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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현 [인천 ] 헬스장 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201912201021-00 공고일시 2019-12-20 13:34
공고구분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위탁(식당/어린이집/자판기/검침)등]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송도롯데캠퍼스타운상가오피스텔 발주처 주소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27번길 55송도롯데캐슬캠퍼스타운상가오피스델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김배옥 연락처 032-822-7283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유찰사유 투찰업체 미달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19-12-24 14: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9-12-20 13:00 입찰마감일시 2019-12-30 18:00
개찰일시 2020-01-02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송도롯데캠퍼스타운상가오피스텔-헬스장 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헬스장 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송도롯데캐슬캠퍼스타운오피스텔상가

    나. 소 재 지 : 인천시연수구송도과학로27번길55

    다. 단지규모 : 오피스텔1,835세대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종류 및 낙찰방식 :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제. 직접입찰

 나. 입찰내용

    ○ 관리 운영대상

      - 당 단지 운동시설(헬스/gx룸/)운영 관리,

       -인력관리,시설관리, 운영프로그램 관리 등

  ○ 입찰의 기준은 없으며 당단지 운동시설에 대하여 지원업체의 적합한 운영안을 제안하여 당관리단에서 단지의 실정에 맞는 운영체계 업체 선정 방식.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1년

   

 3.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4. 제출서류(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개인사업자 주민등록등본)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법인)

    마. 적격심사 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의무는 않으며 해당 되는업체)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개찰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공고일 전일기준 시군구 발행분)

        -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부(업체소속 사업장 가입자 명부 자격 보유자만 인정함)

        - 업무실적 증명서(단지명, 세대수, 전화번호기재)는 최근 5년간 완료실적 기준 해당기관에서 발급된

          서류를 첨부하거나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할 것

        - 회사소개서 및 사업제안 운영계획서(직원관리, 운영프로그램, 시설관리의 전반적인 관리계획서)

    바. 입찰서 및 인건비 산출내역서 각 1부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이상의 입찰보증서(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별도 밀봉 제출)

        - 계약이행보증금(가입금액의 20%) 및 사본(원본대조필 사용인감 날인)지정 이외에는 원본으로 하며 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것

 5. 현장설명회:2019년12월24일오후2시,관리사무소

 6. 서류제출 마감 및 장소 : 2019년 12월30일18시.관리사무소

 7. 개찰의 일시ㆍ장소 : 2020년1월2일 오후6시,관리소

    ※ 개찰일시는 당 아파트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통보

 8. P T : 2020년 1월 ~ (당 북카페)

    ※ 1차 서류 심사 후 관리단에서 심사 해당업체 통보함.

 9. 입찰의 무효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별표 3】의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0. 입찰시 주의사항

   가. 입찰금액의 입찰가는 당단지시설을 효율적관리에 필요한 응찰업체의 소신에 따라 입찰하돼 이에 대한 산출내역서 동봉 할 것.

11.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 부정, 비리, 담합사실이 있을

     경우 업체 선정후라도 무효 처리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하고 입찰보증

     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다.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수탁받은 계약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양도 및 하도급 명의 변경시 계약 해지됨

 마. 낙찰후 단지운영 여건에 따라 세부운영방법 변경시 당 관리단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바.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관리단 의결에 따른다.

 사. 산출내역서에 대한 응찰업체의 제안은 응찰업체가 지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응찰업체에 있다.

 아. 부도 또는 파산상태 등 이와 유사한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 후에도 관리사무소에서 무효처리 할 수 있음.

 자. 업체 설명회의시 당관리단의 질의 답면에 합의된사항 준수조건.

 차. 근로기준법을 준수 및 인사노무에 대한 권리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업체가 있음.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2-822-7283)로 문의 바랍니다.

 




2019년 12월19일



송도롯데캐슬캠퍼스타운오피스텔상가관리소장












헬스장 관리업체선정 적격심사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

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 사

B 사

C 사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AAA~BB+, BB°

 

 

 

 

14.5

 BB¯

 

 

 

 

14

B+,B°,B¯

 

 

 

 

11

CCC+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확보

 

 

 

 

8

 2순위

 

 

 

 

6

 3순위

 

 

 

 

4

 4순위

 

 

 

 

2

 5순위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당단지 적합성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 비 고 > ※상기 배점표 및 하기 주석사항은 업체선정에 참고만 하며 사업제안서 평가를 기준으로 선정위원이 평가 선 정 함.

 1. 입찰 참가업체 5개 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

    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한 입찰공고일전일 기준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4. 기술자‧장비 보유는 관계법령에 의한 관련면허 취득 시 필요한 기술인력 및 장비 모두 확보 시 만점으로 한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의 수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 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