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당 주상복합건물 용산파크자이의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용산파크자이
나. 소 재 지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05
다. 단지현황
1) 관리면적 : 148,969.29㎡
2) 관리범위 :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상가와 부대, 복리시설 일체
3) 단지규모 : 아파트 310세대, 오피스텔 995실, 상가 48호 총 1,353세대
4) 난방방식 : 개별난방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관리방법 : 위탁관리(㎡당 위탁수수료 제시, 단 6개 항목을 합한 ㎡당 단가는 최소 15원 이상이며 소수점 이하 절사한 금액으로 산출 할 것)
나. 경비 관리방식 : 별도 위탁 용역관리
다. 청소 관리방식 : 별도 위탁 용역관리 또는 주택관리업자 자체관리 중 최적 안 제시
(사업제안서에 할 것)
라. 2020년 02월 18일(화요일) 17:00시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에서 당 단지 실사 후 현재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생활지원센터 운영계획 제시
단, 생활지원센터(시설직 포함)의 직책, 자격증 보유 및 업무별로 해당 근무자 직급별
인건비 등을 구분하여 인원수를 제시할 것
- 일근 직 인원과 교대근무자 인원을 구분 제시
- 각 근무자 근무시간 제시
- 직책별 해당 근무자의 업무범위 제시
3. 계약기간 : 2020. 04. 01 ~ 2021. 03. 31(12 개월)
(단, 계약기간 종료 시 사업수행능력을 재평가한 후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연장할 수 있다)
4. 입찰종류 : 국토부고시 제 2018-614호에 의한 제한경쟁입찰로 적격심사제에 따른 낙찰방법
5. 참가자격 : (공고일 기준)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관리업자
나) 자본금 5 억 이상인 주택관리업자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700세대 이상 5개 이상 관리실적 및 주상복합 300세대 이상 1개 이상 관리 실적이 있는 주택관리업자
6. 제출서류 : (공고일 기준, 목록 순으로 제출)
가.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마.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별지 제3호)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①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사본 1부.(공고일 이전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② 시, 군, 구 등 관할행정처 발행 입찰공고일전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사실
확인서 사본 1부.
③ 기술인력 보유현황 1부.(자격증 사본 및 4대 보험 중 1개 가입증명서)
④ 장비 보유현황 1부.(구입영수증 또는 임대확인서 등 증명서류)
⑤ 관리실적증명서(총관리세대수 표기, 전화번호, 세대수, 관리면적 기재) 1부,
⑥ 회사소개서 및 관리운영계획서 1부.
바. 입찰에 부치는 제출서류를 전부 밀봉(법인 인감 날인 후 밀봉)하여 제출할 것
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입찰가격 산출방법)에 따라 작성한 입찰서
(별지 제1호) 및 입찰가격 산정내역서(별지 제2호)를 밀봉하여 제출한다.
② 입찰가격 산정내역서 ㎡당 단가에 관리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월간금액의 합으로 월간 위탁관리수수료를 구하되 항목별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고 계약기간 (12 개월)을 곱하여 산정하며, 부가가치세는 제외 한다.
사. 입찰보증금 (입찰서와 함께 별도 밀봉제출)
- 입찰보증금액의 5% 이상의 현금,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7. 입찰서류 제출
가. 서류제출마감 : 2020년 2월 25일(화요일) 18:00까지(우편 또는 방문제출)
나. 서류 제출 장소 : 생활지원 센터(전화 02-2071-8113)
(우편접수시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8. 주택관리업자 선정
가. 제출서류검토 및 평가
① 일 시 : 2020년 2월 25일(화요일) 14:00부터
② 장 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③ 심 사 :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심사하여 적격심사평가 세부배점방식에 따라 점수부여
④ 평 가 : 사업설명회(PT)를 실시 후 관리운영계획서 및 협력업체상생발전계획서에 대하여 평가하여 적격심사평가 세부배점방식에 따라 점수부여
⑤ 사업설명회(PT) : 2020년 2월 25일( 화요일) 14:00부터 업체당 20분(10분 설명, 10분 질의응답) 이내로 실시(PT) 순서는 현장에서 추첨
나. 개찰일시 및 장소
① 일 시 : 2020년 2월 25일(화요일) 18:30(업체별 PT 종료 후 개찰)
② 장 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③ 개 찰 : 입찰서를 개찰하여 적격심사평가 세부배점방식에 따라 점수부여
※ 개찰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 통보함.
다. 주택관리업자 선정
① 입찰공고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종합점수(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최고 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
② 만일 최고 득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함(별도통지)
③ 낙찰된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낙찰자 통보(유, 무선)후 03월 09일까지 낙찰업체 표준계약서를 제출한 후 03월 10까지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계약 당사자 간 보완, 수정 협의하여 03월 13일까지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 및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나.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한 경우, 입찰기간 중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에게 금품제공 등 로비사실이 있을 경우 낙찰자 결정 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자격을 박탈하고 무효로 처리한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당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된다.
다. 입찰무효 시에는 입찰자 또는 대리인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알린다.
라.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경쟁업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주택관리업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지원센터(전화 02-2071-8113)로 문의 바랍니다.
붙 임 : 1. 입찰서
2. 입찰자격 산정내역서
3.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 배점표
4.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
2020년 02월 11일
주상복합건물 용산파크자이 입주자대표회장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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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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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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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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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 용산파크자이 주택관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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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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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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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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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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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20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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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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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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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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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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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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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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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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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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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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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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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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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 용산파크자이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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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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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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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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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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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입찰가격 산정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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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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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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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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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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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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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 행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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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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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세무행정 등 업무지도교육 및 자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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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사, 노무, 법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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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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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주택관리 관련 법률문제 등 업무지도교육 및 자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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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및 장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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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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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본사보유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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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커뮤니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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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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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시설 운영 등 업무지도교육 및 자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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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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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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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원유지.운영에 필요한 관리업체 본사 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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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업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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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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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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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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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점 이하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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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위탁관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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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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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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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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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위탁관리수수료 ÷ 관리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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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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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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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위탁관리수수료 원 x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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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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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1. 내역서의 금액기재란 각 항목의 기재란에 무표시 또는 “0” , “ㅡ” 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다만, 6개 항목을 합한 ㎡당 단가는 최소 15원 이상임) 해당 입찰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내역서의 입찰액 총계 기재금액은 입찰서 기재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2. 총계 기재금액은 입찰서 기재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산상 착오는 입찰 참가자의 책임.
3. 입찰 총금액은 부가세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각 항목별 월간금액은 소수점 이하 절사한 금 액으로 산출한다.
2020. . .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주상복합건물 용산파크자이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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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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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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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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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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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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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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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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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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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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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 BB° 등급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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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공고일 이전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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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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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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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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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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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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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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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건수
/관리세대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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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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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이하 / 10,0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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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등록 시․ 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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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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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초과 ~ 3건 이하/ 10,0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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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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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초과 ~ 5건 이하/ 10,0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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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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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초과 ~ 7건 이하/ 10,0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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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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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 초과/ 10,0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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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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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10점)
(비고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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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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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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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보유증명서
(4대보험 중 1개 증빙 자료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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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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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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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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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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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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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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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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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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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비고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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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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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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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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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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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
|
6
|
3순위(40%)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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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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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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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실적
(10점)
(비고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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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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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단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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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 공동주택 1,000세대 10개단지 이상, 주상복합 300세대 3개단지이상 만점
적용 단지(단지수기준)증명서
|
|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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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
|
6
|
3순위40%)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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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
|
2
|
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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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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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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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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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 및 협력업체와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계획서
|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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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20%)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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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
|
2
|
미흡(20%)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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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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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10%)
|
|
4
|
양호(20%)
|
|
3
|
보통(40%)
|
|
2
|
미흡(20%)
|
|
1
|
부족(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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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
위탁관리 수수료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입찰서류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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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순위(20%)
|
|
18
|
3순위(40%)
|
|
12
|
4순위(20%)
|
|
6
|
5순위(20%)
|
|
|
100점
|
100점
|
-
|
|
|
|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행정처분건수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로 행정처분건수 산정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① 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전체 관리세대수를 10,000세대로 나눈 값을 “Ⓐ”라 한다.
② 행정처분확인서의 행정처분건수를 “Ⓐ”로 나눈 값을 “Ⓑ”라 한다.
③ “Ⓑ”의 값이 소수점 발생시 소숫점 첫째짜리에서 반올림 한다
3. 기술자 및 장비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되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하고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다음 40%는 3순위, 그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가) 기술자가 「국가기술자격법」 상의 자격취득자,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서, 기술자 보유수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함.본사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국가기술자격자
|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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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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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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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
고급
|
특급
|
|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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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1.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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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
1.75인
|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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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자보유 제시사항>
건축기사, 전기기사, 가스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소방설비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를 포함하여 30인 이상.
- 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 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다) <장비보유 제시사항>
- 소음측정기, 누수탐지기, 라돈측정기, 유압식전동사다리, 열화상카메라, 습식세척기(고압), 리프트형
고가사다리를 포함하여 30대 이상,
- 장비는 구입영수증 또는 임대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복대수는 인정하지 않음.
4. 관리실적은 아파트 1,000세대 이상 10개단지 이상 및 주상복합 300세대 이상 3개단지 이상 보유 시 만점으로 한다.
5.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6. 입찰가격은 최저가를 1순위로 하고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다음 40%는 3순위, 그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별지 제4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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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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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
평 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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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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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신용평가등급
|
( ) 등급
|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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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
( ② ) 건
|
※ 산출근거
- 총 관리세대수/10,000세대 = ①,
- 행정기관발행 행정처분건수 / ① = ②
|
|
3
|
기술자 추가보유
|
( ) 명
|
|
|
4
|
장비 추가보유
|
( )대
|
시,군,구 관리실적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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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적
|
( ) 개 단지
|
|
□ 위 평가내용 작성에 허위가 없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 제출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배제하며 제출서류 맨 앞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20. 02. .
■ 입찰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주상복합건물 용산파크자이 입주자대표회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