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유지관리 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아파트명 : 낙성대현대홈타운 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솔밭로 7길 16 (행운동 1713번지)
다. 건물규모 : 지하1층 ~ 지상 21층 / 연면적 : 52,610.465 ㎡ / 297세대
라. 사용승인 : 2002년 2월 22일
2. 입찰내용(소방시설 점검 : 소방시설 설치유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
가. 소방안전관리대행, 매월점검 및 조치,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1회 및 소방시설작동점검 1회
나. 계약기간 : 2020. 1. 1 ~ 2020. 12. 31(1년)
다. 입찰의 종류 : 직접입찰.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적격심사표 첨부)
3. 참가자격 (공고일 현재)
가. 소방시설 관리업 및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및 기술인력, 장비보유현황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각1부.
다. 사업자등록증 1부,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라. 관리실적증명서(건물명 및 전화번호 명기) 1부.
마. 입찰서는 별도 밀봉제출 부가세별도 표기
바. 입찰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5.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가. 서류접수 : 2019년 12월 13일(금), 18시까지
나.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 적격업체 중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 후
개별 통보 함
라. 개찰일시 : 2019년 12월 18일 18시(입주자대표회의 일정에따라 변경될수있슴니다.)
6.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제출서류에 하자 및 허위가 있을시 무효처리 함.
나. 선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의 결정에 따름.
다. 낙찰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 무효입찰자는 무효이유를 유선통보 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2-873-19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2일
낙성대현대홈타운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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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제2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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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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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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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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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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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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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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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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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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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 합니다.
년 월 일
○ 입찰자
상호(성명) :
법인등록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대표자 : (인)
(대리 입찰시)
대리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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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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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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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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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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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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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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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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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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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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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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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부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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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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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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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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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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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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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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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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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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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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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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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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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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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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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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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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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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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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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보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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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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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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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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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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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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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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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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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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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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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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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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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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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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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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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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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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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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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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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높)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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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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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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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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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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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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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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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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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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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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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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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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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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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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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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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AA°,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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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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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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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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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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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A2°,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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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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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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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B°, 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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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A3°,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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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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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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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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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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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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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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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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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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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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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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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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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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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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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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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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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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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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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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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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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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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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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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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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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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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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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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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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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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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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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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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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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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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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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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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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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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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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