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
1. 사업개요
1) 단 지 명 : 광장삼성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70길 17-21
3) 단지규모 : 3개동 360세대, 지상15층 아파트
2. 입찰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3. 입찰내용
1) 용역명: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2) 기종 및 대수 : 권상식 VVVF/승객용 – 6대
3) 제조회사 :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
4) 계약기간 : 계약체결 후 12개월(1년)
5) 제조회사 순정품 공급 가능 업체
4. 입찰참가 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2018. 10. 31) 제18조제1항(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2) 공고일 현재 승강기 보수업 등록업체
3) 자본금 3억 이상
4) 공고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동일기종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사업자
5) 월 점검 1회 이상 및 고장 발생 시 20분 이내 도착 가능한 업체
5. 제출서류(순서와 같이 편철)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27조(제출서류)의 해당서류 일체 각 1부.
가. 입찰서(원본) 1부.
나.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 등본(원본)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원본) 1부.
바. 동기종 유지관리 실적증명서 사본 1부(기종, 세대수, 단지명 기재)
사. 사업제안서 사본 1부.
아. 기술인력 보유, 장비보유 사본1부.
자. 신용평가 등급 및 행정처분건수(최근 1년간)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원본 1부.
3) 입찰금액 5% 이상의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사본 1부.
6. 서류마감, 서류제출방법, 개찰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회는 없으며 단지 사정을 파악하여 입찰에 응해야 함
나. 입찰서류 마감일시 및 장소 : 2020년 1월 20일(월) 18시 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0년 1월 20일(월요일) 19시 이후 관리사무소(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7.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허위나 담합사실이 있을 때에는 무효처리하며 (낙찰업체로 선정된 후에도 무효처리) 무효처리 된 해당업체의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당 아파트의 현장의 제반 조건 및 상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음.
다. 낙찰자의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에 해당하는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 체 결 후 7일 이내 제출해야 함
라. 입찰의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무효의 이유를 알린다.
마.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로 한다.
바. 본 공고문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2018-614호에 의함.
사. 이외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447-2221)로 문의 바람.
2020년 1월 13일
광장삼성아파트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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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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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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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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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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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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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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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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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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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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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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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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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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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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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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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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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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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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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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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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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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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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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삼성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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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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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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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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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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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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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3호 서식] (제59조3항 관련)
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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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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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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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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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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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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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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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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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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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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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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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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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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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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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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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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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A+,AA°,AA-,BBB+,BBB°,BBB-,B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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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A2+,A2°,A2-,A3+,A3°.A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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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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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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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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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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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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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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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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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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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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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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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세대당)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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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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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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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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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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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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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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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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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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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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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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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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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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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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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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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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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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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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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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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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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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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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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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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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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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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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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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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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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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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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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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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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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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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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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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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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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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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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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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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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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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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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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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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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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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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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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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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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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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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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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미흡(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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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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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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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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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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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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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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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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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보통(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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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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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미흡(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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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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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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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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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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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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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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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세부점수 = 30-입찰가격 최저가와의 차액비율(%)
[예시] A업체 입찰가격 100만원, B업체 102.2만원 일 경우
A업체 : 30점 B업체 : 27.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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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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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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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업체에 30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업체는 최저가와의 차액 비율에 따른 점수부여(최저가와의 차액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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