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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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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유지관리 업체선정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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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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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1. 13.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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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미지(입찰)제2020 –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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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1. 23.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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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당 아파트 조경유지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김포한강 예미지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9로 11
다. 단지규모 : 17개동 / 1,770세대 (관리면적: 191,541.35㎡, 조경면적: 47,920.69㎡)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유지관리 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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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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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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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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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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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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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목류 연 2회, 조형수 연 2회, 관목류 연 4회
–고수목 작업차량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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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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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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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 분석 후 개량작업 실시(춘, 추기 시비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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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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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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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제초 연4회, 기계예초 연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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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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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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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소 설치 및 해체, 보온작업(방풍막 설치 및 해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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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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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치료 및 외과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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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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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특별관리
(둥근 소나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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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방제 및 영양관리, 수세관리, 엽면시비, 고사지, 황염
등 제거-고수목 작업차량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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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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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병충해 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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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8회실시(병충해 발생 시 추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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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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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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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목 관리, 관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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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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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부산물 수거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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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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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용역 – 상주직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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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기간 : 2020. 02. 01. ~ 2021. 01 .31. (1년)
다. 각 구분의 1회는 작업이 완료된 것을 의미하며 관리사무소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인정됨. - 계약체결 시 해지사항에 포함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최저가 낙찰제 / 전자입찰(www.kg2b.com)
4.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조경관련면허(조경 식재업) 등록업체
3)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 이상
4)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조경유지관리 및 전지, 전정 작업 실적이 각각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 10개단지 이상인 업체
5) 나무병원(1종)등록증 보유업체
6) 조경관련자격자 5인 이상 보유업체(식물보호기사 또는 조경기사 포함)
7)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등록서류에 이상이 없는 업체
5. 현장설명회
1) 현장설명회 일시 : 2020년 01월 17일(금) 14시 까지
2) 현장설명회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제출서류
가. 입찰서 및 입찰서 구비서류
① 산출내역서 1부 ②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③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부
④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나.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참가자격 2번, 5번 참조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 참가자격 3번 참조
마.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전자발급 포함)
바. 사업장 소재지관할 행정관서 발행 “행정처분확인서(변경사항 없음)” 1부.
사. 회사소개서 및 조경유지관리 계획서 1부.
아.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
- 참가자격 4번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사업실적)
- 참가자격 6번에 해당하는 증빙서류(기술능력)
7. 입찰일정(등록서류 일체 kg2b에 등록)
가. 입찰서류 마감시한 : 2020년 1월 23일(목) 18:00시
나. 별지 1호서식의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하고, 그 밖의 입찰서의 구비서류와 제19조 제27조에 따른 서류는 시스템에 서류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0년 1월 28일(화) 09:00시 이후 관리사무소 담당pc
라. 장소와 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8. 낙찰자 결정방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낙찰자에게만 개별 통보함.
9. 입찰의 무효를 알리는 방법: 전화 또는 문자발송
10. 기타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 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함.
나. 등록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는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다. 낙찰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 계약이행증권(계약금액의 10%)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타당성 없고, 수주만을 위한 덤핑단가라고 판단되는 용역업체는 당 아파트 부실 관리 및 부정 관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용역업체 선정에서 제외시킴.
마. 사업자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31-986-5501)
2020. 1. 13.
김포한강 예미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