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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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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현 정 [경기 ] 공용 급수 및 급탕배관 전면교체 공사 사업자 선정 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002241037-00 공고일시 2020-02-24 17:22
공고구분 시설 [일반보수]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기계설비공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꿈마을동아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옥산로 75 (중동 1103,꿈마을 동아아파트)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배계화 연락처 032-611-6297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정정공고 현설시간 체크오류 정정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0-03-02 14: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0-02-24 17:00 입찰마감일시 2020-03-09 18:00
개찰일시 2020-03-11 11: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입찰공고 (꿈마을 동아 급수 및 급탕배관 교체).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공용 급수 및 급탕배관 전면교체 공사 사업자 선정 공고

사업자선정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24조 규정에 따라 당 아파트 공용배관 등 교체사업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 개요

1) 단 지 명 : 꿈마을 동아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옥산로 75

3) 단지규모 : 8개동(10층∼22층) 382세대 / 연면적 51,460.44㎡

2. 입찰 내용

1) 노후 공용 급수관 및 급탕관 전면교체(부스터 공급방식 포함)

2) 기타 관련 부대설비 및 현장설명회에서 안내하는 사항

구체적인 입찰의 내용, 공사의 범위, 설계도서 등은 현장설명회에서 별도 안내

3. 현장설명회

1) 일시 및 장소 : 2020년 3월 02일 14시 관리동 2층 입주자대표회의실

2) 참석의무여부 : 의무(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4.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1)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2) 서 류 제 출 : 전자입찰()

5. 입찰서 등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적격심사관련 제출서류 포함)

1) 제출 서류의 목록(순서대로 편철)

(1) 입찰서 1부(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①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공사원가계산서 갑지 포함) 각 1부

② 법인 인감증명서 1부

③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④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2)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증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6) 사업실적서 : 최근(서류마감일) 3년간 400세대 이상 아파트 급수 및 급탕 노후 공용배관

전면교체 공사 완료 실적서 8건 이상(대한설비 건설협회 및 발주처 발행 실적

증명서 동시제출 : 발주자, 세대수, 연락처 명기할 것)

단, 2019년분 협회 실적증명서는 2020년 설비건설협회 제출 기성실적 증명서로 대체 (7) 자 본 금 : 5억 이상

(8) 기술자 보유증명서 1부(입찰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자로 4대보험 가입 증명서로 확인 할 것)

(9) 행정처분 확인서-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분(최근 1년간)

(10)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 확인서-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분(최근 1년간)

(11)회사소개서 및 사업제안서 각 1부

(12)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3억이상) 1부

2) 서류제출 방법 및 마감시한

-입찰서와 입찰서 부속서류 및 모든 제출서류는 2020년 3월 09일 18시까지

(www.k2gb.com)에 전자적으로 입력 또는 등록하여 제출

6. 개찰의 일시 및 장소

1) 개찰 일시 : 2020년 3월 11일 11시부터~

2) 개찰 장소 : 꿈마을 동아아파트 관리동 2층(입주자대표회의실 / 관리실)

7.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1)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 제1항의 참가자격 제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

2) 자본금 : 5억 이상인 사업자

3) 실 적 : 최근(서류마감일) 3년간 4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급수 및 급탕 노후 공용

배관 전면교체 공사완료 실적 8건 이상인 사업자

* 실적은 공동도급,하도급,부분교체,개별난방전환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동일단지 내 급수, 급탕, 난방관 동시 교체실적은 1건으로만 인정한다.

* 전면교체는 기계실+공동구+동지하+동입상관까지 배관의 일괄교체를 말한다.

4) 현장설명회 :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사업자

8. 입찰의 무효 및 무효의 통지

1) 입찰의 무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3과 제26조 [참가자격의 제한] 및 이 공고문 6호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입찰은무효로 한다.

2) 무효의 통지 :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 설명회 참석자의 연락처로

그 사유를 전화 또는 문자로 통지한다.

9. 입찰관련 유의사항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입찰가격은 부가세를 제외한 산출된 공사비 총액을 기준 한다.

10.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선정일로부터 10일내 ~ 공사 준공일

2) 특별한 사유 없이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한다.

3)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금액의 20%를 계약보증금 또는 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한다(하자 3년)

11.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 또는 무효 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12.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계약 관련 및 기타사항-선정지침 24조 1항 11호 기준)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후라도 허위, 부정, 담합 등이 발견 시에는

무효로 처리되며 계약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2) 입찰공고문 및 현장설명회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등은 사업자선정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및 관리규약, 관련 법령에 따른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2-611-6297)로 문의바랍니다.

* 첨 부 : 1)입찰서 양식 2)산출 내역서 3)적격심사 세부평가표

2020년 2월 24일

꿈마을 동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공용배관(급수 및 급탕) 등 전면교체

공사사업자 선정 공고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20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꿈마을 동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 내역서(원가계산서 갑지)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산 출 내 역 서

1. 발 주 자 : 꿈마을 동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2. 입 찰 명 : 공용노후 배관(급수 및 급탕) 등 전면교체 공사 사업자 선정

항 목

공 사 금 액 (원, 부가가치세 별도)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 소 계 ]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 소 계 ]

 

 

경

 

 

 

 

비

 

 

산 재 보 험 료

고 용 보 험 료

건 강 보 험 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 금 보 험 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 타 경 비

환 경 보 존 비

[ 소 계 ]

계

일 반 관 리 비

이 윤

[ 합 계 ]

꿈마을 동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지 제12호 서식] (제85조의2제2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확보

8

2순위

6

3순위

4

4순위

2

5순위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확보

8

2순위

6

3순위

4

4순위

2

5순위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8

2순위

26

3순위

24

4순위

22

5순위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 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 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 이상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별지 제11호 서식] (제47조의2제2항 관련)

< 비고 >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 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 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 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 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 순위로 평가

5. 관리실적은 10개 단지 이상를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 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 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