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선정 입찰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파주교하벽산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동패로 117
다. 단지규모 : 19개동 1,260세대(관리면적 : 175,485㎡)
라. 사용검사일 : 2001년 6월 30일
2. 입찰 내용
가. OTIS(DI-1) 로프식, 15인승 43대,
나. 계약기간: 2020.1.1.~ 2020.12.31.(1년)
다. 입찰 종류 및 낙찰 방법 :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제(직접입찰)
3.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나.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업체
다.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1억 이상) 1부
바. 적격심사제 평가 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1)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2) 행정처분사실 확인서(최근 1년간 행정처분획인서) 1부
3) 법정 기술자 보유 현황(자격증사본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포함) 1부
4) 법정 장비 보유 현황(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확인서) 1부
5) 최근 3년간 실적증명서(아파트명, 제조사, 대수, 연락처) 1부
6) 사업제안서 1부
※ 상기 서류는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서 1부(아래 구비서류 포함) - 별도 밀봉 제출
- 산출내역서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각 1부
- 입찰보증금(현금납부영수증, 보증보험증권, 보증서) 1부
5. 현장설명회, 서류마감일 및 개찰일시 장소
가. 현장설명회: 2019년 12월 9일(월) 14시 관리사무소
나. 서류마감일 및 제출처 : 2019년 12월 16일(월) 18:00시까지, 관리사무소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라. 개 찰 일: 2019년 12월 16일(월) 18:00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실
당 아파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입찰의 무효 통지
가. 입찰의 무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3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나. 무효의 통지 :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유선, 문자 또는 팩스로 통지함
7.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본 입찰의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하여야 함.
8.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접수된 서류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다. 상기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관계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름.
라.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 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마.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에 응하지 않으면 선정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발주처로 귀속됨.
바.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948-7031)에 문의 바람.
※ 첨부 : 1) 입찰서(별지1호 서식) 1부.
2) 승강기유지관리 점검보수 시방서 1부.
3)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1부 끝.
2019. 12. 3.
교하벽산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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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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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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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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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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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벽산아파트
승강기유지보수 점검 업체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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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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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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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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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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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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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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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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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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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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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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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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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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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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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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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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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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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벽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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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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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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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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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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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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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유지관리 점검보수 시방서
교하벽산아파트 승강기의 점검 보수를 위해 정기적으로 기술자를 파견, 다음사항을 실시한다.
1. 점검
1) 월 1회 기술자를 파견하여 규정된 점검주기에 따라 기기장치의 점검을 시행 하고, 필요에 따라 급유, 조정 청소를 시행한다
2) 점검의 대상개소, 기기명 및 내용에 대하여 본 시방서는 5항의 관리범위(점 검내용)과 같다.
3) 점검시 마다 작업보고서(자체검사기록표)를 제출한다.
2. 고장처리
1) 고장 등의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 질 수 있도록 24시간 전 문기술자가 대기하고 고장 발생시 출동시간은 최하 30분이내에 현장에 도착 하도록 한다.
2) 계약승강기의 검사, 점검 및 보수 등에 있어서 “을”은 승강기의 고장이나 사 고에 대한 보수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3. 안전조치
1) “을”은 계약승강기의 검사, 점검 또는 보수시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승강기 기계실에 출입할 경우에는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검사, 점검 또는 보수를 하는 경우에는 보수ㆍ점검중이라는 사용금지 표시, 보수점검 개소 및 소요시간, 보수점검자명 및 보수ㆍ점검자 연락처(전화번호등) 등을 기록한 안내표지를 1층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고, 작업 및 고장발생 장소에는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보수 중에는 승강기의 호출이 있더라도 승강기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고, 승강기 출입문이 열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을”이 계약승강기에 대하여 예정된 검사, 점검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 의 관리소장이 미리 입주자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5일전에 “갑”의 관리 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소모부품(무상 제공 부품)
1) “을”은 점검, 고장수리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부품에 대해서 “갑”에게 무상 으로 제공하며, 그 밖의 부품의 교체 및 수리공사는 본 계약과 관계없이 별 도로 유상공급 한다.
(단, 모든 부품은 정품을 사용하고 그 외 국가 공인기관에서 허가를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오일류(권상기 기어오일 및 유압오일 제외)
2. 션트리드선(Shunt lead)
3. 고정카본(Carbon)
4. 각종 퓨즈(속단퓨즈 제외)
5. 각종 신호기용 램프 및 점검등용 전구(형광등, 인테리어조명 제외)
6. 점검용 소모자재(볼트, 너트 등)
7. 헝겊
5. 관리범위(점검내용)
계약승강기에 대한 “을”의 관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실내 설비 및 기계실내 청결, 전동기, 권상기, 조속기, 제어반, 인터폰 등 부대기기 및 기구 일체
2. 승강로내 설비 및 승강로내 청결, 승강카, 카운터웨이트, 로프, 레일, 케이블, 균형체인, 안전장치, 승강로 바닥 등 부대기기 및 기구일체
3. 승강장 설비 및 문턱 청결, 문틀, 출입문, 호출버턴 등 부대기기 및 기구일체
4. 승강기 카내 설비 및 카내 청결, 운전반, 천정, 바닥, 핸드레일, 감시 카메라 등 부대기기 및 기구일체
5. 비상 통화설비 및 기타 안전사항 동 안내실 및 경비실, 인터폰, 승강기내 방송용 스피커 및 고장 경보 부져 등 일체
6. 경비실내 승강기 감시반 및 비상통화장치 일체
7. 윤활과 녹방지를 위한 적정한 급유 및 주유권상기, 레일 등 윤활과 녹방지가 필요한 부위 일체
8. 기타 승강기 설비 일체에 대한 검사, 점검 및 유지보수 전반
[별지 제13호 서식] (제85조의2제3항 관련)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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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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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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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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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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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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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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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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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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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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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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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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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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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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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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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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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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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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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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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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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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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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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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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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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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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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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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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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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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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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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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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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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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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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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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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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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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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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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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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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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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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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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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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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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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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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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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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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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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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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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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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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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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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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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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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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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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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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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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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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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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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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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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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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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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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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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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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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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통(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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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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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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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
5
|
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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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
보통(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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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
|
부족(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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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최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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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순위(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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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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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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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4순위(2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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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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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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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10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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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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