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시장 운영업체 긴급 선정 공고
1. 단지 개요
1) 단 지 명 : 도화현대1차 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52
3) 단지규모 : 11개동 1,021세대/관리면적: 133,780㎡(난방방식: 중앙난방)
2. 입찰에 부치는 내용
1) 거래품목 : 과일, 야채, 생선, 건어물 및 잡곡, 공산품 일체
2) 계약기간 : 2019. 12. 00. ~ 2020. 12. 00.(1년)
3) 개장일자 : 매주 1회(낙찰업체와 협의)
4) 개장장소 : 104동앞 지상주차장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4. 입찰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공고일 현재 자본금 2억 이상인 업체
3) 입찰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1,000세대 이상 10개단지 완료 실적업체
5. 제출 서류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7조(제출서류)에 의한 서류 일체
2) 제한경쟁입찰에 따른 그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각 1부
3)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4) 사업계획서 및 운영계획서 (사업계획,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계획서)
5) 입찰서,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 보증서 또는 공제증권 중 택일) 각 1부
(별도 밀봉제출)
6.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1) 서류접수 : 2019년 12월 30일 오후 17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접수)
2) 개찰일시 : 2019년 12월 30일 19:00시 이후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단,당 아파트 사정에 따라 개찰일시는 변동될 수 있음)
3) 국토교통부 고시 2018-614호의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유효한 응찰자 중 제출된 서류 및 입찰서를 토대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 통보 함.
4) 최고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가를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고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5) 입찰무효 통보 : 문자, 팩스, 유선, 메일 등의 방법
7. 기타사항
1) 입찰자는 단지 특성, 여건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후라도 제출서류가 하자나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 는 계약을 무효로 함
3) 낙찰자는 생산물 및 영업배상책임 보험증권 제출하여야 함
4) 선정업체는 개별통보하고 비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하며, 낙찰자는 낙찰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2-702-75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12. 23.
도화현대1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용역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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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표준평가표의 “세부배점 간격”을 정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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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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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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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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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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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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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부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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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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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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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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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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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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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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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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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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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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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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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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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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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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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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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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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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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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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보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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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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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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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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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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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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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수 기준)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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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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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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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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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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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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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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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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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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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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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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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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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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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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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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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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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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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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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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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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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지침해설 ]
☞ [별표4] <비고>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평가항목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달리 정한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를 새롭게 정할 수 있을 것이나, 동 표준평가표의 평가항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고>에 제시된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를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며, 이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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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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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지침해설 ]
☞ [별표4] <비고> 제1호
입찰가격 배점은 관리규약으로 배점을 조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30점으로 고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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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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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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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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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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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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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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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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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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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AA°,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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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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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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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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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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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A2°,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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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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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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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B°, 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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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A3°,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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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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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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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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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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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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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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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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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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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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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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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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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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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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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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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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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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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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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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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처분은 법 제54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포함)과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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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지침해설 ]
☞ [별표4] <비고> 제4호 : 발주처인 공동주택에서는 해당 단지의 특성에 따라 계약 목적에 필요한 기술자‧장비 보유요건을 정하여 제시할 수 있으며, 이 요건 설정 시 기술자‧장비는 해당 업 등록요건의 범위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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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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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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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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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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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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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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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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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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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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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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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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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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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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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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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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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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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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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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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리인력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직원이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관리실적은 10개 단지를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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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지침해설 ] ☞ [별표4] <비고> 제5호
관리실적은 “완료실적”을 의미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 전”이나 “진행중”인 실적은 완료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관리실적 50개 단지 이상을 만점으로 할 수 있는지?
A. "10개 단지를 상한"으로 하는 것이므로 10개 단지 이상은 모두 만점을 주어야 하며, 만점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10개 단지 내에서 만점기준을 하향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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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용역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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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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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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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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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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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시장 운영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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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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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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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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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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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19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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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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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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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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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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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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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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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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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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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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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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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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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현대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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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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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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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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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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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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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현대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알뜰시장 운영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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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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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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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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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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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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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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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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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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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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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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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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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
(행정처분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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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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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인력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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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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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보유증명서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4대보험 등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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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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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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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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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마감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수 기준)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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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평가내용 작성에 허위가 없어야 한다.
□ 상기 일람표를 제출서류 맨 앞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9년. 12월 일.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도화현대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