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문 및 접이식대문 설치공사 업체선정 공고
1. 단지 개요
1) 단 지 명 : 전농동아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시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31
3) 단지규모 : 2개동 360세대(연면적 : 35.257.92 ㎡)
2. 관련 근거
1)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선정)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공 사 명 : 출입문 및 접이식대문 설치공사(쪽문, 출입통제기, 카메라 등)
2) 공사규모 : 입찰참여 업체는 실측을 요하며,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확인
3) 설치공사는 현장에 맞게 설계 설치하여야 한다.
4) 입찰 종류 : 제한경쟁입찰(직접입찰, 비전자 방식)
5) 낙찰자 선정 방식 : 적격심사제
6) 현장설명회 : 공식적인 현장설명회는 없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관리
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사규모 및 단지현황 등을 파악하여야 함.
7) 입찰서류 제출 마감 일시 : 2019. 12. 27(금) (18:00까지)
: 서류제출 마감시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 제출하거나 또는 우편 도착해야 함.
(마감시한까지 서류 미제출 또는 우편 미도착 시 입찰 무효임)
8) 개찰 일시 : 2019. 12. 27(금) (18:00) (대표회의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9) 개찰 장소 : 전농동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4. 입찰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2) 입찰공고일 현재 자본금 1.5억 이상인 업체
5. 제출서류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7조의 서류 일체와 적격심사제에 따른 세부평가표에 관한
서류 일체
☞ 서류는 반드시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한다(지명원 제외)
☞ 서류는 미제출시 무효 처리 한다(적격심사제 관련 제출서류는 미제출시 일부는 해당 평가점수
0점 처리되는 것도 있다. 특히, 행정처분 확인서류 미제출시 무효에 해당된다)
1) ‘입찰서’ 1부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며, ①, ②, ③, ④ 그리고 기타 구비서류, 적격심사서류와 밀봉하여 제출한다(‘입찰서’는 첨부한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한다)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① 산출내역서 1부
②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③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④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택1하여 1부
2) 공사관련업(정보통신공사업 등) 면허증 및 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함) 원본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원본 각 1부(전자발급 포함)
6) ‘제한경쟁입찰’이므로 그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아래의 서류 각 1부
① 자본금 1.5억원 이상이라는 증빙(상기 ‘법인등기부등본’ 제출로 갈음)
7) ‘적격심사제’이므로 평가배점표(첨부 ‘세부평가표’ 참조)에 따른 아래의 제출서류 각 1부
①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 미제출시 해당 평가점수 0점 처리
② 행정처분 확인서
(해당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 미제출시 입찰무효임
③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인력이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를 인정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 가입한 증빙자료 제출해야 함)
: 미제출시 해당 평가점수 0점 처리
-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별표 5]에 따른다.
- 기술자 보유수 산정방법으로 5인 이상이면 제시사항 모두 충족으로 만점(10점) 처리한다.
④ 장비보유증명서
(출입통제시스템 설치공사에 필요한 “용접기”, “도로커터기”, “함마드릴”, “뿌레카”)
: 미제출시 해당 평가점수 0점 처리
- 상기 4가지 제시사항 모두 충족하면 만점(10점) 처리한다.
- 장비 구입영수증 또는 임대계약서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필히 제출한다.
⑤ 업무실적증명서 : 해당 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출입통제시스템 설치공사를 이행한 실적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계약목적물과 같은 종류로서 출입통제시스템 설치공사 실적증명서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한다)
: 미제출시 해당 평가점수 0점 처리
- 상기 실적 10건 이상이면 제시사항 모두 충족으로 만점(10점) 처리한다.
⑥ 사업제안서(지원서비스 능력 포함)/(별도의 프리젠테이션은 없음)
: 미제출시 해당 평가점수 0점 처리
6. 입찰보증금
1) 납부 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한다.
2) 납부 방법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보증보험증권, 공제증권 등으로 제출한다.
3) 납부 장소 : 전농동아 아파트 관리사무소
4) 납부 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5)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7. 입찰 무효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별표 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2) 무효인 입찰자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한다.
8. 계약보증금(계약이행보증금)
1) 납부 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2) 납부 방법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보증보험증권, 공제증권 등으로 제출한다.
3) 납부 장소 : 전농동아 아파트 관리사무소
4) 납부 기한 : 계약을 작성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이행보증금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5)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처리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9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9. 하자보증금(하자보수이행 보증금)
1) 납부 금액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2) 납부 기한 : 공사가 완료되면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3) 하자 기한 : 공사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10. 기타사항
1) 본 입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른다.
2) 입찰서는 반드시 첨부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입 오류 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한다.
4) 입찰관련 서류 미비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찰업체에 있습니다.
5) 제출된 서류에 부정, 허위 및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 후라도 무료처리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합니다.
덧붙여서,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등으로 손해배상 처리 합니다.
6) 계약 체결시에는 산재, 고용보험, 근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사본 각 1부를 제출
하여야 한다.
7)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2-2248-4278)로 문의 바랍니다. 끝.
2019. 12. 20.
전농동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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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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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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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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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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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및 접이식대문 설치공사업체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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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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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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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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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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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19년 12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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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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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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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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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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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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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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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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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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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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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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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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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동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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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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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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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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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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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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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2호서식] (제59조제2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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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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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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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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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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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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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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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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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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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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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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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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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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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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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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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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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A+,AA°,AA-,BBB+,BBB°,BBB-,B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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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A2+,A2°,A2-,A3+,A3°.A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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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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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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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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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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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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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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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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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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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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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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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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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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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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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2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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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4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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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6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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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8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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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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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10점)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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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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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
|
2순위(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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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
3순위(40%)
|
|
|
|
|
|
4
|
4순위(20%)
|
|
|
|
|
|
2
|
5순위(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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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비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8
|
2순위(20%)
|
|
|
|
|
|
6
|
3순위(40%)
|
|
|
|
|
|
4
|
4순위(20%)
|
|
|
|
|
|
2
|
5순위(20%)
|
|
|
|
|
|
업무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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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9 ~ 8건
|
|
|
|
|
|
6
|
7 ~ 6건
|
|
|
|
|
|
4
|
5 ~ 4건
|
|
|
|
|
|
2
|
3건 이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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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10%)
|
|
|
|
|
|
4
|
양호(20%)
|
|
|
|
|
|
3
|
보통(40%)
|
|
|
|
|
|
2
|
미흡(20%)
|
|
|
|
|
|
1
|
부족(10%)
|
|
|
|
|
|
지원서비스 능력
(5점)
|
5
|
우수(10%)
|
|
|
|
|
|
4
|
양호(20%)
|
|
|
|
|
|
3
|
보통(40%)
|
|
|
|
|
|
2
|
미흡(20%)
|
|
|
|
|
|
1
|
부족(10%)
|
|
|
|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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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
2순위(20%)
|
|
|
|
|
|
18
|
3순위(40%)
|
|
|
|
|
|
12
|
4순위(20%)
|
|
|
|
|
|
6
|
5순위(20%)
|
|
|
|
|
|
|
100점
|
100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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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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