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칠곡7단지부영아파트
2)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 49길 10
3) 단지규모 : 8개동 592세대(연면적 70,022.23㎡)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제
3.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 되지 않는 업체
2) 청소용역업 전문업체
4. 청소용역 요건
1) 계약 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1년)
2) 인 원 : 여자 5명 (반장1명 포함)
3) 근무 시간 : 평일 09시~15시00분 (휴게 1.5시간 포함),
토요일 09시~12시00분 (휴게시간 없음)
4) 근로 임금 : 2020년 최저임금 적용한다.
5) 청소 범위
가) 현관, 계단, 복도, 승강기 등 공용부분 청소
나) 공중화장실, 관리동 화장실, 대표회의실, 계단,관리실 지하 헬스장 및 기타 관리업무 협조
6) 정기청소 : 대청소 년 1회 (계단 및 지하주차장)
7) 기타사항은 산출내역서 참고 바람
5. 제출서류(구비서류 사본은 원본대조필 직인필)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2) 청소용역업 관련 허가증 사본 1부
3)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4대 보험가입증명서 1부
5)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유효기간 이내분) 각 1부
6) 산출내역서(견적서) 1부. - 별도 밀봉 제출
7)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 현금, 보증서, 공제증권 중 택일 - 별도 밀봉 제출
8) 입찰서(사업자선정지침 별지1호 서식) - 별도 밀봉 제출
※입찰서의 입찰 가액은 월간용역금액에 용역기간 개월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부가세별도금액
6.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1)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2) 행정처분 확인서(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3) 기술자 등 보유현황
4) 최근 3년간 업무실적
5) 장비보유현황
6) 회사소개서 및 관리운영계획서 1부
7. 서류 등록 및 입찰일정
1) 서류 마감 : 2019년 12월 23일 18시 - 관리사무소 제출
(직접, 우편접수 포함하며, 마감시한 도착분에 한함))
2) 입찰 마감 : 2019년 12월 23일 18시.
3) 개찰 일시 : 2019년 12월 26일 19시.
4) 개찰장소 : 당 아파트 회의실
8. 낙찰자 선정 방법 :
1)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등 제 요건을 충족하는 응찰자로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른다.
2) 적격심사제 (최고 득점업체 선정)
9. 무효 입찰 통지 방법 : 전화, 문자, 팩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통지한다.
10. 기타사항
1) 용역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서류 제출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아파트에 이 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서류 미비시 입찰에서 제외하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부정, 담합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 이후라도 무효처리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낙찰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선정후 10일이내 계약체결하지 않을시 낙찰자는 무효 처리하고 그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4) 낙찰자는 계약시 계약이행보증서(계약금액의 10%)제출 할 것
5)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결정에 따르며,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관리사무소
(☎053-326-1268)에 문의바랍니다.
2019. 12. 13
칠곡7단지부영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각 서
참가업체 명 :
대 표 이 사 :
입 찰 건 명 : 청소용역업체 선정
상기 입찰 업체는 칠곡7단지부영아파트 청소용역업체선정 입찰에 있어 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른 입찰방식 및 그 결과에 대하여 행정·민사·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출한 서류 전반에 대한 허위기재 및 불공정 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 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로서 제출합니다.
2019 년 월 일
입찰업체 대표이사 성명 (인)
칠곡7단지부영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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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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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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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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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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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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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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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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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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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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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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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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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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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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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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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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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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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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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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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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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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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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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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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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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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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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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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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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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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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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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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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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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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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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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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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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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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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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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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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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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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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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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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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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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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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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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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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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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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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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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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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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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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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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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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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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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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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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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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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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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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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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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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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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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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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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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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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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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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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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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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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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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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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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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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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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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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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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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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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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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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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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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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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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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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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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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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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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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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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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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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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통(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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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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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
5
|
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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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보통(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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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족(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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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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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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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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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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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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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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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10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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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 6> 비고2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표 6> 비고4 가,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000세대 이상인) 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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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화 원 산 출 내 역 서(2020년)
업체명 : (인) 근무시간 : 평일4.5시간, 토요일3시간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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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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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금액(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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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내 역
2020년도 최저시급 : 8,5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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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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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
|
|
직
접
노
무
비
|
(1) 기본 임금
|
1,122,842
|
1,122,842
|
시급8,590원*월근로시간(130.715시간)
|
|
(2) 직책 수당
|
30,000
|
0
|
반장1명 수당 3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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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계
|
1,152,842
|
1,122,842
|
(1)+(2)
|
|
(4) 연차 수당
|
49,610
|
48,319
|
통상시급*1일근무시간×15일/12개월
|
|
(5) 퇴직적립금
|
100,205
|
97,597
|
[(3)+(4)]÷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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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직접노무비계
|
1,302,657
|
1,268,758
|
(3)+(4)+(5)
|
|
간
접
노
무비
|
(6) 건강보험료
|
40,102
|
39,059
|
[(3)+(4)]×3.335%적용
|
|
(7) 장기요양보험료
|
4,111
|
4,004
|
(6)건강보험료의 10.25%적용
|
|
(8) 산재보험료
|
18,194
|
17,720
|
[(3)+(4)]×1.513%적용
|
|
(9) 고용보험료
|
17,436
|
16,982
|
[(3)+(4)]×1.45%적용
|
|
(10) 국민연금
|
54,111
|
52,703
|
[(3)+(4)]×4.5%적용
|
|
(B) 간접노무비계
|
133,954
|
130,468
|
(6)+(7)+(8)+(9)+(10)
|
|
(11) 직.간접노무비계
|
1,436,611
|
1,399,226
|
(A)+(B)
|
|
(12) 피복 및 장구비
|
5,000
|
5,000
|
1인당 5,000원 이상 적용
|
|
(13) 청소재료비
|
30,000
|
30,000
|
1인당 30,000원 이상 적용
|
|
(14) 대청소비
|
65,000
|
65,000
|
1인당 65,000원 이상 적용
|
|
(15) 교육훈련 및 사업소세
|
10,000
|
10,000
|
1인당 10,000원 이상 적용
|
|
(16) 일반관리비
|
26,054
|
25,376
|
직접노무비계의 2%(
|
|
(17) 기업이윤
|
26,054
|
25,376
|
직접노무비계의 2%
|
|
(18) 1인 합계
|
1,598,719
|
1,559,978
|
(11)+(12)+(13)
|
|
(19) 인원수(명)
|
1
|
4
|
5명
|
|
월간합계
|
7,838,631
|
월간 용역비
|
|
연간용역비합계
|
94,063,572
|
월간 용역비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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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 작성시 유의사항
1.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4대보험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하며, 아파트측에서 제시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 산출내역서 항목에 “0”원이나, 무표시, 계산방식의 잘못 또는 결과가 오류인 경우, 회사부담으로 기재한 경우는 모두 무효로 처리한다.
2. 내역서의 입찰금액 기재금액은 입찰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3. 연차수당은 연 15일 기준으로 계상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추가 휴가일수(11일)는 휴 가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지급사유 발생시 별도 청구하여 정산 지급하기로 함(지급사유 입증서류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