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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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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현 [서울 ] 공사업체 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202003041033-00 공고일시 2020-03-04 17:46
공고구분 시설 [일반보수]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습식방수조적][도장공사][시설물유지관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용산파크자이 발주처 주소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05용산파크자이 생활지원센터 지도보기
담당자 이건준 연락처 02-2071-8109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0-03-10 10: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0-03-04 17:00 입찰마감일시 2020-03-16 18:00
개찰일시 2020-03-16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F7C93B22-AD0A-D666-8CE5-6FB67848695D.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공사 업체 선정 입찰공고

1. 입찰 개요

가. 단 지 명 : 용산파크자이 주상복합건물

나. 소 재 지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05

다. 단지 규모 : 5개동 1,353세대 연면적 148,969.29㎡

라. 지하주차장 규모 : 지하 5층, 면적 39,190㎡

마. 공사내용 : 지하주차장의 균열보수 및 도장 공사

※ 상세 공사범위는 현장설명회에서 배포하며, 물량은 업체에서 실측하여 견적 에 반영한다.

2. 입찰 방법: 일반경쟁입찰 (전자 입찰 방식)

3. 입찰의 무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6조(입찰의 무효)와 같다

4.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0년 3월 10일(화) 10:00

나. 장 소 : 용산파크자이 입주자 대표회의실(C동 2층)

다. 참여의무 : 필수(대리인이 참가 시 재직증명원, 위임장 제출과 신분증 확인)

단, 기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회사는 참석한 것으로 간주함

5.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습식방수공사업 및 도장공사업 또는 시설물유지관리 보유업체

다. 현장설명회 참여업체로서 제출한 서류심사에 이상이 없는 업체

6. 입찰서류 제출(전자 입찰)

가. 서류 마감일 : ~ 2020년 3월 16일(월) 18:00 까지

나. 서류 제출 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8조 1항에 의거 제출한다

다. 제출서류 (항목 순서대로 편철하여 전자입찰사이트에 첨부하여 제출)

1) 입찰서, 견적서 및 입찰보증서(입찰가의 100분의 5이상) 각1부

2) 전문건설업 면허증, 면허수첩 사본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4)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실적증명서 사본(협회발행분, 세대수 및 연락처 명기) 1부

7) 입찰 참가자격 가,나 내용 서류 포함

라. 서류개찰 일시 및 장소 : 2020년 3월 16(월) 18시 이후 생활지원센터 PC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7조 (낙찰의 방법)에 의거 용산파크자이 공동주택 관리규약 별지 9-2호 서식『공사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로 평가하여 선정 함

※첨부: 『공사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8. 특기사항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현금 또는 입찰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되며 낙찰을 무효로 한다.

다.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 입찰가격은 부가세 제외한 총 공사금액으로 기재한다.

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또는 입찰 조건에 위배한 입찰자는 무효로 함.

마.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바 계약기간은 공사착수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추후 낙찰업체와 협의)

사. 하자기간은 완공일로부터 도장(2년),방수(3년)이며 하자보증금은 공사금액의 100분 의 10 이상으로 한다.

아. 선정된 업체와 공사별로 구분하여 2건 이상의 복수 계약으로 분리 진행할 수 있다.

9. 유의 사항

가. 우편접수는 인정되지 않으며 현장설명회 참가 등 지정시간 전에 해당 장소에 입장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등록서류에 허위, 부정 등 하자가 있거나 담 합, 기타 위법행위 등에 대하여 의혹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업체는 유선이나 문자로 개별 통보한다.

라. 제출한 입찰서상 한글과 아라비아숫자가 서로 상이한 입찰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아라비아숫자로 표기된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마. 사본 제출 시에는“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시고 낙찰되지 않은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환불하고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징구 후 환불합니다.

바. 낙찰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으로 설치 시공을 양도할 수 없으며 양도 시 무효로 함

사.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당 단지의 결정에 따르고 선정 절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기타 사항은 생활지원센터(☎ 02-2071-8113~4)에 문의 바랍니다.

2020. 3. 4

용산파크자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주상복합건물 용산파크자이 공사사업자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 )

입찰보증금

금 원정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20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주상복합건물 용산파크자이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별지 제9-2호서식] (제59조제3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 등급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C업체

기업

신뢰도

(20점)

신용평가등급

(10점)

10.0

AAA,AA+,AA°,AA-,BBB+,BBB°,BBB-,BB+,BB°

A1,A2+,A2°,A2-,A3+,A3°.A3-,B+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9.5

BB­

B°

9.0

B+,B0, B­

B-

8.0

CCC+ 이하

C 이하

행정처분 건수

(10점)

10

1건 이하

8

2 ~ 3건

6

4 ~ 5건

4

6 ~ 7건

2

8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9 ~ 8건

6

7 ~ 6건

4

5 ~ 4건

2

3건 이하

사업

제안서

(2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15점)

15

우수(10%)

12

양호(20%)

9

보통(40%)

6

미흡(20%)

3

부족(1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최저가

입찰가격 세부점수 = 30-입찰가격 최저가와의 차액비율(%)

[예시] A업체 입찰가격 100만원, B업체 102.2만원 일 경우

A업체 : 30점 B업체 : 27.8점

100점

100점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업체에 30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업체는 최저가와의 차액 비율에 따른 점수부여(최저가와의 차액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0점)

【별표 5】 (제3장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평가항목

평가항목

제출서류

점수

부여

방식

평가내용

관리능력

기업

신뢰도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비고2

행정처분건수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업무

수행

능력

기술자 보유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장비 보유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업무실적

업무실적 증명서

사업

제안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지원서비스 능력

입찰가격

입찰가격

입찰서

낮은순

합계

-

- 

 

1.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기준으로 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3. 기술자 보유는 도장기능사 또는 건축기사 포함 가항 기준에 의거 5인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4. 장비보유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시사항이 없으므로 장비보유현황 및 서류 제출 시 만점으로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증명서(확인 가능한 연락처 반드시 기재),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공사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