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송림휴먼시아1단지아파트
나) 소 재 지: 인천시 동구 송향로 31
다) 단지규모: 11개동(1,011세대) 관리면적 : 129,472㎡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내 용 : 청소용역업체 선정
나)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에 의한 적격심사제
다) 낙찰의 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에 의거 적격심사제로 선정 (적격심사표에 의한 최고점자 사업자 선정)
라) 계 약 기 간 : 2020. 4. 1. ~ 2022. 3. 31. (2년)
마) 근무시간 : 평 일 - 09:00 - 15:30 (휴게시간 90분)
토요일 - 09:00 – 12:00
바) 청소범위 : 각동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 전체 (연1회 : 동별 내부계단 및 복도 등 기계
물청소, 지하주차장 바닥 기계물청소 등)
사) 청소인원 : 11명(외곽 남자2명, 여자9명(반장포함))
3.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제2018-614호)사업자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자본금 10억원이상인 업체
다) 최근 3년간 1,000세대 10개단지 이상 공동주택 청소용역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위생관리용역업 신고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국세. 지방세완납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라) 연간청소계획서,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 1부
마) 적격심사제 평가 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일체(적격심사표 참조)
1)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2) 행정처분확인서류 1 부
3) 기술자 보유증명서 1부
4) 장비보유확인서 1부
5) 실적증명서(단지명, 계약기간, 연락처, 주소기재) 1부
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일)
사) 청소용역비 산출내역서(별첨 양식에 의거)밀봉제출
아) 견적서와 입찰서 입찰보증금 밀봉제출
5. 서류제출 방법 및 개찰
가) 입찰서류 마감 일시 : 2020년 2월 21일(금요일) 18시까지
나) 입찰서류 제출 장소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우편 또는 방문제출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0년 2월 24일(월요일) 19시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6. 입찰의 무효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별표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나)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 통보 함(전화, 문자 등)
7.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고,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입찰자는 사업자선정지침 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나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 후 라도 무
효 처리 하며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라) 계약대상자는 계약금액의 10%를 계약이행보증금(현금, 보증증권) 제출.
마)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무효
처리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관리사무소에 귀속되며, 계약체결 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하도
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이행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라) 금액산출은 최저임금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며 법령위배 시 무효로 하고, 산출내
역서에 기재된 요율 적용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2-764-5577)로 문의 바람
2020. 2. 10.
송림휴먼시아1단지아파트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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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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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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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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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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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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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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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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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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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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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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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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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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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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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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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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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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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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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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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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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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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휴먼시아1단지아파트관리사무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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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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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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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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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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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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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 세부 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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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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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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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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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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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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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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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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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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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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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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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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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 본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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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근로시간(143.4) Χ 8,5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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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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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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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수당: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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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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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날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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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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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 ÷ 월 근로시간(143.4) x
일 근로시간(5) x 15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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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 추가연차 11일 휴가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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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퇴직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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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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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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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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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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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④)×3.33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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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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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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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10.25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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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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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④)×4.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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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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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④)×1.513%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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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후
업체요율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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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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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④)×1.1%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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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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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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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 30,0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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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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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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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 20,0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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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 / 교육훈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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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 10,0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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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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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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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간접노무비) * 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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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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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간접노무비) * 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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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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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용역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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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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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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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용역비 합계 ×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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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항목별 산출금액은 일원 미만 금액은 절상(올림). 단 월간용역비는 백원 미만 금액은 절사한다.
2. 연차수당 및 퇴직적립금은 아파트에 적립하며 대상자 발생 시 실비 청구한다.
3. 본 서식을 사용하고 산출기준을 준수해야함(산출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 함)
4.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의 관련법에 저촉되는 경우 및 ‘0원’. ‘업체부담’등은 무효처리함.
2020 년 월 일
업체명: (인)
송림휴먼시아1단지아파트
청소용역 업체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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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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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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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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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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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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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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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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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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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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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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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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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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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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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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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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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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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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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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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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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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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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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세대당 1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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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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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세대당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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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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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세대당 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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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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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세대당 6건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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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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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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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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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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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교육이수자
20명이상시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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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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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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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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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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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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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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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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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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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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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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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업체모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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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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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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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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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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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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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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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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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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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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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식 청소차량
10대이상 보유시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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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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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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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순위(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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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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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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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순위(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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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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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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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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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
|
|
|
사업제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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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통(40%)
|
|
|
|
|
1
|
부족(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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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
5
|
우수(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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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무 수행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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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보통(40%)
|
|
|
|
|
1
|
부족(30%)
|
|
|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최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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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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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
2순위(20%)
|
|
|
|
|
|
18
|
3순위(40%)
|
|
|
|
|
|
12
|
4순위(20%)
|
|
|
|
|
|
6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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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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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100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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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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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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