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미화,설비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 25조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614호 지침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 경비,미화,설비용역업체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송내동신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66
다. 단지규모 : 5개동 380세대,(관리면적: 39,139.93㎡)
2. 입찰개요
가. 계약기간 : 2020년 04월 1일~ 2020년 12월 31일 (9개월)
나. 인 원 : 총 14명 (경비원 10명, 청소 2명, 시설 2명)
다. 근무형태 및 휴게시간 : 설비 (3교대 근무,휴게시간: 주간 4H,야간 5.5H),
경비 (격일제,근무시간:주간 10H,당직없음),미화(일근: 월~금:4.25H,토:2.5H)
라. 업무범위 :경비,미화,설비업무 및 관리주체에서 협조요청한 업무.
마. 입찰조건 : 용역비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실비 정산하여 지급.
3. 입찰의 방법
가.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적격심사제
나. 선정방법: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적격심사제로 선정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위배되지 않은 업체
나. 관계법령에 의한 신고를 필한업체
다. 공고일 현재 자본금 3억원 이상 법인업체
라. 공고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단지 경비,청소,시설관리를 동시에 실시한 실적이 있는 업체
마. 공고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아파트 10개단지 (500세대 5개단지이상 실적 포함)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바. 기술인력(경비지도사) 2인이상
5.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2호~6호 서류 각 1부
나. 행정처분확인서 1부
다. 경비업법에 따른 보유한 장비보유현황 및 증빙서류 1부
라. 경비지도사자격증(4대보험가입증명 확인서 첨부) 1부
마.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유효기간이내의 것) 1부
바. 사업제안서(경비운영계획 및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포함) 1부
사. 입찰서, 산출내역서, 입찰이행보증보험 증권(입찰금액의 5%)
6. 현장설명회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가지지 않고 업체에서 현장 답사 후 판단하여 제출할 것.
7. 서류접수 마감 및 선정방법
가. 서류접수 마감 : 2020년 02월 20일(목) 오후 6시까지 도착(우편 또는 방문접수)
나. 서류제출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업체선정 : 2020년 02월 21일(금) 오후 6시 입주자대표회의실, 선정업체 개별통보.
** 개찰일시는 당 아파트 사정으로 변경될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통보.
8.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 직접노무비는 최저임금법 등에 따라 2020년도 최저임금 이상을 반영하여
산출할 것.
나. 산출내역서 월간 구성항목은 아래와 같이 구성하되, 해당 항목이 모두 있어야 한다.
(1) 직접노무비 : 기본급, 야간수당, 직책수당외 제수당,연차적립금, 퇴직적립금
(2) 간접노무비 :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산재보험료
(3) 제경비 : 교육훈련비및 소모품비, 피복비 및 장구비(동,하복 각 1EA,모자,랜턴등)
(4)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
(5) 합계금액 : (1)+(2)+(3)+(4)
(6) 총액(계약기간동안) : (5)×계약기간
다. 입찰서의 입찰가액은 월간용역비에 용역기간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부가세 제외)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과 입찰서의 입찰가액은 동일하여야 한다.
라. 금액 산정 시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 퇴직금, 4대보험 등 법적기준에 미달되게 적용하였거나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견적금액 등 법이 정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견적은 무효처리 함.
마. 연차적립금 및 퇴직적립금은 당 아파트에서 적립 후 용역업체의 지급사유 인정시 매월 대상자에 한해 정산 지급한다.
9.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발주처에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현금,공제증권,보증보험증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에 하자가 있을시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처리함
다. 입찰자는 사전에 현장여건 및 입찰요건을 파악 숙지하여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응찰 참여업체에 있음.
라. 수주만을 위하여 법정기준금액 이하의 견적 제출시 업체선정에서 제외함.
마.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당 관리사무소 결정에 따른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032-651-1404)
2020. 02. 10.
송내동신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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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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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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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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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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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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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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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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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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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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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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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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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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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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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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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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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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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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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내동신 아파트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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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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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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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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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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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에 따른 세부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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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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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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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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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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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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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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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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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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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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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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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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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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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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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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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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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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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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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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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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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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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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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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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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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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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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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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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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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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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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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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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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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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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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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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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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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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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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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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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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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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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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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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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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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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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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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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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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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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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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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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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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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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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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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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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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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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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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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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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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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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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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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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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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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
보통(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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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족(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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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
5
|
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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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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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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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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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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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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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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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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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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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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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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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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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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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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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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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
1. 입찰 참가업체 5개 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한 입찰공고일전일 기준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4. 기술자‧장비 보유는 관계법령에 의한 관련면허 취득 시 필요한 기술인력 및 장비 모두 확보 시 만점으로 한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의 수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 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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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명: 송내동신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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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인당 금액
|
산 출 방 식
|
비 고
|
|
설비(2)
|
경비(10)
|
미화(2)
|
|
직
접
노
무
비
|
기 본 급
|
1,611,230
|
1,306,400
|
1,06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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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 산출표 참조
|
2020년도
최저임금 적용
|
|
야간수당
|
108,870
|
-
|
-
|
|
|
|
직책수당
|
30,000
|
-
|
-
|
|
|
|
소 계 (A)
|
1,750,100
|
1,306,400
|
1,063,780
|
|
|
|
연차적립금
|
|
|
|
(A)/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15/12개월
|
실비 정산
|
|
근로자의날 수당
|
|
|
|
(A)/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12개월
|
|
|
퇴직적립금
|
|
|
|
(A+근로자의날수당+연차수당)/12개월
|
실비 정산
|
|
소 계 (B)
|
|
|
|
|
|
|
간
접
노
무
비
|
건강보험료
|
|
|
|
(A+B-퇴직적립금)*3.335%
|
|
|
장기요양보험료
|
|
|
|
(건강보험료*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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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연금
|
-
|
-
|
-
|
|
60세 이상으로 해당사항 없음
|
|
고용보험
|
-
|
-
|
-
|
|
65세 이상으로 해당사항 없음
|
|
산재보험
|
|
|
|
(A+B-퇴직적립금)*회사요율% 적용
|
|
|
교육훈련비및
소모품비
|
|
|
|
1인당 월 8,000원이상
(순회순찰 및 직무교육등)
|
|
|
피복비및장구비
|
|
|
|
1인당 월 10,000원이상
피복(동/하복 각 1EA,모자,랜턴등 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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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
|
|
|
|
|
소 계 (C)
|
|
|
|
각 항목별 원단위 이하 절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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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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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B+C)*0.5%이상
|
|
|
기업이윤(E)
|
|
|
|
(A+B+C+D)*0.5%이상
|
|
|
1인당용역비합계(F)
|
|
|
|
(A+B+C+D+E)
|
|
|
인 원
|
2
|
10
|
2
|
|
|
|
월간 용역비 총액
|
|
F*인원
|
|
|
입 찰 가 액(9개월)
|
|
월간용역비총액*용역기간
|
|
|
※ 유의사항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에 미달(위반)한 경우에는 입찰에서 제외하며 낙찰 후 무효처리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제출업체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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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월급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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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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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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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식 (월근로시간*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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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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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제1일-08:00~18:00(10H),
제2일-10:00~익일08:00(22H), 제3일-휴무
휴게시간: 주간4H/야간5.5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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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일근무시간 + 제2일근무시간 *시급
((10-4)*365/3/12 + (22-4-5.5)*365/3/12) *85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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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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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07:30 ~ 22:00(14.5H)
휴게시간: 주간4.5H
|
(14.5-4.5)*365/2/12*85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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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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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4.25H,토:2.5H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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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무시간*5일+토요근무시간+주휴) *365/12/7*8590원
((4.25*5+2.5) +(4.25*5+2.5)/5 )*365/12/7*85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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