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 전지 작업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부개주공3단지아파트
나. 소 재 지 : 인천시 부평구 길주남로144
다. 단지규모 : 19개동 1,724세대 (연면적 : 135,406 ㎡/ 조경면적 ㎡)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대상 : 단지내 교목
나. 공사범위 : 교목 전지 및 간벌
고사목 제거, 밀실 수목 제거
폐목, 부산물 등 수거 및 처리
기타, 시방서에 기준 한다.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직접입찰.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공고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실적 1,000세대 이상, 10개 단지 이상 수목 전지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
다. 자본금 5억 원 이상 업체
라. 고소작업차량 등 장비 보유 업체 (차량등록증 및 장비 구입 영수증 증빙)
마. 조경식재공사업 및 나무병원 1종 면허 보유 업체
바. 조경기사 1인 및 식물보호기사 1인 이상 자격증 보유 업체
사. 현장설명회 참석업체
5.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7조(제출서류)의 해당 서류 일체
나. 공고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시공실적증명서 사본 각 1부 (발주처, 전화번호 명기)
다. 입찰서, 입찰보증금, 입찰가액 산출내역서 (제출서류는 마감일시까지 제출)
라.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증명 서류
6. 현장설명회 및 서류접수 일정
가. 현장 설명회 : 2020 년 01 월 31 일 11 시
나. 제출서류 마감 : 2020 년 02 월 05 일 ( 수요일 ) 18시
다. 서류제출장소 : 관리사무소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18시 내 도착에 한함)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0년 02 월 06 일 ( 목요일 ) 19 시 30 분
(당, 아파트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나. 장 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8.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적격 업체 선정
나.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7조 3항에
의해 결정한다.
다.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 통보함 (전화, 팩시밀리, 문자 등)
9.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하자, 및 불공정행위(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후 라도 무효 처리함.
나.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됨
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하자보증기간은 2년으로 계약금액의 10%로 함
라. 현장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입찰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름
마. 낙찰 예정자는 서면으로 낙찰자 선정통보를 받기 전까지 낙찰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 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2-361 - 1001~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년 01 월 23 일
대원종합관리(주) 대표이사 김홍철
대리인 부개주공3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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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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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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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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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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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 전지 작업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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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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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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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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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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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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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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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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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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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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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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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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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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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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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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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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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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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종합관리(주) 대표이사 김홍철
대리인 부개주공3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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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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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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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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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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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1호 서식](제43조의2제3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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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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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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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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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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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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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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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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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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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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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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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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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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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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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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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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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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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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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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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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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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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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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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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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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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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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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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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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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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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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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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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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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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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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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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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기사1인,
식물보호기사1인,
보유업체 만점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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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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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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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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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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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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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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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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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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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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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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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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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세대이상10개단지실적업체
만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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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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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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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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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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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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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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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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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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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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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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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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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차량1대이상 보유시 만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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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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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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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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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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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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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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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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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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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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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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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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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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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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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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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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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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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족(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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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 능력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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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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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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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양호(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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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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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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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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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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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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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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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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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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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저가,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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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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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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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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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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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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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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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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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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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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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1,000세대 이상인) 1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 평가항목 및 세부배점은 국토교통부 고시 사업자선정 표준 평가기준에 따르되 업무실적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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