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관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당 아파트 조경관리용역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공고합니다.
1. 단지 개요
1) 단 지 명 : 연원마을 삼성쉐르빌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원로 42번길 33 (마북동)
3) 단지규모 : 5개동 316세대, 대지면적 : 29,989㎡, 조경면적 : 3,792.50㎡
2. 입찰에 부치는 세부사항
1) 계약기간 : 2020. 04. 01.∼2021. 03. 31.(1년)
| 항 목 |
작업 주기 |
작업 시기 |
비 고 |
| 기계예초 |
4회 |
(5월초, 6월말, 7월말, 9월) |
| 병충해 방재 |
6회 이상 |
4월 ∼ 9월 (병충해 발생 시 즉시 방재) |
| 소나무 재선충방재 |
1회 |
|
| 시비(퇴비)작업 |
1회 |
4월 (100포 예상), |
| 수목 보온 |
1회 |
10월(설치)/3월(철거) |
베롱나무 |
| 잠복소 설치/철거 |
1회 |
10월(설치)/3월(철거) |
소나무 |
| 교목 전정(소나무제외) |
1회 |
느티나무포함(장비사용) |
| 관목 전정 |
2회 |
연산홍,회양목등 |
| 부산물 반출처리 |
|
작업 후 즉시 반출처리 |
2) 용역범위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1)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4. 현장 설명회 : 2020년 3월 04일(수) 14시, 관리사무소
5. 업체사업설명회 : 2020년 3월 10일(화) 19시 30분, 입주자대표회의실(노인정 회의실)
6. 입찰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2)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3)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0개단지 이상
조경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4)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업체
5) 나무병원 등록업체
6)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7. 제출서류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7조(제출서류)에 해당하는 서류일체
가. 입찰서 및 조경관리용역비 산출내역서 각 1부 (밀봉제출)
나. 조경관련업 및 나무병원 등록증 사본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바.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원본 1부
- 행정처분 확인서 원본 1부
- 기술자 보유현황 1부
- 장비 보유현황 1부
- 조경용역 실적증명서 1부
- 사업계획의 적합성을 평가할 사업제안서 1부
-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계획서 1부
2) 입찰보증금 및 입찰이행보증증권(입찰금액의 5%) 1부(밀봉제출)
3) 4대보험 가입증명원 1부
8. 입찰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장소
1) 접수 마감일시 : 2020년 3월 9일 18시까지
2) 접수 장소/방법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9. 개찰의 일시 및 장소
1) 개찰 일시 : 2020년 3월 10일 19시 30분
2) 개찰 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노인정 회의실)
10. 낙찰자 선정방법 및 계약체결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7조(낙찰의 방법)에 따라 용역 사업자를
적격심사제 평가표에 의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하여 낙찰자에게 개별 통보함.
2)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해당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한다.
11.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업체선정 후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는 계약 후 라도 무효처리 함.
2) 적격심사제 평가표의 제시기술자 및 장비보유 제시사항은 조경관리업 등록기준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을 포함한 일체의 기술인력과 장비보유현황을 명시할 것.
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6조(입찰의 무효)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 무효의 이유를 서면으로 개별 통보한다.
4) 상기사항 이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와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입찰이전 및 이후에도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5) 개찰일(2020년 3월 10일)에 입찰업체에서 참가하여 사업설명회를 실시한다.
6)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287-2524)로 문의 바랍니다.
※ 첨부 : 1. 입찰서 1부
2.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평가표 1부
2020년 2월 26일
연원마을 삼성쉐르빌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 입 찰 서 |
| *참 가 번 호 |
|
입찰명칭 |
조경관리용역 사업자 선정 |
| 입 찰 가 액 |
금 원정 (W ) |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W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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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찰 자 |
| 상호(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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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자 |
성명 (인)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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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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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입찰 시) |
| 대리인 |
성명 (인)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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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원마을 삼성쉐르빌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중 |
| 구비서류 |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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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방법 |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3호 서식]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 구분 |
평가항목(배점) |
세부배점 |
항목별 평가기준 |
업체별 평가확인 |
비고 |
| A업체 |
B업체 |
C업체 |
D업체 |
E업체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15 |
비고 배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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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비고 배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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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비고 배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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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
비고 배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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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 건수
(15점) |
15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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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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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2~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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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4건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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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등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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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2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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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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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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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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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4순위(2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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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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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업무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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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8~9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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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 |
6~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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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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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4~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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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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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3건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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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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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
2순위(20%) |
|
|
|
|
|
|
| 6 |
3순위(40%) |
|
|
|
|
|
|
| 4 |
4순위(20%) |
|
|
|
|
|
|
| 2 |
5순위(20%) |
|
|
|
|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30%) |
|
|
|
|
|
|
| 3 |
보통(40%) |
|
|
|
|
|
|
| 1 |
부족(30%) |
|
|
|
|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
5 |
우수(30%) |
|
|
|
|
|
|
| 3 |
보통(40%) |
|
|
|
|
|
|
| 1 |
부족(30%) |
|
|
|
|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최고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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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4 |
2순위(20%) |
|
|
|
|
|
|
| 18 |
3순위(40%) |
|
|
|
|
|
|
| 12 |
4순위(20%) |
|
|
|
|
|
|
| 6 |
5순위(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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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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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합계 |
100점 |
100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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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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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