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상봉우정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중앙로 1다길21
3) 단지규모 : 계단식 5개동(18층~25층) 375세대
4) 관리면적 : 40,533.51㎡
2. 입찰내용
1) 공동주택 소독범위
➀ 실내소독 : 연간 정기소독(4회) 및 추가소독(8회) 등
➁ 실외소독 : 필요시 2회 이상 (공용부분 전체)
➂ 구서소독 : 필요시 2회 이상
➃ 긴급상황 또는 관리사무소 요청시 추가소독
➄ 약제 : 인체에 해가 없고 병충해 구제에 최대 효과 있는 보건복지부 허가 약품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제품 사용
2) 수목소독 범위
① 단지내 조경수목 및 관목 등
②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정기 수목소독 (연간 8회)
③ 병해충 상황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요청할 경우 추가 수목소독 실시
④ 월 1회 병해충 상태 점검하고, 점검결과 필요시 추가 수목소독 실시
3) 소독용역기간 : 2020. 1. 1. ~ 2021. 12. 31. (2년)
4) 입찰방법 등
➀ 입찰방법 : 일반경쟁
➁ 낙찰방법 : 최저가낙찰
3. 입찰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업자
2) 관계법령에 따른 소독업 및 산림사업법인(나무병원) 모두 등록한 업체
4. 현장설명
1) 현장설명은 없음
※ 현장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서류마감 전일까지 관리실 근무시간에 한하여
개별 현장 답사하거나 전화로 문의바람.
2) [별첨] 「입찰유의서」 참조
5. 입찰서류 제출
1) 서류접수 마감 등
① 마감일시 : 2019. 12. 17.(화) 18:00까지
② 접수장소 : KG2B전자입찰시스템(www.kg2b.com)
2) 제출서류 목록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법인등기부 등본
③ 소독업신고증 사본 및 산림사업법인(나무병원)등록증 사본
④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⑥ 건물소독관리 및 수목병해충소독관리 사업계획서
⑦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
⑧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용역기간 2년)이며, 부가세는 별도 금액임.
6. 입찰서 개찰
1) 일시 : 2019. 12. 18.(수) 10:00 (단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2) 장소 :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입찰관계자의 PC
3) 개찰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입회하에 개찰.
7. 낙찰자 결정
유효한 입찰서류 모두 제출한 업체로서 그 중 최저가로 응찰한 업체.
8. 기타 사항
1) 입찰참가 업체는 현장을 자세히 확인한 후 입찰에 응찰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음.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제6조 [별표3]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4) 제출서류에 하자 및 허위사실이 있을 때는 무효 처리되며, 무효 처리시 입찰보증금 또는 계 약이행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5)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보증금(총계약금액의 10% 이상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6) 낙찰일로부터 10일이 지나도록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 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7) 낙찰업체는 본 입찰에 대한 권리 등을 양도, 하청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8) 월 1회 단지내 조경 수목(관목 포함)에 대한 생육상태 및 병해충 상태 등을 점검한다.
9)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유의서 및 공동주택관계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며, 그 외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10)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3422 -5233)로 문의 바람.
2019년 12월 2일
상봉우정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인생략)
소독용역업체 선정 입찰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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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독 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있어서 아래 사항을 유의하시고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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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단지규모
① 건물동수 : 계단형 5개동(18~25층 및 옥탑계단)
② 세 대 수 : 375세대
③ 관리면적 : 40,533.51㎡
④ 부대시설 :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실
미화원휴게실
경비실(정문1초소, 2초소, 3초소)
전기실, 기계펌프실, 경로당
주차장(B1, B2)
나. 소독개요
① 실내소독 : 정기소독 년 4회(분기별 1회) 및 추가소독 년 8회
➁ 실외소독 : 필요시 년2회 이상(공용부분 전체)
➂ 구서소독 : 필요시 년2회 이상(모기퇴치용 연막소독 포함)
➃ 수목소독 : 단지내 조경수목 및 관목 전체
➄ 긴급상황 또는 관리사무소 요청시 별도 추가 소독실시
➅ 약제는 인체에 해가 없고 병충해 구제에 최대 효과있는 보건복지부 허가약품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제품 사용
➆ 수목 병해충방제소독 특기사항
- 3월부터 10월까지는 매월 수목병충해방제소독을 실시하고, 계절과 해충류에 따라
가장 적합한 약제를 사용
- 수목소독시 반드시 전착제를 사용할 것.
- 수목소독은 1일 소독으로 마무리한다.
※ 조경수목 일부를 1일차 수목소독하고, 나머지 2일차에 수목소독하는것 금지.
- 수목소독 살충제(액체) : 6~7월경에는 스미치온,메프치온,다무르 등, 가장 적합한
약제 사용
- 수목소독 살균제(가루) : 7~9월경(장마철)에는 살균제 포함하여 사용
- 소나무(장송), 느티나무, 자작나무, 메타스퀘어 등 큰 나무는 가장 높은 곳까지
수목 소독할 것.
- 관리실에서 병해충 방제 또는 소독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즉시 수목소독 실시.
-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단지내 수목 종류별 생육상태 및 병해충상태를 점검하고, 가장 적합한 약제 및 방법으로 병해충방제 및 소독을 실시한다.
- 관리사무소가 필요하여 조경관리방법(수목병충해 예방 및 나무고사 예방 목적)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방제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곳(화단)도 용역업체에서 특수한 방법으로 수목 병해충 방제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함.
2. 제출서류 등
1) 입찰서류 제출기간 및 목록 : 「입찰공고」 문 참조
2) 입찰서류 직접 제출하는 방법
① 관리사무소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
- 서류접수 마감일시까지 제출분에 한하여 유효함
②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
- 서류접수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3)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제출하는 입찰금액 등
① 입찰금액은 2년간(24개월) 소독용역금액 총액임
②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별도인 금액임
※ 국세징수법에 의한 부가세 적용
( 부가세 납부 책임은 용역업체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③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에 대한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를 전자입찰시스템에 첨 부하여 제출.
3. 낙찰 무효인 경우
1) 현설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등 무자격자가 입찰하는 행위
2) 입찰보증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출서류에 하자 또는 허위가 발견되는 경우
4) 담합 등 정당한 입찰행위를 방해하여 입찰하는 경우
5) 입찰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 관리소 직원에게 청탁, 향응제공 등을 통하여 입찰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
6) 낙찰일로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용역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7) 국토교통부 고시「제2018-614호 제6조(입찰의무효) 별표3」에 해당하는 경우
4. 계약해지
1) 소독작업이 극히 불량하고 수목 병해충방제 및 소독작업을 소홀히 하여 입주민 민원이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로서 소독관리에 문제가 많다고 관리사무소가 판단하는 경우
2) 수목 병해충방제 및 소독작업을 소홀히 하여, 병해충으로 하여금 잎사귀가 말라 죽거나 수목이 고사하는 경우로서, 수목 병해충방제관리에 문제가 많다고 관리사무소가 판단하는 경우
3) 계약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본 소독용역에 대한 권리를 양도, 하청, 담보하는 경우
5. 기타사항
1)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유의서 및 현장(특히 조경수목 범위 및 상태)을 자세히 확인하고 본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함으로서 발생하는 손해 및 책 임은 해당 업체에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2-3422-5233)로 문의 바람.
2019년 12월 2일
상봉우정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