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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현 [경기 ] 소독 및 수목방제업체선정입찰공고
공고번호 201912311014-00 공고일시 2019-12-31 13:43
공고구분 용역 [소독]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위생(청소/소독/물탱크/세탁/병원폐기물)]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군자12단지입주자대표회의 발주처 주소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8 지도보기
담당자 장 남 현 연락처 031-401-3391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0-01-06 14: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9-12-31 13:00 입찰마감일시 2020-01-10 18:00
개찰일시 2020-01-21 19:3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군자12단지입주자대표회의-소독 및 수목방제업체선정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소독 및 수목방제업체선정입찰공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이하 “선정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선정지침 제2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군자주공12단지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 광장남로 113(선부동 군자주공12단지)

  3) 단지규모 : 9개동 1,620세대 (연면적 87,994㎡)


2. 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3. 입찰자격

  1) 국토부고시사업자선정지침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5억 이상인 법인업체로 소독업 신고 및 나무병원 등록한 사업자

  3) 입찰 공고일로 부터 최근 3년간 1,000세대 10단지 실적이 있는 업체

  4) 수목관리 기술자 1명, 위생사 1명, 방역교육이수자 3명, 고소 작업차량 1대 이상 보유 업체

   

4.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계약기간 : 2020년 2월1일~ 2021년 1월31일까지 (12개월)

 나. 세부용역사항

  1) 실내소독:입주자 전유부분내 부대 및 복리시설 등 정기소독4회실시

      다만, 추가소독8회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실시

  2) 수목소독:수목 병충해 방제는 5월~9월까지 5회 고압 분무기 차량 이용하여 방제 실시 할 것.

     키큰 수목 방제를 고소작업 차량을 이용하여 1년간 3회이상의 약을 살포 한다.

  3) 소독 약품은 감염병 예방에서 정한 허가된 약품을 사용 해야 한다

  

5. 입찰서 및 제출서류, PT에 관한 사항

 1) 국토교통부 고시(2018-614 호) 제27조에 따른 서류 일체 1부

 2) 적격심사 세부표준평가표에 따른 서류 각 1부.

    ※주의 : 실적증명서류(전화연락처 반드시 기재요)는 공고일 이후 발주처에서 발행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평가에 반영하며,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장비 보유현황은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첨부하여야 평가에 반영 함.

 4) 제출방법, 마감시한, 제출장소

① 제출방법 : 제출서류 밀봉하여 아래 마감시한까지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② 제출서류 마감시한 : 2020년 01월 10일 18시(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것을 유효로 함)

③ 제출장소 : 관리사무소

    ※주의사항 : 사본이라고 표시 된 서류외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하십시오.(사본제출 시 무효로 함)

 

6. 현장설명회 (2019년 01월 06일 14시까지 개별 방문 관리소 방문자 서명 날인)


7. 개찰의 일시 및 장소

1) 개찰일시 : 2020년 01월 21일 19시 30분

2) 개찰장소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

    3) 참가업체는 서류심사 및 개찰시 입회하여 참관을 하실 수 있습니다.


8. 입찰가격 산출방법

   1) 입찰가격산출내역서 각 항목 당 금액을 산출하고, 합계 후 입찰가를 산출한다.

   2) 입찰가격은 산정 한 금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3) 입찰서의 입찰가액과 입찰가격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4)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별지11호 서식 기술자보유 제시사항은 관리 관련기술자5명 이상시 만점으로 함


9. 입찰보증금 등

   1)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때에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2)낙찰자로 선정된 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1조에 의거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3)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 10%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중에서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제 출하여야 한다.


10. 입찰의 무효 및 통보

   하자가 있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하는 입찰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에 따른다. 이 경우 무효서류 결정에 대해 참가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1. 낙찰자 결정방법

   1) 공고 한 적격심사제평가표 세부 배점표에 의한 평가를 하여 최고점 업체를 낙찰자로 한다..


12. 기타입찰유의사항

  1)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 관련규정(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계약시 계약이행증권, 영업배상책임보험(보험금 1천만원 이상)증권 제출조건이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 또는 담합, 금융제공 등 부정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계약 이후라도 무효 처리하며, 낙찰일로 부터 10일 이내 계약체결 하지 않을 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단지에 귀속함.

  3)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와 당 아파트 관리규약 및 입주자대 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한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 - 401 - 3391로 문의바랍니다.


 별첨 : 1.입찰서 2.적격심사제세부평가표 각1부.


  

                                2019년 12월 31일



군자주공12단지아파트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첨1]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소독관리업체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 )

입찰보증금

금                  원정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아파트관리사무소장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3호 서식](85조의2제2항 관련)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기준 근거 및 제출서류 목록

비고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해당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서 4대보험 가입자”

1. 수목치료 기술자 1 명이상

2. 방역교육 이수자 3 명이상

3. 위생사 1 명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입찰서등록 마감일 현재 최근 3년간 완료 실적

(1,000세대 10개단지 이상 만점)

실적증명서 각1부(계약서 사본첨부)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입찰서류 등록마감일 기준 장비현황

- 구입영수증 및 등록증사본 첨부-

1.수목방제차량 1 대이상

2.고소작업차량 1 대이상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사업제안서 (용역범위 실사에 의한 업무수행계획서,

 

3

 보통(40%)

 

1

 부족(3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우수(30%)

  *용역업무 수행에 따른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추진 계획서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1. 입찰서 및 입찰서에 명시된 서류

2. 입찰보증금 또는 증권

 

28

 2순위(20%)

 

26

 3순위(40%)

 

24

 4순위(20%)

 

20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