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비용역업체 선정 공고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018-614호 적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 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자 선정을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1. 단지명 및 소재지: 창원월영 마린애시앙아파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순환로 33
1-2. 단지규모 : 38개동 4,298세대, 대지면적 222,984㎡, 건축면적 61,620㎡,
연면적 752,533㎡, 계단식, 경비초소 10개소
1-3.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2. 입찰내용
☞ 아파트 경비용역업체 선정
가) 업무범위 : 관련법령에 따른 경비업무 및 관리주체 업무보조 일체
나) 경비인원 : 28명 (반장2명 포함, 반장 수당 1인 50,000원)
단, 경비인원은 관리사무소와 합의하여 입주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다.) 근무시간 : 격일제(휴게시간 : 주간 4시간 / 야간 5.5시간)
라) 지도교육 : 경비지도사 월1회 이상 현장지도 점검 및 교육실시 후 결과보고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가)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의 방법 : 적격심사제
다) 미 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 공고 하며, 2회차까지 유찰된 경우 에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018-614호」【별표2】(제4조제3 항 관련)수의계약의 대상제7호를 적용하여 선정합니다.
4. 입찰서 등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4-1. 제출서류
가) 입찰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별지 제1호 서식〕(제8조제1항 관련)
(별도 밀봉 제출) - 붙임양식
※ “0”원 산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부실관리 방지를 위해 수주목적의 견적을 제시한 업체는 심사에서 배제함.
〔※ 입찰서 서식의 구비서류: 1)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서류 포함) 1부
2)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3)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1부,
4)입찰보증금 현금납부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or
입찰보증보험증권 or 공제증권 1부
〔※ 현금 납부의 경우: 농협: 355-0067-3043-33 / 예금주: 부강주택관리(주)〕
〔※ 입찰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서류제출 마감일로부터 30일 이후로 하셔야 됩니다.〕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사업종류별로 해당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은 주민등록 등본) 1부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분)
〔※ 개인은 입찰참가자격(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분)〕
마)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1부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분)
바) 사업자선정관련 입찰담합 법 위반사실 조회 확인서 1부 (입찰공고일 이후 발
행분 ⇒ 공정거래위원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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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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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당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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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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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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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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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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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입찰무효 이유를 통지하기 위한 응찰업체 담당자 연락처 등(아래 서식으로 제출요함)
(※ 위 ″가 ~ 사″호의 제출서류 하나라도 미 제출 시 or 유효기간이 경과한 서류
or 기간이 맞지 않는 서류제출 시에도 입찰무효로 처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적격심사제 평가 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1)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2)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3) 기술인력 보유 증명서(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 확인서) 1부
4) 기술·시설·장비 현황(보유/임대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또는 확인서) 1부
5) 사업수행실적[해당 사업장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확인필 실적증명원 첨부(사본인 경우 원본 대조필), 단지명·세대수·소재지 주소·연락처 기재]
6) 회사 소개 및 관리운영계획(사업제안서), 협력업체 상생발전 계획서 각 1부
4-2. 서류제출 마감 시한 및 장소
가) 제출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장소: 창원월영 마린애시앙아파트 관리사무소(방문 및 우편접수)
주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순환로 33/우편번호 : 51755
다) 마감시한: 2020년 02월 10일(월)18시 00분까지
※ 우편접수는 2020. 02. 10(월요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5. 개찰의 일시 ․ 장소
가) 개찰일시: 2020년 02월 11일(화) 09시 00분이후
나) 개찰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개찰 시 참관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6조제 1항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나) 관련법령에 의한 등록 업체
다)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라) 용역실적: 공고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단일규모 아파트 1,000세대 이상
5건 이상 실적업체
(※ 해당되는 실적만 등록 바라며, 해당 아파트 전화번호 필히 기재요함)
7. 현장설명회 :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없으며 회사별로 단지를 방문하여 단지상황을 숙지할 것
8.무효입찰자 입찰무효 통보방법
가) 해당 입찰자 무효사유 통보는 유선통보 또는 팩스 전송
나) 입찰의 무효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별표 3】(제6조 관련)적용합니다.
9. 입찰가격 산정방법 및 기준
☞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액으로 산출하고, 산출내역과 총액은 일치
하여야 합니다.
10.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낙찰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를 적용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및 귀속에 관한 사항
11-1. 본 입찰에서는 입찰가액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서를 서류제출 마감
일시까지 별도 밀봉하여 관리소에 제출하고, 현금은 마감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11-2.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9조제3항
에 따른 기간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 입찰보증금은 같은 지침
제31조제2항에 의하여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같은 지침 제29조에 따라 낙찰
은 무효로 합니다.
12. 기타 입찰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허위, 담합 등의 하자가 있을 시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 손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하고 그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나) 본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며, 계약진행 시에는 계약관련 법률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다)【별지 제1호 서식】(제8조제1항 관련) 입찰서의 구비서류 내용을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라) 금액 산정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본금, 연차수당, 퇴직금 및 4대보험 등 법적 산출기준 및 지침 등 법적기준에 미달되게 적용하였거나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견적금액 등 법이 정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견적과 아파트에서 정한 소정의 산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무효 처리함을 유의 바랍니다.
마) 제출서류의 발행일자를 꼭 확인하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편철하여 밀봉한다.
사) 최저임금 변경시 이를 적용하며, 협의하여 계약을 수정한다
아) 4대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는 실비정산하며 업체에서 지급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매월 용역비 청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자) 퇴직금은 매월 용역비에 포함하여 지급하되, 1년 미만 근로자의 선지급 퇴직금은 정산하고 익월 용역비 청구 시 차감 후 청구한다.
차) 본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응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업체에 있습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55-222-42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입찰서식 4부.
2020년 02월 04일
창원월영마린 애시앙아파트관리사무소(직인생략)
붙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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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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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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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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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월영 마린애시앙아파트
경비용역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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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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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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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
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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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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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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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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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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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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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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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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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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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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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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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월영 마린애시앙아파트관리사무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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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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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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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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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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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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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2
경비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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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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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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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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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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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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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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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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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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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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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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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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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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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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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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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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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A+,AA°,AA-,BBB+,BBB°,BBB-,BB+,BB°
|
A1,A2+,A2°,A2-,A3+,A3°.A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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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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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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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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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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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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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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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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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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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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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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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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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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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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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 건수
(15점)
|
15
|
1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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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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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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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2 ~ 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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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9
|
4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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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6
|
6 ~ 7건
|
|
|
|
|
|
3
|
8건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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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8
|
2순위(제시사항의 90%이상)
|
|
|
|
|
|
6
|
3순위(제시사항의 80%이상 90%미만)
|
|
|
|
|
|
4
|
4순위(제시사항의 70%이상 80%미만)
|
|
|
|
|
|
2
|
5순위(제시사항의 70%미만)
|
|
|
|
|
|
장비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8
|
2순위(제시사항의 90%이상)
|
|
|
|
|
|
6
|
3순위(제시사항의 80%이상 90%미만)
|
|
|
|
|
|
4
|
4순위(제시사항의 70%이상 80%미만)
|
|
|
|
|
|
2
|
5순위(제시사항의 70%미만)
|
|
|
|
|
|
업무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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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8
|
9 ~ 8건
|
|
|
|
|
|
6
|
7 ~ 6건
|
|
|
|
|
|
4
|
5 ~ 4건
|
|
|
|
|
|
2
|
4건 미만
|
|
|
|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
|
|
|
|
|
|
4
|
양호
|
|
|
|
|
|
3
|
보통
|
|
|
|
|
|
2
|
미흡
|
|
|
|
|
|
1
|
부족
|
|
|
|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
|
|
|
|
|
|
4
|
양호
|
|
|
|
|
|
3
|
보통
|
|
|
|
|
|
2
|
미흡
|
|
|
|
|
|
1
|
부족
|
|
|
|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
|
|
|
|
24
|
2순위(1순위의 100%초과 110%이하)
|
|
|
|
|
|
18
|
3순위(1순위의 110%초과 120%이하)
|
|
|
|
|
|
12
|
4순위(1순위의 120%초과 130%이하)
|
|
|
|
|
|
6
|
5순위(1순위의 130%초과)
|
|
|
|
|
|
|
100점
|
100점
|
|
|
|
|
|
|
<비고>
1. <삭제>
2.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제시사항을 90%이상 100%미만 확보한 경우 2순위, 80%이상 90%미만 확보한 경우 3순위, 70%이상 80%미만 확보한 경우 4순위, 70%미만 확보한 경우 5순위로 평가 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낙찰제의 경우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1순위 가격의 100%초과 110%이하인 경우 2순위, 110%초과 120%이하인 경우 3순위, 120%초과 130%이하인 경우 4순위, 130%초과인 경우 5순위로 평가 함.
최고가 낙찰제의 경우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1순위 가격의 90%이상 100%미만인 경우 2순위, 80%이상 90%미만인 경우 3순위, 70%이상 80%미만인 경우 4순위, 70%미만인 경우 5순위로 평가 함
|
붙임 : 3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
|
구분
|
항목
|
산출금액
|
산출근거 : 관계법령준수 필
(2020년 최저임금 적용)
|
|
경비반장
|
경비원
|
|
직
접
노
무
비
|
기본급
|
|
|
격일제 : 최저임금 8,590원 이상 X 월 소정근로시간(221시간적용)
|
|
야간수당
|
|
|
(기본급+직책수당)/월 소정근로시간X월 소정야간근로시간
(39시간적용)X0.5
|
|
직책수당
|
|
|
반장 1인당 50,000원
|
|
급여 계
|
|
|
|
|
근로자의 날 수당
|
|
|
(기본급+직책수당)/월소정근로시간X1일근로시간/12개월
|
|
연차수당
|
|
|
(기본급+직책수당)/월소정근로시간X1일근로시간X15일/12개월
|
|
퇴직적립금
|
|
|
(급여계+근로자의날수당+연차수당)/12개월
|
|
A. 직접노무비 계
|
|
|
|
|
간
접
노
무
비
|
건강보험
|
|
|
(직접노무비-퇴직적립금)X3.335%
|
|
장기요양보험
|
|
|
건강보험료X10.25%
|
|
국민연금
|
|
|
(직접노무비-퇴직적립금)X4.5%
|
|
고용보험
|
|
|
(직접노무비-퇴직적립금)X1.25%
|
|
산재보험
|
|
|
(직접노무비-퇴직적립금)X1.513%
|
|
B. 간접노무비 계
|
|
|
|
|
제
경
비
|
피복비/장구비
|
|
|
1인당 20,000원 이상 적용
|
|
소모품비
|
|
|
1인당 5,000원 이상 적용
|
|
특수건강검진비
|
|
|
1인당 3,750원 이상 적용
|
|
교육훈련비
|
|
|
1인당 5,000원 이상 적용
|
|
복리후생비
|
|
|
1인당 5,000원 이상 적용
|
|
기타(위험부담분 등)
|
|
|
1인당 5,000원 이상 적용
|
|
C. 제경비 계
|
|
|
|
|
D. 일반관리비
|
|
|
A+B+C 의 2% 이상
|
|
E. 기업이윤
|
|
|
A+B+C 의 2% 이상
|
|
F. 1인당 용역비
|
|
|
A+B+C+D+E의 합계 (백원 단위 절사)
|
|
G. 인원
|
|
|
명
|
|
H. 월간 용역비
|
|
|
F X G
|
|
I. 년간 용역비
|
|
|
H X 계약기간 12개월
|
|
입찰가격
|
|
I. 의 경비반장+경비원
|
|
<비고>
※ 아래사항 어느 하나라도 미 준수 할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 함.
1. 항목별 금액은 일원 단위에서 버림함(단, 직접 노무비는 일원 단위에서 올림함.)
2. 위 금액 중 각 항목별 금액에 무표시, “0원” 일 경우 입찰무효 임.
3. 본 용역기간은 12개월이고 2020년도 최저임금이상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
제출업체명 : (인)
창원월영 마린애시앙아파트관리사무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