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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경기 ]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 선정 공고
공고번호 202001291049-00 공고일시 2020-01-29 18:09
공고구분 [공동주택위탁관리]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관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장암주공5단지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기 의정부시 신곡1동 725-3 (회룡로 221)장암주공5단지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이건아 연락처 031-871-0287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0-01-29 18:10 입찰마감일시 2020-02-10 18:00
개찰일시 2020-02-11 19:00 개찰장소

입주자대표회의실

공고서
공동주택 관리업자 선정 공고문(장암주공5단지).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 선정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 7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에 의거 당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장암주공5단지  

  2) 소 재 지 : 경기 의정부시 회룡로 221 (신곡동)

  3) 단지규모 : 14개동 1,214세대

  4) 관리면적 : 95,916.0943㎡

  5) 난방방식 : 중앙난방

  6) 대 상 물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일체

  7) 경비 및 미화 운영방식 : 위탁관리

2. 계약기간 : 3년 (2020년 03월 01일부터 2023년 02월 28일)

  3. 입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직접입찰 [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8억원 이상인 업체.

 3)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500세대 이상 10개 단지 이상의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4) 현장설명회 : 없음.

5. 제출서류

   1)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원본 1부.

 5)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6)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 시,군,구 발행분) 1부.

 7) 입찰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단지 관리실적 증명서(해당 시,군,구 발행분) 1부.

 8) 최근 3년간 완료 실적 증명서 1부.

 9)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부.

10) 현재 보유한 장비 사진 및 구입 영수증 등.

11) 회사소개서 및 관리운영제안서 1부.(관리소장 이력서/소개서 2명이상 각 1부)

12) 입찰서 및 입찰내역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보증증권) - 별도 밀봉 제출

  6. 입찰서류 제출일자 및 서류 접수

   1) 서류접수 마감일시 : 2020년 02월 10일 18 시

   2) 서류접수 장소 : 장암주공5단지 관리사무소.(우편접수는 마감시한 내 도착분만 인정)

   3) 개 찰 일 시 :  2020년 02월 11일 19 시

   4) 개 찰 장 소 : 장암주공5단지 입주자대표회의실

 7.관리업체 선정 방법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0조(낙찰자선정) 규정에 따른다.

 2)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적격심사제 평가 및 배점표의 기준에 의거 제출서류 취합 검토 후 최종 낙찰자를 결정한다.

   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의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하고,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 통보한다.(전화 ,팩스 등)

8.기 타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 사실 등 하자가 있을 시는 선정 및 계약 후에도 무효 처리함.

  2)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위탁관리에 필요한 적정금액이 아닌 관리부실이 우려되는 덤핑금액을 제출한 업체는 심사에서 탈락시킴.

  4) 제출 서류 원본이 아닌 사본 서류는 원본대조필 후 제출하여야 함.

  5)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본 낙찰은 무효로 함.

  6)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는 법정 기술인력, 법정장비 보유 시 만점으로 한다.

  7) 기타 문의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 871-0287)로 문의 바랍니다.

*첨부 : 1.입찰서 1부. 2.입찰 내역서1부. 3.주택관리업자선정 적격심사표1부.끝. 

                      

                                                                               2020년 01월   29일


장암주공5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입 찰 내 역 서

(관리면적:           ㎡)

구 분 (항목)

세부 견적내역

㎡단가

월간 금액

비 고

1. 관리업무관련 법률 등에 대한 업무지원비

주택관리 관련 법률문제 등에 대한 업무 지도

 

 

 

2. 회계. 행정 사무지원비

관리단지 회계. 행정지원업무 관리감독 및 업무지도

 

 

 

3. 교육훈련 및 인사. 노무 지원비

인사ㆍ노무 업무지원 및 문제 발생 시 처리 분기별 교육훈련 및 현장교육 등

 

 

 

4. 기술 및 장비 지원비

기술 자문 및 하자업무 지원 관련 기술인력 및 장비 지원

 

 

 

5. 행정 사무 업무 지원비

사무업무지원 및 관리감독비용

법률 및 노무 관련 지원

 

 

 

6. 시설, 경비 운영관리비

시설, 경비 운영관리 및 업무관리감독

 

 

 

7. 기업이윤

관리지원 유지․운영에 필요한 관리업체 본사 제 비용 및 이윤

 

 

 

계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원/월

㎡당 단가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 관리면적 ㎡

원(㎡당) 

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 원 × 개월

                  원


※ 유의사항 : 내역서의 ㎡단가 기재란 각 항목 중 1원미만, 무표시 또는 “0”원, “ - ” 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 해당 입찰내역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내역서의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항목별 월간 금액의 합계액은 소수점 이하 절사하고, 입찰액 총계 금액은 입찰서 기재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2020  . 02 . .


위 제출인 입찰자 :



장암주공5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

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AAA~BB+, BB° 에 준하는 등급

 

 

 

 

 

 

14.5

BB- 에 준하는 등급

 

 

 

 

 

 

14

 B+,B°, B- 에 준하는 등급

 

 

 

 

 

 

11

CCC+ 에 준하는 등급 이하

 

 

 

 

 

 

행정처분 건수(15점)

15

1만세대당 2건이하

 

 

 

 

 

 

12

1만세대당 2건초과~4건이하

 

 

 

 

 

 

9

1만세대당 4건초과~6건이하

 

 

 

 

 

 

6

1만세대당 6건초과~8건이하

 

 

 

 

 

 

3

1만세대당 6건초과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모두확보(법정 기술인력)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10개단지 이상

 

 

 

 

 

 

8

 8~ 9개 단지

 

 

 

 

 

 

6

 6~7개 단지

 

 

 

 

 

 

4

 4~5 단지

 

 

 

 

 

 

2

 3단지 이하

 

 

 

 

 

 

장비 보유(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법정장비보유)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우수(10%)

 

 

 

 

 

 

4.5

 양호(20%)

 

 

 

 

 

 

4

 보통(40%)

 

 

 

 

 

 

3.5

 미흡(20%)

 

 

 

 

 

 

3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10%)

 

 

 

 

 

 

4.5

 양호(20%)

 

 

 

 

 

 

4

 보통(40%)

 

 

 

 

 

 

3.5

 미흡(20%)

 

 

 

 

 

 

3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30

 최저가

 

 

 

 

 

 

입찰가격 세부사항=30-입찰가격 최저가와의 차액비율(%)

※예시 A업체 입찰가격 100만원, B업체 102.2만원일  경우

 A업체 : 30점   B업체 : 27.8점 

합 계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가 5개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서,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관리실적은 500세대 이상인 10개 단지를 의결로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8.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첨부 공고서( 공고문, 입찰서, 입찰내역서,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표) 필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