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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루배1단지 입주자대표회의실
【주택관리업자선정 입찰공고】
1. 관련근거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2항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디아트수루배마을1단지아파트
나. 소 재 지 :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로 14(반곡동 35-5)
다. 단지규모 : 17개동, 1,111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 (지하 2층~지상 29층)/승강기 17인승 39대
라. 주택관리(공급)면적 : 141,225.414㎡
마. 난방방식 : 지역난방
바. 사용검사일 : 2019년 8월 26일
사. 승강기 위탁용역, 경비업무 및 미화업무는 추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위탁용역 예정이오니 입찰
참가자는 입찰가격 산정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종류 및 낙찰방범
가.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KG2B)
나.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4. 계약기간 : 2020년 4월 6일 ~ 2023년 4월 5일 (3년)
5.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자본금 7억 이상인 업체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1,000세대 이상 10개 단지 이상 관리를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
라.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6. 현장설명회 일시 : 2020년 3월 7일(토) 14시 당 단지 111동 옆 2층 입주자대표회의실 (신분증 지참)
7. 제출 서류 (현장설명회 참여업체에 한하며 직접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이나 우편으로 제출)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2018.10.31) 제19조에 따른 서류
1) 주택관리업 등록증 1부(사본)
2)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3) 법인등기부 등본 1부(원본)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원본)
* 입찰서 제출시 구비서류에 포함된 사항으로 입찰서와 밀봉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하며,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하나, 꼭 제출은 하여야 함.(미제출시 제출서류 미비로 간주함)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원본/사본 모두 인정)
6) 적격심사제 평가 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①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의 것](원본)
②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원본)
③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공동주택관리 완료 실적 1부(원본)
④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자,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 증빙자료)
⑤ 장비보유현황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 장비구입 영수증. 장비 임대확인서 등)
⑥ 당 아파트 관리운영계획서 및 제안서 (회사소개서 포함)
⑦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계획서
나. 입찰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및 입찰보증금 (입찰가격의 5% 이상 보증증권 등) : 별도 밀봉 제출
다.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자가 평가표 1부.
라. 제출서류는 위 1) ~ 6)항목은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할 것.
8. 서류제출 접수방법
가. 서류접수 마감 : 2020년 3월 12일(목) 18:00 정각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로 14 수루배마을1단지 관리사무소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제출
9.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0년 3월 12일(목) 18:10 이후
나.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서류 개봉 후 PT를 실시한 후 적격심사 예정, 단지 사정에 따라
개찰일시 장소는 변동 될 수 있음)
10. 낙찰자 결정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614호 제7조에 따라 결정하며, 적격심사제에 의한 평가결과 최고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고, 최저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11. 입찰관련 유의사항(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1) 입찰가격 산출방법은 주택관리업자 및 선정지침 제 2018-614호 제20조에 따라 별첨 서식에 의거 작성하고 유의사항을 반드시 준용하여 작성한다.
2) 업체선정방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입주자 대표회의실에서 입찰업체별 PT를 실시한 후, 서류에 하자가 없을 경우 별첨의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의거 평가하여 최고점 업체를 선정한 후 낙찰자에게 유선 통보함.
나) PT 실시 전 접수 순서대로 PT 추첨순서를 먼저 추첨한 후, 추첨순서에 따라 PT 발표순서를 추첨하여 순번에 따라 각 업체별 10분 이내로 PT를 실시 예정(자세한 사항은 현장설명회에서 설명)
12. 기타 사항
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6조 및 별표3(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한다.
입찰 무효가 된 경우 당해 입찰자에게는 7일 이내에 전화나 문자로 그 사유를 통보한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선정 및 계약 체결이후에도 무효로 처리하며, 그 외 사항은 당 아파트의 결정에 따른다.
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9조(계약체결)에 따라 낙찰된 용역 사업자가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계약시 계약금액의 10% 이상 계약이행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입찰자는 입찰공고문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마.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044-868-6396)
2020년 3월 2일
디아트수루배마을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 첨부
[첨부1] 입찰서
[첨부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첨부3]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첨부4] 세부평가표에 따른 세부사항
[첨부5]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자가 평가표
[첨부1]【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20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디아트수루배마을1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첨부1]【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20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디아트수루배마을1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첨부2]
입 찰 가 격 산 출 내 역 서
구 분 (항목) 세부 견적내역 ㎡ 단가 월간 금액 [㎡단가 ×141,225㎡] 1. 관리업무관련 법률 및 제도 등에 대한 업무지원비 주택관리관리제도, 정책변경, 법률문제 등에 업무지원 원 원 2. 회계,행정,기술 업무지원비 회계,사무업무 지원. 행정지원, 관리감독. 건축물 및 각종시설관련 기술업무 관리지원 원 원 3. 인력 및 장비 지원비 기술인력 및 각종 장비 지원 원 원 4. 기타 부대비용 기타경비 및 제 부대비용 원 원 5.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 관리지원 유지, 운영에 필요한 본사인력 일반관리비 위탁관리 본사 기업이윤 원 원 월간 합계 월간 수수료 합계 원 원 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 36개월 원
구 분 (항목)
세부 견적내역
㎡ 단가
월간 금액
[㎡단가 ×141,225㎡]
1. 관리업무관련
법률 및 제도 등에 대한 업무지원비
주택관리관리제도, 정책변경, 법률문제 등에 업무지원
원
2. 회계,행정,기술 업무지원비
회계,사무업무 지원. 행정지원, 관리감독. 건축물 및 각종시설관련 기술업무 관리지원
3. 인력 및 장비 지원비
기술인력 및 각종 장비 지원
4. 기타 부대비용
기타경비 및 제 부대비용
5.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
관리지원 유지, 운영에 필요한 본사인력 일반관리비
위탁관리 본사 기업이윤
월간 합계
월간 수수료 합계
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 36개월
※ 유의 사항
1. 입찰가액 산출내역서 항목별 ㎡ 당 단가 기재 시 각 항목당 1원 미만 또는 무표시 등 불명확하게
기재된 경우 입찰은 무효로 처리함.
2. 입찰서의 입찰가액과 산출내역서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입찰은 무효로 처리함.
3. 관리면적 : 141,225 ㎡(소숫점 이하를 절사한 면적 적용)
2020. . .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디아트수루배마을1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貴中
[첨부3]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 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 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BB⁰이상에 준하는 등급이상 14.5 BB⁻에 준하는 등급 기업신용평가확인서에 의거 점수 부여 14 B⁺,B⁰,B⁻에 준하는 등급 11 CCC⁺등급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2건 이하 / 10,000세대 12 2건 초과 ~ 4건 이하 / 10,000세대 시. 군. 구에서 발급된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유무확인서에 의거 점수 부여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9 4건 초과 ~ 6건 이하 / 10,000세대 6 6건 초과 ~ 8건 이하 / 10,000세대 3 8건 초과 / 10,000세대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학보 8 2순위 (20%) 입찰공고일 기준이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시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산정 6 3순위 (40%) 4 4순위 (20%) 2 5순위 (20%) 장비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학보 8 2순위 (20%) 제출서류 마감일 기준이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시한 장비를 기준으로 산정 6 3순위 (40%) 4 4순위 (20%) 2 5순위 (20%) 관리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 ~ 9건 시. 군. 구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입찰 공고일 현재 실적증명서에 의거 점수 부여 6 6 ~ 7건 4 4 ~ 5건 2 4건 미만 사업 제안 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우 수 (10%) 사업계획서 평가는 적격심사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를 합산하여 순위를 정하고 순위에 따라 배점 4 양 호 (20%) 3 보 통 (40%) 2 미 흡 (20%) 1 부 족 (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 수 (10%) 4 양 호 (20%) 상생발전지수 평가는 적격심사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를 합산하여 순위를 정하고 순위에 따라 배점 3 보 통 (40%) 2 미 흡 (20%) 1 부 족 (10%) 입찰 가격 (30점) 위탁수수료 (30점) 30 1순위 (최저가) 24 2순위 (20%) 입찰금액으로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18 3순위 (40%) 12 4순위 (20%) 6 5순위 (20%) 합 계 100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
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
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BB⁰이상에 준하는 등급이상
14.5
BB⁻에 준하는 등급
기업신용평가확인서에 의거 점수 부여
14
B⁺,B⁰,B⁻에 준하는 등급
11
CCC⁺등급 이하
행정처분 건수
2건 이하 / 10,000세대
12
2건 초과 ~ 4건 이하 / 10,000세대
시. 군. 구에서 발급된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유무확인서에 의거 점수 부여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9
4건 초과 ~ 6건 이하 / 10,000세대
6
6건 초과 ~ 8건 이하 / 10,000세대
3
8건 초과 / 10,000세대
업무
수행
능력
기술자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학보
8
2순위 (20%)
입찰공고일 기준이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시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산정
3순위 (40%)
4
4순위 (20%)
2
5순위 (20%)
장비보유
제출서류 마감일 기준이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시한 장비를 기준으로 산정
관리실적
10건 이상
8 ~ 9건
시. 군. 구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입찰 공고일
현재 실적증명서에 의거 점수 부여
6 ~ 7건
4 ~ 5건
4건 미만
사업
제안
서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우 수 (10%)
사업계획서 평가는 적격심사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를 합산하여 순위를 정하고 순위에 따라 배점
양 호 (20%)
보 통 (40%)
미 흡 (20%)
1
부 족 (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상생발전지수 평가는 적격심사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를 합산하여 순위를 정하고 순위에 따라 배점
입찰
가격
위탁수수료
30
1순위 (최저가)
24
입찰금액으로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18
합 계
100
[첨부4]
< 세부평가표에 따른 세부사항>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2. 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4. 기술자 및 장비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고, 자격에 있어 분야 관계없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하며 장비는 동종의 경우 1대만 인정함. <인정자격 제시항목> 자격분야 인정 자격 대상 가. 전기 분야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중 1개 이상 보유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중 1개 이상 보유 나. 기계 분야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1개 이상 보유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1개 이상 보유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1개 이상 보유 다. 건축 분야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1개 이상 보유 토목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1개 이상 보유 방수기능사 이상의 자격 1개 이상 보유 마. 조경 분야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중 1개 이상 보유 바. 소방 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이상의 자격 중 1개 이상 보유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이상의 자격 중 1개 이상 보유 사. 안전분야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 중 1개 이상 보유 <인정장비 제시항목 > 종 목 인정 장비 대상 가. 청소기류 (5종) 논슬립광택기, 고압세척기, 탑승식습식청소차, 바닥광택세정기, 마루광택기 나. 측정기류 (11종) 조도계, 적외선온도계, 소음계, 가스측정기, 콘크리트강도측정기, 멀티테스터기, PH측정기, 보일러열효율측정기, 라돈측정기, 초음파거리측정기, 층간소음측정기 또는 그에 해당하는 기기 다. 탐지기류 (4종) 특고압검진기, 누수탐지기, 철근탐지기, 방수압력계 라. 수선장비류 (5종) 스팀해빙기, 열풍기, 용접기, 콤프레샤, 체인블럭 4.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하지 못하여 순위를 정하기 위한 기술자 보유수 산정은 아래의 표와 같고 그 범위는 인정자격대상에 한정된 기술자에 한함.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 사 기능장 기술사/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 세부평가표에 따른 세부사항>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2. 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4. 기술자 및 장비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고, 자격에 있어 분야 관계없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하며 장비는 동종의 경우 1대만 인정함.
<인정자격 제시항목>
자격분야 인정 자격 대상 가. 전기 분야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중 1개 이상 보유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중 1개 이상 보유 나. 기계 분야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1개 이상 보유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1개 이상 보유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1개 이상 보유 다. 건축 분야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1개 이상 보유 토목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1개 이상 보유 방수기능사 이상의 자격 1개 이상 보유 마. 조경 분야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중 1개 이상 보유 바. 소방 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이상의 자격 중 1개 이상 보유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이상의 자격 중 1개 이상 보유 사. 안전분야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 중 1개 이상 보유
자격분야
인정 자격 대상
가. 전기 분야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중 1개 이상 보유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중 1개 이상 보유
나. 기계 분야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1개 이상 보유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1개 이상 보유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1개 이상 보유
다. 건축 분야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1개 이상 보유
토목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1개 이상 보유
방수기능사 이상의 자격 1개 이상 보유
마. 조경 분야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중 1개 이상 보유
바. 소방 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이상의 자격 중 1개 이상 보유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이상의 자격 중 1개 이상 보유
사. 안전분야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 중 1개 이상 보유
<인정장비 제시항목 >
종 목 인정 장비 대상 가. 청소기류 (5종) 논슬립광택기, 고압세척기, 탑승식습식청소차, 바닥광택세정기, 마루광택기 나. 측정기류 (11종) 조도계, 적외선온도계, 소음계, 가스측정기, 콘크리트강도측정기, 멀티테스터기, PH측정기, 보일러열효율측정기, 라돈측정기, 초음파거리측정기, 층간소음측정기 또는 그에 해당하는 기기 다. 탐지기류 (4종) 특고압검진기, 누수탐지기, 철근탐지기, 방수압력계 라. 수선장비류 (5종) 스팀해빙기, 열풍기, 용접기, 콤프레샤, 체인블럭
종 목
인정 장비 대상
가. 청소기류 (5종)
논슬립광택기, 고압세척기, 탑승식습식청소차, 바닥광택세정기, 마루광택기
나. 측정기류 (11종)
조도계, 적외선온도계, 소음계, 가스측정기, 콘크리트강도측정기, 멀티테스터기, PH측정기, 보일러열효율측정기, 라돈측정기, 초음파거리측정기, 층간소음측정기
또는 그에 해당하는 기기
다. 탐지기류 (4종)
특고압검진기, 누수탐지기, 철근탐지기, 방수압력계
라. 수선장비류 (5종)
스팀해빙기, 열풍기, 용접기, 콤프레샤, 체인블럭
4.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하지 못하여 순위를 정하기 위한 기술자 보유수 산정은 아래의 표와 같고 그
범위는 인정자격대상에 한정된 기술자에 한함.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 사 기능장 기술사/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 사
기능장
기술사/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5. 관리실적은 1000세대 이상단지를 기준으로 10개단지 이상을 만점으로 평가함.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 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사업설명회(프리젠테이션)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제안서 점수만을 “0”점 처리한다. 8.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9. 행정처분건수의 세부평가는 아래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다. # (평가산식) = [행정처분건수 × 10,000세대(기준세대수) ÷ 관리세대수]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정수까지 환산하여 계산함. # 행정처분건수는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 처분확인서{입찰공고 7번 제출서류 가항 6)호 ②}로 확인한다. # 관리세대수는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관리실적증명서{입찰공고 7번 제출서류 가항 6)호 ③}으로 확인한다. # 행정처분은 법 제54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포함)과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 [예시 1] - 업 체 명 : 대한민국 - 관리세대수 : 42,500세대 - 행정처분 건수 : 3건 계산식) 3건 × 10,000세대 ÷ 42,500세대 = 0.705 ⇒ 0.71 / 1건으로 인정 [예시 2] - 업 체 명 : 일본 - 관리세대수 : 15,400세대 - 행정처분 건수 : 5건 계산식) 5건 × 10,000세대 ÷ 15,400세대 = 3.246 ⇒ 3.25 / 3건으로 인정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0” 건으로 간주
5. 관리실적은 1000세대 이상단지를 기준으로 10개단지 이상을 만점으로 평가함.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
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사업설명회(프리젠테이션)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제안서 점수만을 “0”점 처리한다.
8.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9. 행정처분건수의 세부평가는 아래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다.
# (평가산식) = [행정처분건수 × 10,000세대(기준세대수) ÷ 관리세대수]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정수까지 환산하여 계산함.
# 행정처분건수는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
처분확인서{입찰공고 7번 제출서류 가항 6)호 ②}로 확인한다.
# 관리세대수는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관리실적증명서{입찰공고 7번 제출서류 가항 6)호 ③}으로 확인한다.
# 행정처분은 법 제54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포함)과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
[예시 1] - 업 체 명 : 대한민국 - 관리세대수 : 42,500세대 - 행정처분 건수 : 3건 계산식) 3건 × 10,000세대 ÷ 42,500세대 = 0.705 ⇒ 0.71 / 1건으로 인정 [예시 2] - 업 체 명 : 일본 - 관리세대수 : 15,400세대 - 행정처분 건수 : 5건 계산식) 5건 × 10,000세대 ÷ 15,400세대 = 3.246 ⇒ 3.25 / 3건으로 인정
[예시 1] - 업 체 명 : 대한민국 - 관리세대수 : 42,500세대 - 행정처분 건수 : 3건
계산식) 3건 × 10,000세대 ÷ 42,500세대 = 0.705 ⇒ 0.71 / 1건으로 인정
[예시 2] - 업 체 명 : 일본 - 관리세대수 : 15,400세대 - 행정처분 건수 : 5건
계산식) 5건 × 10,000세대 ÷ 15,400세대 = 3.246 ⇒ 3.25 / 3건으로 인정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0” 건으로 간주
[첨부5]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자가 평가표
순번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비 고 1 신용평가등급 ( )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2 행정처분건수 ( ) 건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 행정처분건수 × 10,000세대 ÷ 관리세대수 ] 3 기술자 보유 ( ) 인 기술인력 보유 증명서 (서류접수 마감일 현재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이상 근무,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 증빙) 4 장 비 보 유 ( ) 대 서류접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계약서 등 5 관 리 실 적 ( ) 개 단지 시∙군∙구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입찰공고일 현재 완료된 실적 증명서 (단지수 및 세대수 필수 표시)
순번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비 고
( )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행정처분건수
( ) 건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 행정처분건수 × 10,000세대 ÷ 관리세대수 ]
기술자 보유
( ) 인
기술인력 보유 증명서
(서류접수 마감일 현재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이상 근무,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 증빙)
장 비 보 유
( ) 대
서류접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계약서 등
관 리 실 적
( ) 개 단지
시∙군∙구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입찰공고일 현재 완료된 실적 증명서
(단지수 및 세대수 필수 표시)
위 평가내역 작성에 허위가 없으며, 허위사실 확인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인합니다.
[입찰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첨부 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고, 현장설명회 꼭 참석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