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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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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긴 재 정 [경기 ] 재활용품 수거 사업자 선정 재입찰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002121007-00 공고일시 2020-02-12 11:29
공고구분 용역 [기타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재활용]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그랑시티자이1차 발주처 주소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1639-7그랑시티자이1차 지도보기
담당자 관리소장 연락처 031-502-1844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전자->직접 체크오류 정정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0-02-12 11:00 입찰마감일시 2020-02-17 18:00
개찰일시 2020-02-18 10:00 개찰장소

관리사무소

공고서
재활용품 수거 사업자 선정 재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재활용품 수거 사업자 선정 재입찰공고(긴급)

1. 관련근거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1) 아파트명 : 그랑시티자이1차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639-7

3) 단지규모 : 14개동 계단식, 3,728세대, 관리면적 : 438,974.15㎡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직접입찰

4. 입찰에 부치는 내용

1) 수거주기 : 입주지정기간(2월 21일 ~ 5월 15일) 주3회 이상, 전량 수거작업 가능업체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5월 16일 ~ ) 주2회(요일 협의)

2) 수거장소 : 단지 내 9개소(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소모품 부담 : 재활용품 분리 및 수거에 필요한 소모품(마대 기타) 일체 수거사업자 부담

4) 재활용품 배출 및 수거장소 바닥보양 : 수거사업자 부담

5) 수거품목 : 종이, 병, 고철, 의류 등 일반 생활쓰레기 외 재활용품 일체

5. 입찰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 제한) ①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6. 제출서류

1) 재활용품 수거를 위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각1부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4)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1부

5) 입찰서,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입찰가 5%) 별도 밀봉

7.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1) 실적증명서는 완료실적증명서를 말하며, 완료시점 이후의 발급자의 발행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는 무 효처리함

2) 적격심사 서류 중 행정처분확인서 미제출 시 입찰무효 처리하며, 기타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평가점수 최저점 부여함

3) 산출내역서에는 종이류, 고철류, 의류 및 병류로 구분하여 명시할 것

8. 입찰의 무효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6조에 의거 별표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입찰무효 처리함

2) 무효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유선 또는 문자로 무효사유를 개별 안내함

9. 현장설명회, 서류접수 및 사업자 선정

1) 현장설명회 : 별도 현장설명회는 없으며 개별 방문 확인 요망

2) 접수장소 및 접수마감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2020년 2월 17일(월) 오후 6시까지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0년 2월 18일(화) 오전 10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4)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에 의거 적격심사 후 선정된 사업자에게 개별 통보함

10.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2020년 2월 21일 ~ 2021년 2월 20일(입주자대표회의 결정으로 종료 가능)

2) 입찰금액 산출기준 : 세대당(월)단가 세대수(3,728세대) 12개월

3) 대금 산출 방법(월) :

- 입주지정기간 : 무상수거

- 입주지정기간 후 80% 미만 입주시 : 세대당 (월)단가 * 입주 세대수

- 입주지정기간 후 80% 이상(2,983세대) 입주시 : 세대당 (월)단가 * 전제 세대수(3,728세대)

4) 입주지정기간 후 세대 수 산정기준 : 해당 월이 속하는 25일 입주 세대수

5) 대금 납부방법 : 계약 시 2개월분 선납(입찰금액 기준, 예치금 1개월분, 선납 1개월분), 매월 1개월분 선납

11. 기타 사항

1) 제출서류 등의 하자로 인하여 유효한 입찰이 아닌 경우와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에 는 이를 근거로 순위에서 배제됨과 동시에 선정통지 된 낙찰결과에 대하여도 이를 소급하여 무효로 함

2)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3) 수거장소의 바닥보양 불충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거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4) 세금계산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발행함

5) 상기 외의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에 따름

6)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502-1844)로 문의 바랍니다.

2020. 2. 12.

자이에스앤디(주) 대표이사 김환열 대리인 그랑시티자이1차아파트 관리소장(직인생략)

별첨1【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재활용품 수거 사업자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자이에스앤디(주) 대표이사 김환열 대리인 그랑시티자이1차아파트

관리소장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첨2

재활용품 수거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AAA ~ BB+, BB°

14.5

BB-

14

B+, B°, B-

11

CCC+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1건 이하

13

2~3건

11

4~5건

9

6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8

2순위(20%)

26

3순위(40%)

24

4순위(20%)

22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장비의 경우 집게차량 4대 이상을 만점으로 하고, 기술자는 인력 4명 이상을 만점으로 하며, 증빙서류(차량등록증, 임대계약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