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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재 [서울 ]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재공고)
공고번호 201912311007-00 공고일시 2019-12-31 11:32
공고구분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관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온수힐스테이트아파트 발주처 주소 서울 구로구 부일로9길 127 온수힐스테이트아파트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소장 연락처 02-2060-1685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9-12-31 11:00 입찰마감일시 2020-01-07 15:00
개찰일시 2020-01-07 16: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온수힐스테이트아파트-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재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재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온수힐스테이트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부일로 9길 127

3) 단지규모 :

   - 18개동, 943세대 / 분양주택 관리면적 105,440.7m²

   - 임대세대 : 56세대(관리면적 4,562.32m²) 별도(선정 후 계약업체는 SH공사에

     관리비 직접청구)

   - 분양 + 임대 : 999세대(총 관리면적 : 110.003.02m²)

   - 부대·복리시설 일체

4) 난방방식 : 개별난방

5) 경비,청소 : 별도 위탁운영

6)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2.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비전자입찰


3. 입찰내용 : 주택관리업자 선정


4. 입찰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 ➀항의 각호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2) 입찰공고일 현재 주택관리업등록업체

  3) 입찰공고일 현재 자본금 7억 이상인 업체

  4) 입찰서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1,000세대 이상 10개 단지 이상 관리(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5. 입찰 제출서류

※ 연번(1번~6번) 순서대로 편철 제출(10부 : 원본 1부, 사본 9부)

  1)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원본 1부

  4)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은 개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공고일 이후 또는 유효기간 내) 원본 1부

  6)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미제출시 배점 0점 처리)

     ➀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해당 신용정보업자 발행분)(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➁ 입찰공고일 전일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주택관리업자 등록 시· 군·구 발급분) 1부

     ➂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수 기준) 증명서(주택관리업자 등록 시· 군·구 발급분) 1부

     ➃ 기술자 보유현황 1부

        -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인정

        - 자격증 사본 및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보험중 1개)에 가입한 증빙서류(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발급기준)

     ➄ 장비보유 확인서 1부

        - 입찰서제출 마감일 현재 기준 장비보유 확인서

        - 장비구입 영수증 사본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사본 제출

     ➅ 사업계획서(회사소개서 및 관리운영계획서) 1부

     ⑦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계획서 1부

  7) 입찰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현금 또는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별지 서식 - 별도 밀봉제출)


6. 입찰 일정

  1) 입찰서류 제출마감 및 제출장소

     ① 제출 마감시한 : 2020년 1월 7일(화) 15시

     ② 제출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시한 내 도착분만 인정함.

  2) 개찰일시 및 장소 : 2020년 1월 7일(화) 16시, 입주자대표회의실

     * 개찰일시 및 장소는 당 아파트 사정에 따라 일시와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찰 참여자에게 유선 또는 팩스로 통보 함.

  3) 낙찰자 선정일시 및 선정방법 : 2020년 1월 7일(화) 16시 이후

     ① 낙찰자 선정일시 : 2020년 1월 7일(화) 16시 이후

     ②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하여 선정하며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적격업체 중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적격심사표에 의한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여 개별 통보 한다.

     ③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의 제7조(낙찰의 방법) 제3항에 따른다.

     ④ 타사 비방 또는 유언비어 유인물을 배포하여 주민을 혼란케 하는 행위를 금하 며, 만일 발견시 해당업체 배제 함. 물품, 금품, 발전기금 등을 입주자, 사용 자,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관리주체 등에게 제공한 자는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4) 낙찰자 선정결과 공개 : 2020년 1월 8일(수) 18시까지

  

7. 선정지침 제6조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무효 의 이유를 알리는 방법에 대한 사항 : 무효사유를 전화로 통보 한다.


8. 선정지침 제3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입찰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

  2)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발주 처에 귀속시킨다.

  3)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31조(입찰보증금 등)에 따른다.


9. 입찰관련 유의사항

  1) 본 입찰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름

  2) 제출된 입찰서류는 일체 반환, 교환, 변경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 계약체결 전이면 낙찰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후이면 계약은 무효 처리하며,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함.

  3) 제출서류가 원본이 아닌 사본서류는 원본대조 필 후 제출해야 함.

  4) 낙찰자가 10일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은 무효 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함.

  5) 계약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위반 시는 계약을 무효처리 하고 계약 이행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함.

  6)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상 제시 기술자 산정 인정대상(제시항목 10종목 중 5종목 이상 충족할 경우 만점으로 함.)

     - 전기, 소방, 건축, 가스, 특급소방안전관리, 토목, 공조냉동기계설비, 위험물, 에너지, 조경분야의 기능사 이상

  7)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상 제시 장비 산정 인정대상(제시항목 10종목 중 5종목 이상 충족할 경우 만점으로 함.)

     - 열풍기, 제설기, 특고압검전기, 알곤용접기, 방수압력계, 열효율측정기, 철근 탐지기, 소음측정기, 크레인집게차, 열연감지기

  8)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선정지침에 따르며,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2-2060-1685) 문의 바랍니다.


10. 별지 서식서류

1) 입찰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별지 제2호 서식) 1부.

3)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자기평가표(별지 제3호 서식) 1부.

4)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 배점표(별지 제4호 서식) 1부.



2019년  12월 31일




온수힐스테이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20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온수힐스테이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 서식】

입찰가격 산출 내역서


구 분 (항목)

세부 견적내역

㎡단가

월간 금액

비 고

회계 및 행정사무 업무지원비

인사. 노무 지원비

관리단지 행정. 사무업무 지원 및 회계지원, 관리감독

인사ㆍ노무 업무지원 및

노무 문제 발생시 처리 등

 

 

 

기술업무 지원비

건축물 및 각종 시설관련

기술 및 장비지원, 업무관리

 

 

 

기타경비

관리지원에 필요한 기타

부대비용

 

 

 

일반관리비

관리지원 유지,운영에 필요한

관리업체 본사 제경비

 

 

 

기업이윤

주택관리회사 기업이윤

 

 

 

계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원/월

㎡당 단가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 주택공급면적(105,440.7)㎡

원(㎡당) 

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월 위탁관리수수료 \ 원 x (24) 개월

                     원


※ 유의사항

  1. 본 내역서의 ㎡당 단가 기재 란의 각 항목 중 1원미만, 무 표시 또는 “0”원, “ - ” 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 해당 입찰내역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2. 항목별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합계액의 경우, 공고일 현재 통용되는 화폐단위 이하(소수점)금액이 나올시 소수점 이하 금액은 절사한다.

  3. 입찰내역서의 총계금액은 입찰서 기재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상이할 경우 이를 무효로 한다.


2020.  . .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온수힐스테이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지 제3호 서식】(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

입찰참가자(업체)명

:

 

◎

대표자명

:

 

◎

연락처

:

 

순번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첨부 서류

1

신용평가등급

(     )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2

행정처분 건수

(      ) 건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행정처분건수/관리세대수, 소숫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표기)

3

기술자 보유

(      ) 인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제시사항을 만족하는 인원을 표기하여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 가입증서 제출

4

장비 보유

(      ) 대

입찰마감일 현재 제시사항을 만족하며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숫자를 표기하여야 하며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5

관 리 실 적

(      )개 단지

입찰서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시∙군∙구에서 발급한 관리실적(단지수 기준) 증명서

  

※ 위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자기평가표는 입찰에 참가자(업체)가 직접 작성 하여 제출하며, 제출서류의 맨 앞장에 편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업체)가 제출한 자기평가표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고의로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입찰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입찰참가 자(업체)에게 있습니다.


2020.   . .


                   위 작성자 제출인 : (인)


온수힐스테이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지 제4호 서식】(당 아파트 관리규약 기준)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

배점

항목별 평가 등급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C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

평가

등급

(15점)

15.0

AAA,AA+,AA°,AA-,BBB+,BBB°,BBB-,BB+,BB°

A1,A2+,A2°,A2-,A3+,A3°.A3-,B+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14.5

BB­

B°

 

 

 

 

14.0

B+,B0, B­

B-

 

 

 

 

11.0

CCC+ 이하

C 이하

 

 

 

 

행정

처분 

건수

(세대당)

(15점)

15

 2건 이하/50,000세대

 

 

 

 

12

2건 초과~4건 이하/50,000세대

 

 

 

 

9

4건 초과~6건 이하/50,000세대

 

 

 

 

6

6건 초과~8건 이하/50,000세대

 

 

 

 

3

 8건 초과/50,000세대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중 5종목 이상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보유

(10점)

10

 제시사항 중 5종목 이상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9 ~ 8건

 

 

 

 

6

 8 ~ 7건

 

 

 

 

4

 6 ~ 5건

 

 

 

 

2

 5건 미만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협력

업체와의

상생

발전지수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100점

100점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10종목) 중 5종목 이상을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