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체 선정 입찰 공고(긴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2항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아파트 개요
1) 단 지 명 : 신월대방샤인힐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9길 37
3) 단지규모 : 3개동 150세대 (관리면적 : 17,009㎡), 부대·복리시설 일체
4) 난방방식 : 개별난방
5) 경비,청소 : 위탁 운영
2. 계약기간 : 2019년 12월 20일 ∼ 2022년 12월 19일 (3년)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적격심사제
4. 현장설명 : 없음
5. 입찰참가 자격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8-614호(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10억 이상인 업체
3) 입찰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업무실적이 500세대 이상 아파트 10개 단지 이상인 업체
6. 제출 서류(순서대로 편철 바랍니다)
1) 주택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해당기관 발급) 각 1부
4)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5) 행정처분확인서(주택관리업자 등록 시, 군, 구청에서 발행) 1부
6) 보유주택관리사,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1부
7) 공동주택단지 관리실적현황 및 실적증명서(시, 군, 구청 발행) 1부.
8) 관리운영계획서(사업제안서) 및 회사소개서 각 1부
9)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계획서 1부
10) 입찰서, 입찰내역서 및 입찰보증금[입찰가액의 5%이상 현금, 입찰보증, 보험증권 또는 공제증 권] (별도 밀봉)
7.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방법
1) 서류접수기간 : 2019년 12월 18일 18시까지(우편 접수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2) 서류접수처 : 관리사무소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19년 12월 18일 19시 입주자대표회의실
(당 아파트 사정에 따라 일시는 변경될 수 있음)
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지침)에 의거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서 정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라 낙찰업체를 선정한 후 개별통보
8.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등 하자가 있을 시는 계약 후에도 무효로 함
2)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무효의 이유를 통보한다.
3)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타사 비방 또는 유언비어나 유인물을 배포하여 주민을 혼란케 하는 행위를 금하며, 발견 시 해당 업체는 제외함
5)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 및 급여는 당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 02-2690-0262)로 문의바람.
2019. 12. 12.
신월대방샤인힐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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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1】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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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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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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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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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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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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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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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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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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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19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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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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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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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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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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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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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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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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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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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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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샤인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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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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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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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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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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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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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2】
입찰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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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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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견적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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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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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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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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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리업무관련 감독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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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지 행정. 사무업무 관리감독,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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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법률업무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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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제 등에 대한 업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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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행정업무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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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 등에 대한 업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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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사업무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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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업무지원 및 문제발생시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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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노무업무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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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업무지원 및 문제발생시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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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술업무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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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및 각종 시설관련 기술 및 장비지원, 업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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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비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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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지원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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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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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원 유지. 운영에 필요한 관리업체 본사 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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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기업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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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회사 기업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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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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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위탁관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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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월 평균액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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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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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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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위탁관리수수료 ÷ 주택공급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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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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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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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위탁관리수수료 원 x 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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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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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1. 내역서의 금액기재란 각 항목 중 1원미만, 무표시 또는 “0” 원, “-” 등의 불명확 기재가 있을 경우, 해당 입찰내역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내역서의 입찰액 총계 기재금액은 입찰서 기재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2. 월간금액의 금원표시는 소숫점 이하 절사한다.
2019 . . .
위 제출인 입찰자 :
대방샤인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별지서식3】(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
적격심사 평가내용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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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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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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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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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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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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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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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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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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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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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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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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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행정처분건수/관리세대수)×10,000, 소숫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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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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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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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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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보유증명서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제시사항을 만족하는 인원을 표기하여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 가입증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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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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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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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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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마감일 현재 제시사항을 만족하며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숫자를 표기하여야 하며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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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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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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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단지
(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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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시∙군∙구에서 발급한 관리실적(단지수 기준)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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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평가내용 작성은 허위가 없으며,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발견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배제되어도 절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2019.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방샤인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지서식4】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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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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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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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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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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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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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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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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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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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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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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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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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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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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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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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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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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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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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A+,AA°,AA-,BBB+,BBB°,BBB-,B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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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A2+,A2°,A2-,A3+,A3°.A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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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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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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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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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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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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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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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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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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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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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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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세대당)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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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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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이하/50,0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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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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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초과~4건 이하/50,0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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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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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초과~6건 이하/50,0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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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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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 초과~8건 이하/50,0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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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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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초과/50,0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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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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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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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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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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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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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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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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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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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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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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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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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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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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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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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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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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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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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9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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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7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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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5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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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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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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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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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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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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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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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양호(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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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보통(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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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미흡(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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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부족(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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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0
|
우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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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양호(2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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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0
|
보통(40%)
|
|
|
|
|
|
|
|
3.5
|
미흡(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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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
부족(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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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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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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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세부점수 = 30-입찰가격 최저가와의 차액비율(%)
[예시] A업체 입찰가격 100만원, B업체 102.2만원 일 경우
A업체 : 30점 B업체 : 27.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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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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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업체에 30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업체는 최저가와의 차액 비율에 따른 점수부여(최저가와의 차액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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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기준 : 제시사항
1. 기술자의 자격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 「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소지자
2. 전기, 소방, 가스, 위험물, 에너지, 특급소방안전관리, 공조냉동기계설비, 정보처리, 건축, 토목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동일인이 여러 자격을 보유한 경우 1개의 자격만 인정하며 20인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장비 보유 기준 : 제시사항
1. 철근탐지기, 망원경,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균열폭측정기, 반발경도측정기, 초음파측정기, 콘크리트피복측정기, 전위차측정기, 전기저항측정기, 탑승형습식청소장비, 특고압검진기, 열풍기, 디지털온도계, 조도계, 에어컴프레샤, 전기용접기, 산소용접기, 소음측정기, 해빙기, 알곤용접기, 열연감지기, 열효율측정기, 방수압력계, 소화전밸브압력계, 제설기, 세탁기(100kg이상), 건조기(100kg이상), 화물차(2.5톤이상), 크레인집게차를 말한다. (동종이 여러 대 있는 경우 1대만 인정하며 모두 확보시 만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