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경비용역업체 선정공고
1. 관련근거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선정)
나.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여염리
나. 단 지 명 : 평택고덕LH17단지
다. 단 지 규 모 : 10개동. 594세대(관리면적 37,828.87㎡)
라. 당 아파트는 LH 행복주택 입주아파트임
3. 입찰종류 및 낙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최저가낙찰, 전자입찰(KG2B 전자입찰 시스템)
4.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계약기간 : 계약 성립 후 1년간
나. 경비인원 : 총4명(반장 2명, 대원 2명 / 24시간 격일제)
다. 휴게시간 : 주간 3시간 / 야간 6.0시간
라. 업무범위 : 경비업법에 규정된 일반경비 업무 외 기타 관리주체의 보조업무 등
5. 입찰참가자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6. 제출서류
가) 입찰서 1부
나) 경비업 허가증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전자발급 포함-공고일 이후 발행분)
바) 입찰에 따른 그밖의 서류
- 산출내역서(제시된 양식 사용) 1부
- 입찰보증서(입찰가액의 5%이상) 각 1부.
사) 제출서류는 KG2B 시스템의 전자적 제출 방법에 따름.
7. 서류제출, 개찰장소 및 일시
가. 제출장소 : KG2B 전자입찰 시스템(www.kg2b.com)
나. 제출일시 : 2020년 2월 17일 18:00 까지
다. 개 찰 : 2020년 2월 17일 18:00(당 아파트 관리사무실 개찰 담당자 PC)
8. 현장설명회
개최하지 않음(현장은 개별 방문하시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가 진다)
9. 입찰의 무효 통지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전화, 팩스 또는 문자,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함.
10. 입찰 관련 유의사항
가.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 산출내역서는 최저임금법 등에 따라 2020년도 최저임금 이상을 반영하여 산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것으로 함.
나. 산출내역서는 제시된 양식《별지 제2호》을 사용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의 산출식을 준수하지 않을 시 입찰을 무효 처리한다.
다. 입찰가액은 월간용역비에 용역기간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라. 연차수당과 퇴직적립금, 4대보험은 지급사유 발생시 용역업체가 입증, 청구한 때에 지급함.
마. 연차, 퇴직금, 4대보험은 제시된 산출내역서의 산출근거대로 100% 적용하여야 하며, 감액 적용 및 산출근거 미준수 시에는 무효 처리함.
바. 최초 입사후 1년간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대체투입하지 않고 휴가로 소진함
11. 기타 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치 아니하며, 접수 된 서류에 하자 또는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업체는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귀속 반환 등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31조, 제33조에 따른다.
다. 계약의 체결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9조에 따르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하며,
자세한 사항은(☎031-662-0593) 문의 바람.
라. 최저가 업체가 2개 이상일 때에는 개찰일 다음날 추첨으로 결정하며, 추첨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낙찰에서 배제됨
2020. 2.11.
평택고덕LH17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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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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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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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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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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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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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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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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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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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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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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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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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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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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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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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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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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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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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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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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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고덕LH17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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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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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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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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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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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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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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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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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최저시급 적용(8,590원)
근무 시간 : 06:00 ~ 익일 06:00, 주간휴게시간 3시간, 야간휴게시간6시간
원단위 절상 ex: 12,345.원→12,350원 ex: 12,340.03원→12,350원), 월근로시간228.75, 월야간근로시간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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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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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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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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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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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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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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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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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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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접 노 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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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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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금액
원단위 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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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금액
원단위 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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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 최저임금 8,590원이상 * 월 근로시간(228.75시간)
1년을 366일로 근로시간은 소수2자리까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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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2자리가지 계산 123.567→
1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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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야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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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금액
원단위 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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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금액
원단위 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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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직책수당)/228.75 * 30.5) * 0.5
1년을 366일로 근로시간은 소수2자리까지 계산
월야간 근로시간(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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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직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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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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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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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수당 각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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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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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급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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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급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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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목 원단위 이하 절상
(ex: 12,345.6→12,350. ex: 12,340.03→1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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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근로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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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금액
원단위 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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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금액
원단위 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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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③)÷228.75×15/2÷12개월
1년을 366일 근로시간은 소수2자리까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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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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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금액
원단위 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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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금액
원단위 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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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 * 15시간 / 2일 * 15일 / 12개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 연차 11개는 대체근무자 투입 없이 소진)-휴가미부여시는 발생자별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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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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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퇴직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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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금액
원단위 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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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금액
원단위 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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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④+⑤)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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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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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직접노무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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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금액
원단위 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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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금액
원단위 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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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목 원단위 이하 절상
(ex: 12,345.6→1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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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접 노 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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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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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위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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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위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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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④+⑤)×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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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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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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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위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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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위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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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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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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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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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위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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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위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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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④+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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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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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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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위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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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위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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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④+⑤)×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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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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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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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위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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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위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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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④+⑤)×회사요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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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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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간접노무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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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위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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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위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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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목 원단위 이하 절상(ex: 12,345.6→1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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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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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비/소모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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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위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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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위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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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 5,000원 이상(경비원 직무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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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장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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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위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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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위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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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 10,000원 이상(동/하복 각 1EA, 모자, 랜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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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제경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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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위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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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위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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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목 원단위이하 절상(ex: 12,345.6→1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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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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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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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위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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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위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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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1.5% 이상 (계산에서 소수점이하 금액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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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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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위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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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위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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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A+B+C)*1.0% 이상
(계산에서 소수점이하 금액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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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관리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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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위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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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위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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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목 원단위이하 절상
(ex: 12,345.6→1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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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1인당용역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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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D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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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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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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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월간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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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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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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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계약기간(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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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항
1. 산출내역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산출내역을 조정.변경.감액 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한다.
2. 상기 산출내역서를 필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근로시간 계산시 소수점 2자리까지 계산 예)(123.127→123.12)
4. 기준소득월액은 당아파트 산출내역서로만 할 것
5. 일자리안정자금 반영하지 말 것,
6.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산업재해보장보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일자리안정자금,두루누리에의한 감면혜택 적용 말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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