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
1. 관련근거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2018.10.31)「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석사현대아파트
나. 소 재 지 : 강원도 춘천시 퇴계로 220-20
다. 단지규모 : 8개동 560세대,
라. 관리면적 : 76,845,71㎡
마. 난방방식 : 개별난방
바. 경비•청소: 별도 위탁 운영
3. 입찰내용
가. 입찰종류 : 일반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나. 계약기간 : 2020.02.01~ 2022.01.31(2년)
다. 전자입찰 : KG2B
라. 현장설명회 : 없음
4. 입찰참가 자격(공고일 현재 기준)
가. 주택관리업등록업체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18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5. 제출서류 (순서대로 편철)
가.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납세필증일 경우 사본) 각1부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1부.
마. 적격심사 평가 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1부.
1) 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유효기간 이내의 것)
2) 해당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3) 기술인력 현황 1부(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4) 장비보유 현황 1부(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5) 최근3년간 공동주택 관리실적 증명서(시,군,구 발급)1부.
6) 사업제안서 (회사소개 및 관리운영계획서) 1부.
7)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계획서 1부.
바.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각1부.
사. 입찰보증금 : 현금(계좌이체증명서),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입찰금액의 5%이상)
6. 접수기간 등
가. 서류접수기간 : 2020년 1월 20일(월) 18:00 까지
나. 서류접수장소 : 전자입찰로 투찰 (www.kg2b.com)
7. 개찰일시 등
가. 개찰일시 : 2020년 1월 20일(월) 18:00 (단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개찰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 업체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에 따른 각 평가항목을 평가한 후
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고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는 업체 중 최고배점을 받은 업체를 선정한다.
단, 동일점수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 추첨에 의한다.
나. 낙찰자의 지위는 발주자로부터 통보를 받아야 유효하며 이때 입찰은 종료된다.
다. 서류심사 또는 개찰 후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거나, 참가 자격이 없거나,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사유를 통보한다.
9. 입찰 무효
가. 입찰이 무표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유선이나 팩스로 개별 통보한다.
10. 입찰 가격 산출방법
가. 주택관리업자의 입찰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입찰서의 입찰가액과 산출내역서
의 총계 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나. 월간 위탁관리수수료는 당 아파트 관리면적(㎡)에 제곱미터(㎡)당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고
입찰금액은 월간 위탁관리수수료에 계약기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 입찰금액의 산출내역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주를 받을 목적으로 비합리적으로 현저히 낮은 입찰 금액(㎡당 단가가 1원 미만 등)을 제시한 업체는 부실관리 방지차원으로 선정에서 제외한다.
11. 기타사항
가. 상기 공고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나. 상기 공고의 해석과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다.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하자가 있을 경우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무효 처리 한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 로 귀속된다.
마. 공고일 이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물품, 금품, 발전기금, 향응 등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제공 한 것이 확인 될 경우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한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 033-262-5688)
첨부 : 1. 입찰서 1부
2. 산출 내역서 1부
3.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총괄표 1부.
4.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1부 끝.
2020 년 01월 10일
석사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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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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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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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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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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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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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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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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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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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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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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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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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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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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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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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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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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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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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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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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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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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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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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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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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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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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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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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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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산 출 내 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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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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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견적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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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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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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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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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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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행정, 관리업무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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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지 행정/법률 지원업무,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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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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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및 사무
업무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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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업무 및 사무업무 지원 및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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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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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및 기술업무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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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관리 및 문제 발생 시 처리와
각종 설비 기술 지원 및 필요장비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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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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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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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각 직원 교육 및 훈련비, 관리지원에 필요한 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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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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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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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회사의 기업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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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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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위탁관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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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월간 금액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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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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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액 총계(부가세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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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위탁관리수수료 원 × 계약기간(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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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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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각 항목별 ㎡당 단가를 1원 미만, 무표시 또는“-”“0” 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거나 본 양식을 수정하여(항목의 변경이나 삭제 및 추가)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산출내역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입찰 은 무효로 한다.
2. 산출내역서의 입찰액 총계 기재금액과 입찰서의 입찰가액 기재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무효사유)
3. 각 항목별 월간금액은 「㎡당 단가 × 관리면적」으로 산출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고
월간 위탁수수료는 각 항목당 금액의 합계액에 천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2020. . .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석사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첨부3]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총괄표
(제출서류 맨 앞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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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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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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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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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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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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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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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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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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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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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행정처분건수
|
(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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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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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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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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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 가입증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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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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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
( ) 대
|
|
* 장비보유 증명서
입찰 마감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 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 임대(렌탈)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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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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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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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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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수 기준)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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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평가내용 작성은 허위가 없으며,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발견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배제되어도 절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업체명 :
대 표 자 : (인)
석사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첨부4]
[별지 제8호 서식] (제51조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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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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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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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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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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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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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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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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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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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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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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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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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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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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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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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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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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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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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A+,AA°,AA-,BBB+,BBB°,BBB-,BB+,BB°
|
A1,A2+,A2°,A2-,A3+,A3°.A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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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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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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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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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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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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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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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4.0
|
B+,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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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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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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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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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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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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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세대당)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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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1건 이하/10,0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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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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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2건 초과~4건 이하/10,0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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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9
|
4건 초과~6건 이하/10,000세대
|
|
|
|
|
|
|
|
6
|
6건 초과~8건 이하/10,000세대
|
|
|
|
|
|
|
|
3
|
8건 초과/10,000세대
|
|
|
|
|
|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
|
8
|
2순위(20%)
|
|
|
|
|
|
|
|
6
|
3순위(40%)
|
|
|
|
|
|
|
|
4
|
4순위(20%)
|
|
|
|
|
|
|
|
2
|
5순위(20%)
|
|
|
|
|
|
|
|
장비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
|
8
|
2순위(20%)
|
|
|
|
|
|
|
|
6
|
3순위(40%)
|
|
|
|
|
|
|
|
4
|
4순위(20%)
|
|
|
|
|
|
|
|
2
|
5순위(20%)
|
|
|
|
|
|
|
|
관리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
|
|
|
|
|
|
|
8
|
9 ~ 8건
|
|
|
|
|
|
|
|
6
|
8 ~ 7건
|
|
|
|
|
|
|
|
4
|
6 ~ 5건
|
|
|
|
|
|
|
|
2
|
5건 미만
|
|
|
|
|
|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
5
|
우수(10%)
|
|
|
|
|
|
|
|
4
|
양호(20%)
|
|
|
|
|
|
|
|
3
|
보통(40%)
|
|
|
|
|
|
|
|
2
|
미흡(20%)
|
|
|
|
|
|
|
|
1
|
부족(10%)
|
|
|
|
|
|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10%)
|
|
|
|
|
|
|
|
4
|
양호(20%)
|
|
|
|
|
|
|
|
3
|
보통(40%)
|
|
|
|
|
|
|
|
2
|
미흡(20%)
|
|
|
|
|
|
|
|
1
|
부족(10%)
|
|
|
|
|
|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
|
|
|
|
|
|
24
|
2순위(20%)
|
|
|
|
|
|
|
18
|
3순위(40%)
|
|
|
|
|
|
|
12
|
4순위(20%)
|
|
|
|
|
|
|
6
|
5순위(20%)
|
|
|
|
|
|
|
|
100점
|
100점
|
|
|
|
|
|
|
|
|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