침 제 6조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알리는 방법

1) 해당 입찰자에게 전화, 문자, 팩스 중 택일하여 통보

9.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낙찰자 선정 후 10일 이내. (낙찰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하지 아니하는 경우 업체 선정을 무효로 한다.

2) 낙찰된 사업자는 계약시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에 따른 계약이행

보증금 10% (현금 또는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10. 선정지침 제3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 납부

2)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킴

11. 기타 사항

1) 입찰관련 사항을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업체에 있으므로 현장 확인 후

입찰가 산정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후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2-746-9747)에 문의 바랍니다.

2020년 3 월 27 일

영종우미린2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영종하늘도시우미린2단지 아파트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첨 1]【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내용

제출서류

점수

부여

방식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배점표

AAA ~ BB∘에 준하는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비고2

14.5

비고배점표

BB- 에 준하는 등급

14

비고배점표

B+, B∘, B- 에

준하는 등급

11

비고배점표

CCC+ 에 준하는

등급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 (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입찰 공고 시 명시한 평가 배점표에 따른 점수 부여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10명 이상

기술인력 보유 증명서 ( 모두 만점 )

7

7명 이상

4

5명 이상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업무실적 증명서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10대 이상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 모두 만점 )

7

7대 이상

4

5대 이상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

3

보통

1

부족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우수

3

보통

1

부족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입찰서

낮은순

27

2순위(30%)

24

3순위(30%)

21

4순위(20%)

18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2. 기술자‧장비 보유는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3.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관리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내용등을 평가한다

5.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6.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30%는 2순위, 그다음 30%는 3순위, 그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