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자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① 단 지 명 : 신원 더파크2차 아파트
②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법곡길 20-12(법곡동)
③ 단지규모 : 5개동, 369세대
④ 시설규모 : 103동 L층 보육시설(어린이집)면적 – 248.326㎡(도면상 면적으로 참가자가 실측할 것)
2. 임대조건
① 임대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 개원 준비(인테리어, 원아모집 등) 기간은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
② 임대보증금 : 일천만원(₩10,000,000)
③ 월 임대료 : 보육료 수입 총액의 5% 이내(밀봉견적서로 제출)
(심사기준: 영유아 한사람 당 보육료는 기본 보육료를 제외하여 함. 임대보증금의 이자도 임대료에 포함된다)
④ 어린이집 내 설치하는 비품 및 시설물의 설치비용과 모든 운영비용(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보험료 등)은 임차인이 부담함.
→사용료 및 월 임대료 3개월 이상 미납 시 임대보증금으로 상계처리 후 계약 해지함.
⑤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허가는 운영주체가 직접 취득하여야 함.
⑥ 임대보증금은 계약 전 입금하고 월 임대료는 매월 말일 납부하는 조건임.
⑦ 시설에 대한 영업권(권리금)등을 주장할 수 없다.
⑧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전대할 수 없다.
⑨ 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린이를 최우선으로 수용할 것(관련 계획 방안 제출할 것)
⑩ 보육아동이 사용하는 공간은 사각지대 없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정하는 기준 이상의 CCTV(HD급, 60일이상의 저장용량)을 설치하여야 함(주방포함)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자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평가
4. 입찰 참가자격
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6조제①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자.
②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 자격증 소지자 , 보육시설(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할 자로서
관련 인허가 취득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③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1급 자격증 소지자로 관련 관청의 인, 허가 취득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④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⑤ 최근 3년 이내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⑥ 입찰자,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시설장(원장)은 반드시 동일인으로 함.
⑦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자.
⑧ 법인 및 컨설팅 업체는 참여 불가함.
⑨ 공고일 현재 대표자, 시설장(원장)으로 운영 중이더라도 상관없으나 본 어린이집의 설립인가 시점에
폐업이 완료될 것(시청이나 세무서에서 발행한 폐업 관련 증빙 자료 제출)
5. 제출서류(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할 것)
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행정처분 확인서 1부.
② 운영책임자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각 1부.
③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④ 운영책임자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1부.
⑤ 보육관련 표창 및 공모사업수상 실적 증명서 또는 사본 1부.
⑥ 보육관련 자격증 사본(시설장, 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등) 1부.
⑦ 건강, 위생, 영양, 안전관리계획, CCTV설치 계획(안) 1부.
⑧ 월간, 연간 교육과정 수립 계획서 1부.
⑨ 특성화 교육 및 특별활동 계획 1부.
⑩ 인원별 보육료 산정 계획 및 운영에 따른 인원 배치 계획 1부.
⑪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서(인테리어, 교재ㆍ교구 투자계획, 입주자 자녀 우선 입소방안 등 명기) 1부.
⑫ 별첨 서약서 및 포기각서 각 1부.
⑬ 사용인감계 각 1부.
⑭ 입찰서 1부(부가세 별도 , 입찰가액: 월임대료× 60개월) -- 별도 밀봉 제출.
⑮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증권(5%이상) -- 별도 밀봉 제출.
→ 월임대료에 계약 개월수를 곱한 총 임대료의 5%이상의 현금 또는 입찰보증증권으로 밀봉하여 제출.
6. 입찰서류 접수기한 및 장소
① 일시 : 2020년 12월17 일(화) ~ 2020년 12월 27일(금). 18시까지(우편 및 방문)
② 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운영자 선정방법
가 . 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고 제출 서류에 하자가 없는 자 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신규) 공통 심사 기준표」에 준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심사제로 운영자 선정함.
나 . 심사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서류를 1차 심사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2인 이상을 선정한 후, 선정된 2인 이상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대한 2차 면접심사를 진행함.
① 1차 심사(서류심사 및 적격업체 선정) : 2020년 12월 27일(금). (결과는 개별 통보함)
② 2차 심사(적격업체 설명회 및 면접심사)
- 1차 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 PT 및 면접 실시(2차 심사함)
- 최종 운영자 선정 : 면접심사 후 최종운영자 개별 통보함.
※ 응찰자는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심사(신규)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을 참조하여 응찰에 임할 것.
8. 입찰의 무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에 명시된 사항 또는 용역입찰 유의서 등에서 규정한 입찰무효의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계약여부를 불문하고 입찰은 무효로 처리함.
9.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입찰자의 처리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함.
①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 에 귀속 조치함.
②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함.
③ 선정 시 타 업체를 비방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한 업체, 그리고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개별적인 로비성
활동을 한 경우가 판명될 시 업체선정 이후라도 무효처리 함.
10. 계약관련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① 현장 확인 및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② 보육시설 내 설치하는 비품 및 시설물의 설치비용, 인허가 관련사항과 모든 운영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③ 계약기간 만료 및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취소 시 임차인은 설치한 시설을 그대로 보존한 채 조건 없이 퇴거하여야하며, 권리금 및 유익비ㆍ필요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 어린이집 운영 중 발생하는 수선유지비 등은 운영자 부담으로 수리한다.
④ 동 시설에 필요한 인ㆍ허가는 운영주체가 직접 취득하여야 하며, 관리청의 행정사항 구비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고,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해지사유가 된다.
⑤ 낙찰된 자는 낙찰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 아파트 관리주체에 보증금을 완납하고 계약 을 체결하여야 한다. (기간 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귀속 및 계약해지)
⑥ 어린이집 원장(시설장) 자격을 취득한 계약자(대표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일체의 전대ㆍ양도ㆍ대여 ㆍ근저당 및 질권 등을 설정할 수 없고 이를 어길 시 계약을 즉시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⑦ 어린이집 내의 기존 시설물 중 내력벽은 어떠한 이유로도 변경할 수 없다.
기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아파트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기존 설치된 구조물을 심각히 변형 또는 제거 시에는 계약종료 시
원상복귀 또는 그에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⑨ 임대보증금은 계약 개시 전까지 아파트 관리통장에 전액 입금시켜야 하며, 월 임대료는 매월 말일 아파트 지정통장에 납부해야 한다.
⑩ 원아에게 제공되는 식재료(원산지, 공급처) 및 CCTV공개 요구에 대하여 원아의 부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에서 공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공개하여야함.
⑪ 계약종료 후 재계약이 되지 아니할 경우 기존에 설치한 시설 및 비품, 권리금 등에 대한 일체의 영업권은 인정하지 아니 함.
⑫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결정된 사항 및 업체선정 결과에 대하여
참가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41-532-3316)로 문의 바람.
※별첨 1. 입찰서 양식 1부.
2. 어린이집 위탁체(신규) 공통심사 기준표 1부.
3. 어린이집 위탁심사(신규)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1부.
4. 서약서 1부.
5. 포기각서 1부. 끝.
2019. 12. 16 .
신원 더파크2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서 약 서
입찰명칭 : 신원 더파크2차 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참가자명 :
대 표 자 :
상기자는 신원 더파크2차 보육시설(어린이집) 선정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귀 아파트의 선정과정에서 행하는 모든 결의사항 및 선정결과에 동의하며 행정상 또는 민, 형사상의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시기 바라며 사용인감이 아닐 경우 구비서류 미비로 처리됩니다.)
신원 더파크2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중
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평가표
|
평가항목
|
심사내용
|
배점 기준 및 세부 배점
|
배점
|
|
운영체
대표의
전문성 및
공신력
(30점)
|
원장경력 및 보육교사 경력
|
①원장(6년이상) 또는 보육교사(13년이상) 10점
②원장(4년이상) 또는 보육교사(11년이상) 8점
③원장(3년이상) 또는 보육교사(10년이상) 6점
|
10
|
|
보육관련표창 및 공모사업수상실적
|
①3개이상 10점
②2개 7점
③1개이하 5점
|
5
|
|
시설장 자격증
보육교사 자격증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
①자격증 3개 제출 10점
②자격증 2개 제출 7점
③자격증 1개 제출 5점
|
10
|
|
평가인증 참여 여부
|
①원장으로 참여하여 통과 10점
②보육교사로 참여하여 통과 7점
③현재 참여 중 또는 인증보유 5점
|
5
|
|
보육시설
운영계획
(50점)
|
건강,위생,영양 안전관리계획
CCTV( 화소,설치위치 적정성 등)
|
①우수 10점
②보통 7점
③미흡 5점
|
10
|
|
월간, 연간 교육과정 수립계획
|
①우수 10점
②보통 7점
③미흡 5점
|
10
|
|
특성화교육 및 특별활동계획
|
①우수 10점
②보통 7점
③미흡 5점
|
10
|
|
인원별 보육료 산정계획 및 운영에 따른 인원배치 계획
|
①우수 10점
②보통 7점
③미흡 5점
|
10
|
|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인테리어, 교재ㆍ교구투자계획, 입주자 자녀 우선 입소방안 반드시 포함할 것)
|
①우수 10점
②보통 7점
③미흡 5점
|
10
|
|
입찰금액
(20점)
|
개별 입찰 금액
|
①최고가 제시업체 20점
②차점자 15점
③그 외 업체 10점
|
20
|
|
총점 100점
|
|
1. 위 평가항목에 대한 각종 서류들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거나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그 항목에 대해 최저 점수를 부여한다.
2. 총 평가점수 : 심사위원 별 평가점수 합계를 심사위원 수로 나눈 점수
|
|
포 기 각 서
본인은 귀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과 관련하여 낙찰 및 계약 후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낙찰 및 계약은 즉시 해지되고 시설물을 원상복구 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1.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보육시설 계약 해지
2. 불법전대(계약자가 직접 운영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을 때를 포함하여 계약자ㆍ운영자 ㆍ시설장은 계약만료 시까지 동일하여야 하며 직접 근무하여야 함)
3. 컨설팅업체로 밝혀진 경우
4. 보육시설에 대한 불만(교육내용, 불결한 환경, 저질식단, 원아에게 가혹행위나 구타 발생시 등)으로 원생 보호자의 민원이 1/2이상 발생된 경우
5. 관리관청에서 보육허가가 취소되거나 중징계를 받은 경우
6. 입찰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적 처벌을 받은 경우
주 소 :
대 표 자 : (인) 생년월일 : 년 월 일
전화번호 :
년 월 일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시기 바라며 사용인감이 아닐 경우 구비서류 미비로 처리됩니다)
신원 더파크2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중
|
|
입 찰 서
|
|
참가번호
|
|
입찰명칭
|
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
|
|
입찰가액
|
금 원정(₩ )V.A.T 별도
|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
|
|
○ 입찰가격 기재 방법
- 입찰가액 : 월 임대료 × 60개월
- 입찰보증금: 입찰가액(5년분 월임대료 총액)의 5%
-
년 월 일
○ 입찰자
상호(성명) :
법인등록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
대표자: (인)
(대리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
신원 더파크2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중
|
|
구비서류
|
-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입찰보증금 반환계화 통장 사본 1부
|
|
기재방법
|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합니다.
*입찰가액은 월 임대료 × 60개월 총액을 기재 바랍니다.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신규) 공통심사 기준표
|
심사항목
|
총점
|
세 부 항 목
|
배점
|
|
합 계
|
100
|
|
1. 운영체의
공신력
|
10
|
도덕적․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
10
8
6
|
|
2.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
|
10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10
8
6
|
|
3. 운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
35
|
- 평가인증 참여 여부
|
ㆍ참여하여 통과
ㆍ참여(중)
ㆍ미참여
|
10
7
3
|
|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
ㆍ10년 이상
ㆍ5년 이상~10년 미만
ㆍ3년 이상~5년 미만
|
10
8
6
|
|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 공모사업 수상실적
|
ㆍ표창 또는 연구실적 유․무
ㆍ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
5
4
3
|
|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 향후 발전계획
|
ㆍ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
10
8
6
|
|
4. 어린이집
운영 계획
|
40
|
- 보육사업계획
|
ㆍ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 계획
ㆍ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ㆍ취약보육운영계획 등
|
20
16
12
|
|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ㆍ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10
8
6
|
|
- 예산의 적절성
|
ㆍ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
10
8
6
|
|
5. 재정능력
|
5
|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
5
4
3
|
∙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 선정함. 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 함
∙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시설장의 전문성, 지역사회 기여도, 어린이집 운영계획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심사(신규)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운영체의 공신력 - 10점
① 운영체의 도덕적ㆍ법적 건전성
- 운영체에 대한 법령위반 및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에 대한 사후처리 실태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처리
결과가 우수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우수한 경우( 10 )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나 처리결과가 보통
인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보통인 경우 ( 8 )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나 처리결과가 미
흡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미흡한 경우( 6 )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 - 10점
①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우수한 경우( 5 )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보통인 경우( 4 )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미흡한 경우( 3 )
②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우수한 경우( 5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보통인 경우( 4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미흡한 경우( 3 )
운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 35점
① 평가인증 참여 여부(어린이집 평가인증서 확인)
원장, 교사로 재직하면서 평가인증 신청하여 참여하고 심의 통과여부
- 참여하여 통과( 10 )
- 참여(중)( 7 )
- 미참여( 3 )
②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10년 이상( 10 )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5년 이상 10년 미만( 8 )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3년 이상 5년 미만( 6 )
※ 경력인정:시설장 100%,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영유아보육법시행령21조) 종사자 70%
③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학위논문 제외)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우수한 경우 ( 5 )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보통인 경우( 4 )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없는 경우( 3 )
④ 원장(내정자)의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 의지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우수한 경우( 10 )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보통인 경우( 8 )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미흡한 경우( 6 )
※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어린이집 운영계획 - 40점
① 보육사업 계획: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및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 활동계획,
취약보육운영 계획 등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우수한 경우 ···························· ( 20 )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보통인 경우·····························( 16 )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미흡한 경우·····························( 12 )
②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보육의 기본원칙 반영:교육, 영양,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 교류 등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 10 )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 8 )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미흡한 경우 ···· ( 6 )
③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여부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보육시설에 우수하게 편성된 경우 ·············· ( 10 )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보육시설에 보통으로 편성된 경우 ·············· ( 8 )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보육시설에 미흡하게 편성된 경우 ·············· ( 6 )
재정능력 - 5점
①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법인의 경우>
∙ 운영체의 자산이 5억 이상인 경우 ························ ( 5 )
∙ 운영체의 자산이 3억이상~5억미만인 경우 ····················· ( 4 )
∙ 운영체의 자산이 3억 미만인 경우 ························ ( 3 )
<단체․개인의 경우>
∙ 운영체의 자산이 2억 이상인 경우 ························ ( 5 )
∙ 운영체의 자산이 1억이상~2억미만인 경우 ····················· ( 4 )
∙ 운영체의 자산이 1억 미만인 경우 ························ ( 3 )
※ 개인의 경우 배우자 자산 50% 인정하고, 법인․단체․개인 공통으로 부채현황은 자산에서 경감함
※ 재정능력은 지역실정 등을 감안, 보육 정책 위윈회에서 조정가능
어린이집 위탁체 (신규) 공통심사 기준표
|
심사항목
|
총점
|
세부항목
|
배점
|
|
합계
|
100
|
|
1.운영체의
공신력
|
5
|
도덕적, 법적 공신력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 민원 발생에 대한 처리 실태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
5
4
3
|
|
2.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
|
15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 운영 실적
|
5
4
3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지역 사회 기여도
|
10
8
6
|
|
3.운영체 원장
(내정자)의 전문성
|
30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능력
|
·10년 이상
·5년 이상 ~ 10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
10
8
6
|
|
-보육 또는 지역사회 기여도 표창 및 연구실적
|
·표창 또는 연구실적 유무
|
10
8
6
|
|
-보육 사업 및 열의 및 태도
-운영 의지
-향후 발전 계획
|
·소견 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
10
8
6
|
|
4.어린이집 운영계획
|
45
|
-보육 사업계획
|
·표준 보육 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 계획
·보육 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취약 보육 운영계획 등
|
25
15
10
|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 계획
|
·전반적인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 계획
|
10
8
6
|
|
-예산의 적절성
|
·세입, 세출에 대한 예산 편성의 적절성
|
10
8
6
|
|
5.재정 능력
|
5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
5
4
3
|
·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 선정 함. 단, 평군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 수 까지 계산하여 70점 이상으로 함.
·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시설장의 전문성, 지역사회 기여도, 어린이집 운영계획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함.
어린이집 위탁심사(신규)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
⑴ 운영체의 공신력 - 5점
① 운영체의 도덕적. 법적 건전성
- 운영체에 대한 법령 위반 및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에 대한 사후처리 실태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는 자로, 지도 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 발생 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처리결과가 우수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우수한 경우····.(5)
·어린이집 교사 경험이 5년 이상 있는 자로, 지도 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나 처리 결과가 보통인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보통인 경우·····(4)
·어린이집 교사 경험이 5년 이상 있는 자로, 지도 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나 처리 결과가 미흡한 경우, 또는 운영자의 운영 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미흡한 경우.....(3)
⑵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 - 15점
①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위탁 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 운영이 우수한 경우····(5)
-위탁 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 운영이 보통인 경우····(4)
-위탁 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 운영이 미흡한 경우····(3)
②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지역 사회 기여도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기여도가 우수한 경우····(10)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기여도가 보통인 경우····(8)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기여도가 미흡한 경우····(6)
⑶ 운영체 원장(내정자)의 전문성 - 30점
①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능력
- 보육 등 아동 복지 업무 경력이 10년 이상 ·····(10)
- 보육 등 아동 복지 업무 경력이 5년 이상 10년 미만····(8)
- 보육 등 아동 복지 업무 경력이 3년 이상 5년 미만····(6)
※경력인정 : 시설장 100%, 보육 및 아동복지 업무(영유아보육법시행령21조) 종사자70%
②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 실적 (학위 논문 제외) 및 지역사회의 기여도로 인한 표창 실적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 실적 및 지역사회의 기여도로 인한 표창 실적이 우수한 경우···(10)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 실적 및 지역사회의 기여도로 인한 표창 실적이 보통인 경우····(8)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 실적 및 지역사회의 기여도로 인한 표창 실적이 미흡한 경우····(6)
③ 원장(내정자)의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의지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우수한 경우····(10)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보통인 경우····(8)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미흡한 경우····(6)
(4) 어린이집 운영 계획 - 45점
① 보육 사업 계획 : 표준 보육 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계획 및 보육 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 활동 계획, 취약 보육 운영 계획 등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 호응성, 전문성, 실행 가능성, 지역적합성이
우수한 경우···········(25)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 호응성, 전문성, 실행 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보통인 경우···········(20)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 호응성, 전문성, 실행 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미흡한 경우···········(15)
②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 계획
보육의 기본 원칙 반영 : 교육, 영양,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 사회와 교류 등
- 운영 및 관리, 평가 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참신성, 전문성, 이행 가능성이 우수한 경우·······(10)
- 운영 및 관리, 평가 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참신성, 전문성, 이행 가능성이 보통인 경우·······(8)
- 운영 및 관리, 평가 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참신성, 전문성, 이행 가능성이 미흡한 경우·······(6)
③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여부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보육 시설에 우수하게 편성된 경우···········(10)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보육 시설에 보통으로 편성된 경우···········(8)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보육 시설에 미흡하게 편성된 경우···········(6)
(5) 재정 능력 - 5점
①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 운영체의 자산이 2억인 경우···························(5)
· 운영체의 자산이 1억이상~2억 미만인 경우·······(4)
· 운영체의 자산이 1억인 미만인 경우·················(3)
※ 개인의 경우 배우자 자산 50% 인정하고, 법인. 단체. 개인 공통으로 부채 현황은 자산에서 경감함.
※ 재정 능력은 지역 실정 등을 감안, 입대위에서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