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공사 입찰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가락한화오벨리스크(주상복합)
나.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27
다. 단지규모 : 총 1개동 / 427세대(대지면적 : 2,650㎡, 연면적: 28,718㎡)
2.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역
가. CCTV 시스템 설치공사(세부내역은 현장설명회 때 배부)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로 자본금 5억 원 이상인 업체
다. 최근 3년간 공동주택 CCTV 단일공사 500세대 이상 5건 이상인 업체
라. 정보통신 고급기술자 2인 이상 보유업체
마. 직접시공 가능업체
바. 현장 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5. 현장설명회
가. 일 시 : 2020년 2월 10일(월) 14시, 관리사무소
나. 참가업체는 필히 관리사무소 방문 후 현장 확인(참가자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제출)
6. 제출서류
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나.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다.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 내) 각 1부
마.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바. 행정처분 확인서(정보통신공사협회 발행) 1부
사. 기술인력(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장비보유현황 각 1부
아. 제조사 제품공급 기술지원 확약서(카메라, DVR) 1부
자. 하도급 금지각서 1부
차. 최근 3년간 실적증명서(발주처 및 전화번호 기재)
카. 시방서 및 공사계획서 각 1부
타. 입찰서 및 견적서(산출내역서) 각 1부(부가세 별도)
파.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의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7. 서류 접수 마감, 개찰, 선정방법
가. 서류마감일시 : 2020년 2월 17일(월) 17:00까지 우편 또는 방문접수(시간엄수)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0년 2월 18일(화) 14시 이후, 관리사무실(변경가능)
다. 선정방법 : 당 아파트에서 유효한 입찰참가 업체 중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7조(낙찰의 방 법)에 의거 적격업체를 선정한 후 개별 통보함.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시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제출서류 중 사본 제출 시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당 아파트 입찰결과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낙찰을 통보받은 업체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이나 보증서를 제출해야한다.
라.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현장설명회 자료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02-430-5752)
2020. 2. 4.
가락한화오벨리스크 건물관리위원회 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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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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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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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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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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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교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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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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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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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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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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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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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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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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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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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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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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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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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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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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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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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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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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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한화오벨리스크 건물관리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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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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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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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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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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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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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서
입찰명 : 가락한화오벨리스크 CCTV 설치공사 업체 선정
1. 당사는 상기 공사 입찰의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귀 아파트의 입찰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귀 아파트의 낙찰자로 선정되어 공사를 실시할 경우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만일 하도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3. 시공업체로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계약사항 및 공사시방서 등을 절대 위반하지 않겠으며 공사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지 않겠습니다.
4. 상기 내용을 반드시 지킬 것을 각서로써 서약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귀 아파트의 어떠한 처분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또한 모든 민·형 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가락한화오벨리스크 건물관리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