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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현 [경기 ] 승강기 메인로프 및 쉬브 교체공사 공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202002281017-00 공고일시 2020-02-28 13:34
공고구분 시설 [장기수선]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승강기설치][승강기유지보수정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만현마을2단지현대아이파크 발주처 주소 경기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67번길 9(상현동) 지도보기
담당자 김용득 연락처 031-262-1889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0-03-05 15: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0-02-28 13:00 입찰마감일시 2020-03-11 18:00
개찰일시 2020-03-17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만현마을2단지현대아이파크-승강기 메인로프 및 쉬브 교체공사 공사업자 선정 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공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이하 “선정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선정지침 제2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사업개요

1) 공사명 : 승강기 메인로프 및 쉬브 교체공사

2) 사업내용

① 단 지 명 : 만현마을2단지 아이파크 아파트

②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67번길 9 (상현동 856번지)

③ 단지규모 : 5개동 404세대, 19층, 승강기대수 : 11대

④ 공사범위

가. 승강기 총 11대중 3기 교체

나. 제작사 및 기종 : 현대엘리베이터 로프식 STVF5 (17인승)

다. 자세한 사항은 현장설명회 시 확인

⑤ 로프,쉬브는 1년이내는 무상으로 로프텐션 조정 및 층고 수정을 하여야 한다.

해당승강기

지상

지하

비고

202동 1호기

19층

지하1층

현대 엘리베이터 정품 사용

204동 1호기

18층

지하1층

204동 2호기

18층

지하1층

2. 현장설명회

1) 일시 : 2020년 3월 5일 (목) 15시(시간엄수)

2) 장소 : 관리사무소

3) 참가의무 : 현장설명회에 위 장소 및 일시까지 참가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다.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등

1)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2) 낙찰의 방법 : 적격심사제

3) 입찰의 방식 : 비전자입찰

4. 입찰서 등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제출서류 목록,서식,제출방법,마감시한 등)

1) 제출서류 목록(아래 ①,③,④은 원본제출)

① 입찰서 1부,

(1) 산출내역서 1부,(각 회사양식으로 산출하되, 아래 입찰유의사항 참조)

(2) 입찰자인감증명서 1부,

(3)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각1부,

(4)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증권 또는 공제증권 택1. 1부,

②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④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전자발급 포함)

⑤ 제한경쟁입찰의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 각1부,

(1) 입찰참가자격 중 사업실적에 관한 사업실적서 사본 1부,

(※ 주의 : 실적증명서류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3년간(2016.1.1 ~ 입찰서 제출마감일) 완료된 해당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증명 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또는 해당 입찰자 자유로 작성한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되, 실적의 진위여부 및 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발급자 연락처,계약기간,세대수 등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어야 한다.)

⑥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사본 각1부,

(☆아래 서류 중 행정처분확인서 이외 미제출시 0점처리 하되, 행정처분확인서 미제출시 입찰무효 처리 하되, 해당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없는경우 제외)

(1) 신용평가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2) 행정처분확인서(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3)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 1부,

(4) 장비보유 증명서(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1부,

(5) 업무실적 증명서(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 1부,

(6) 사업제안서(지원서비스 능력 포함) 1부,

2) 서식(별첨) : 입찰서,적격심사평가표

3) 제출방법, 마감시한, 제출장소

① 제출방법 : 제출서류 목록 중 “①”항 입찰서(하단구비서류 포함)과 나머지 “①” 이외에 해당하는 서류는 아래 마감시한까지 제출 해야한다.

② 마감시한 : 2020년 03월 11일 (수) 18시

③ 제출장소 : 관리사무소

5. 개찰의 일시 ㆍ 장소

1) 개찰일시 : 2020년 03월 17일 (화) 18시

2) 개찰장소 : 관리사무소(입찰자의 제출서류는 입찰서 개찰 후 검토하고, 선정지침 제5조에 따른 입찰이 성립 된 경우 공고문 상의 낙찰의 방법으로 낙찰자 선정)

3) 일시・장소 변경 : 부득이한 사유로 개찰 일시・장소가 변경 될 수 있으며, 입찰참여자에게 유선 또는 팩스로 통보 한다.

6.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1) 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따른다.

2) 사업실적 : 공고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10건 이상 승강기 메인로프 및 쉬브 교체공사 공사 실적.

(※ 주의 : 실적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3년간(2016.1.1 ~ 입찰서 제출마감일) 완료된 실적만 인정한다. 단, 계약체결 후 착수전 또는 계약기간이 제출서류 마감일을 경과하여 진행중인 실적은 불인정.)

3) 승강기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교체할 수 있는업체.

4) 승강기 관련 법률에 의거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업체

5) 자본금 : 10억원 이상

6)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7. 선정지침 제6조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알리는 방법에 대한 사항

1) 무효사유를 팩스전송 후 수신여부를 유선확인 한 경우 통보 한 것으로 간주한다.

8. 입찰관련 유의사항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1) 제출된 입찰서는 교환,변경 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 계약체결전이면 낙찰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후이면 계약은 무효 처리함.

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는 각 회사 양식으로 작성하되, 본 공고문 1.사업개요를 참고하여 작성 할 것.

3)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한다. 다만, 입찰공고일은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된 날과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한다.

9.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2020.04.01. ~ 2020.12.31. (착수일로부터 2020년12월31일까지)

2) 선정지침에 의거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 중에서 적격업체를 선정한다.

3) 계약보증금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발주처인 당 아파트에 계약보증금(계약보증금은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 시킨다.

4)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1) 선정지침 제32조에 따른 공사상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각호“ 에 따른 계약금액의 2%로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2항” 에 따라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발주처에게 납부(하자보수보증증권 제출 포함) 하여야 한다.

5)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른다.

10. 선정지침 제3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입찰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

2) 입찰보증증권 번호 사업자등록번호(142-82-78870)입니다. 현금입금 업체는 전화 문의.

3)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킨다.

4)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31조(입찰보증금 등)에 따른다.

11.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선정지침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 - 262 - 1889 ) 문의 바랍니다.

2020년 02월 28일

만현마을2단지 아이파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별첨1]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공사업자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 )

입찰보증금

금 원정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만현마을 2단지 아이파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표 5】 (제3장 관련)

공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세부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제출서류

점수

부여

방식

평가내용

세부배점

관리능력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 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높

은

순

14.5점

비고 배점표

14점

비고 배점표

11점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건수

(15점)

15점

없음

행정처분 확인서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최근1년간 행정처분확인서

적

은

순

10점

1건

5점

2~3건

1점

4건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보유

(10점)

10점

제시 사항

모두 확보

기술인력 보유증명서(해당공사와 관련된

기술자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제시사항: 승강기 관련 기술인력 10명을 만점으로 한다

(기술인력보유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자격증소지자가 해당업체에서 최근 1개월이상 근무한경우에 인정하며, 자격증사본,건강보험가입 증명원)

기능사 1인(1점), 산업기사(1.25점),

기사(1.5점), 기능장(1.75점),

기술사,건축사 특급 2인(2점),

많

은

순

8점

2순위(20%)

6점

3순위(40%)

4점

4순위(20%)

2점

5순위(20%)

장비보유

(10점)

10점

제시 사항

모두 확보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해당공사와 관련된 장비

제시사항 : 체인블럭, 삼발이

8점

2순위(20%)

6점

3순위(40%)

4점

4순위(20%)

2점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점

10건 이상

업무실적 증명서

8점

8 ~ 9건

6점

6 ~ 7건

4점

4 ~ 5건

2점

3건 이하

사업

제안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5점)

5점

우수

사업제안서

높

은

순

3점

보통

1점

미흡

지원서비스능력

(5점)

5점

우수

3점

보통

1점

미흡

입찰가격

30점

입찰가격(30점)

30점

1순위(최저가)

입찰서

낮

은

순

24점

2순위(20%)

18점

3순위(40%)

12점

4순위(20%)

6점

5순위(20%)

합 계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별첨2-2]

<비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지원서비스능력 배점 5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최근1년간 해당법령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 『국가기술자격법』 상의 자격취득자,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 기술인력 보유증명서는 해당공사 관련 기술자를 말한다. 단,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은 공사와 관련된 아래 장비를 말한다.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제시사항 : 체인블록, 삼발이)

6.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를 이행한 발주처에서 발행한 이행실적증명서 사본,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택1하여 제출한다.(단, 발급처연락처,계약기간,발급처 도장날인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

업무실적 인정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완료된 실적으로 한다. 단, 계약체결 후 착수전(계약시작전) 또는 계약이 진행중인(계약만료일이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 이후) 실적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7. 사업제안서 중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는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8.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