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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① 행정처분건수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로 행정처분건수 산정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X 10,000세대
② 소수점 발생시 소숫점 첫째짜리에서 반올림 한다
2. 기술자보유는 본사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가입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많은 순으로 채점한다.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 중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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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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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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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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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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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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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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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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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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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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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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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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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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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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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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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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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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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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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자 추가보유 인정대상
기술사(건축,전기,소방,토목), 건축산업기사, 건축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소방산업기사(전기, 소방), 소방기사(전기,소방), 토목산업기사,
토목기사, 조경산업기사, 조경기사,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위험물산업기사에 한하며 기능사도 포함한다
3. 장비보유 대수는 본사에서 보유한 장비로써 장비구입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제출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종유형은 1건으로 산정한다.
※ 장비 추가보유 인정대상
DSLR카메라, 검침단말기, 경량함마드릴, 계전기시험기, 고속절단기, 고지엔진톱, 균열폭측정현미경,
누수탐지기, 다기능측정기, 데오도라이트세트, 동결해빙기, 리프트형고가사다리, 메가테스터기,
반발경도측정기, 배관내시경, 배터리테스터기, 보일러열효율측정기, 보행식자동바닥세정기,
보행식건식청소차, 보행식습식청소장비, 복합가스측정기, 브로워(송풍기), 뿌리가위, 석재연마기,
소음측정기, 습식세척기(고압), 양손가위, 에어컴프레샤, 엔진분무기, 엔진전동기, 엔진전정기, 엔진톱,
연소효율측정기, 열선풍속계, 열화상카메라, 왁스머신기, 유압식전동사다리, 음파측정기(망치,체인),
적외선온도계, 전기마루세척기, 전기식스팀세차기, 전기저항측정장치, 전력에너지분석기, 절연유내압시험기,
절연저항계, 접지저항측정기, 제설기, 진동계, 차선도색기, 철근탐지기, 초음파측정기, 콘크리트강도측정기,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기, 콘크리트전위차측정기, 콘크리트피복측정기, 클램프미터, 탑승형건식청소차,
탑승형습식청소차, 포름알데히드측정기, 하수도청소기
4. 관리실적은 10개단지 이상 관리 시 만점으로 한다.
5.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6.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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