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한신휴플러스 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한신휴플러스 아파트
나. 소 재 지 : 강원도 춘천시 서부대성로 34
다. 단지규모 : 6개동, 364세대, 관리면적 : 42,077.992㎡
라. 난방방식 : 개별난방
마. 관리직원 : 관리사무소 9인(관리직 5인, 경비원 4인,) 미화원 3인(용역)
2. 입찰종류 및 낙찰방법, 계약기간
가. 일반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 별도 설명회는 없음)
나. 계약기간 : 2020. 04. 01. ~2023. 03. 31.(3년)
3.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마.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등) 사본 1부.
바. 최근 2년간 관리실적 현황 1부.
자. 입찰서(입찰내역서 포함) 1부.
사. 기타 서류.( 사업제안서, 업체 소개 및 홍보물 등)
5. 등록신청 및 제출처
가. 서류 접수마감일시 : 2020년 02월 18일(화) 18시 까지
나. 서류 접수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우편은 마감시간 이전 도착분에 한 함)
다. 서류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개찰일시 및 장소 (입주자대표회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가. 일시 : 2020년 2월 입주자대표회의 일(미정)
나. 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세부평가표에 의한 적격심사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의 산출근거 및 제출서류가 적격하지 않으면 실격 처리함)
나.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 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 정하고, 최저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미응찰 및 적격업체 부족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2회차까지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선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등
가.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 참가 신청 마감
일시까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 체결 시
납부 하여야 합니다.
9.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제출자의 처리
: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아래 와 같이 처리 합니다.
가.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합니다.
나.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등으로 손해 배상 처리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선정된 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또는 담합 등 부정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다. 입찰가격은 월간 위탁수수료에 위·수탁 관리계약기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 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라. 기타 사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3-251-3727)으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2020. 02. 07.

한신휴플러스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
*별첨: 1. 입찰서 1부
2. 아파트 입찰내역서 1부
3.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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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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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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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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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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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휴플러스아파트
위탁관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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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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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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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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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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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20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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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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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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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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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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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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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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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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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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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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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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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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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휴플러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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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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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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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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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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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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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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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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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견적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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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면적
(4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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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당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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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소요액
(단가*관리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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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사무 및 회계업무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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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 관련 제도, 정책 변경, 법률문제 등에 대한 업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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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업무지원비 및 교육 훈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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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업무 시 하자 및 기술관련 자문 등
· 분야별 각 직원 교육,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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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사.노무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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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ㆍ노무 업무지원 및
노무 문제 발생시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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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관리비 및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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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비용 및 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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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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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위탁관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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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월 평균액의 합계액
(월평균 소요액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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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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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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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위탁관리수수료 ÷ 총주택공급면적4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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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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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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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위탁관리수수료 : 원) x 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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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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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본 내역서의 금액 기재란의 항목중 무표시 또는 “0”원, “1원미만,” “-” 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 해당입찰 내역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단, 내역서의 입찰액 총계 금액은 입찰서 기재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월 평균소요액의 총계는 원단위 절사한다.
2020. . .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별지 제8호 서식] (제51조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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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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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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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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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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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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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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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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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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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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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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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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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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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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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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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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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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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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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A+,AA°,AA-,BBB+,BBB°,BBB-,B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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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A2+,A2°,A2-,A3+,A3°.A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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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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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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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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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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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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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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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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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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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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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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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세대당)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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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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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이하/10,0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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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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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초과~4건 이하/10,0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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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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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초과~6건 이하/10,0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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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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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 초과~8건 이하/10,0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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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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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초과/10,0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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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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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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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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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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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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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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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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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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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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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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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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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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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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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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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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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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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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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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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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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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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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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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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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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7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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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5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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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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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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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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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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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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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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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양호(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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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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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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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미흡(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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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족(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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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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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양호(20%)
|
|
|
|
|
|
|
|
3
|
보통(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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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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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미흡(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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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족(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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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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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순위(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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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3순위(40%)
|
|
|
|
|
|
|
12
|
4순위(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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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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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
100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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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위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업체를 총100%로하여 상위20%는 2순위, 그다음40%는 3순위, 그다음205는 4순위, 마지막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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