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5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당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유림아시아드아파트
나.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연제구 해맞이로 23
다. 단지규모 : 1,330세대, 14개동
라. 관리면적 : 174,948.69㎡
마. 난방방식 : 개별난방
2. 입찰정보
가. 본 입찰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합니다.
나.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다. 계 약 기 간 : 2020년 01월 01일 ~ 2020년 12월 31일(12개월)
라. 경비, 청소 등의 운영방식 : 주택관리업체 직영운영
3. 입찰참가자격(공고일 현재)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18조(참가자격의제한) 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나. 입찰서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1,000세대 이상 5 개 단지이상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다. 공고일 기준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4. 제출서류
가. 입찰서 및 구비서류 각 1부(입찰서 원본 별도 밀봉 제출)
- 총괄표 및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첨부양식)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공고일 이후 분)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입찰보증금 5%이상(현금납부 영수증, 입찰보증보험증권, 공제증권 중 택일)1부
나. 주택관리업 등록증, 경비업 허가증, 위생관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원본,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 분)
마.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전자발급포함) 각1부(원본,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 분)
바. 적격심사 평가내역 및 제출서류 일람표 1부
사. 적격심사제 평가 배점표에 따른 서류(순서대로 편철할 것, 사본가능)
- 기업신용 평가등급 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 입찰공고일 전일기준으로 최근 1년간 등록 시,군, 구 발급 행정처분 확인서 1부
- 입찰공고일 현재의 기술자 보유 증명서 1부.
-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의 장비보유 현황표 1부.
- 입찰공고일 현재의 등록 시, 군, 구 발행 관리실적(단지 수 기준) 증명서 1부
-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의 공동주택 관리 완료 실적 증명서(단지명, 연락처, 계약기간,
소재지 기재)
- 회사소개서, 사업제안서(제안서는 ‘11호 특별사항’도 참조할 것) 각1부
※ 복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 필은 인감 혹은 사용 인감 사용
5. 입찰마감 및 접수장소
가. 입찰마감 및 서류제출 마감일 : 2019년 12월 9 일 18시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방문 및 우편접수 가능)
6. 개찰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2019 년 12월 11일 19시30분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 당 아파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배점표[별지 제7호 서식참조]에 따른 최고 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심사결과 최고점수 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 가격도 동일 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8. 입찰가격 산출방법(입찰내역서 작성방법)
가. 입찰내역서 각 항목 당 단가를 기재하고 이를 당 아파트단지의 총 주택공급(관리) 면적(㎡)에 제곱미터 당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되 각 항목 금액을 합계한 월간 위탁관리수수료에 위ㆍ수탁관리계약기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원단위 미만은 절사)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경비, 미화는 별지 제4호, 제5호 서식에 의한다.
나. 입찰가격을 산출내역서(위탁수수료, 경비원운영비, 미화원운영비)에 명기된 내용과 동일하게 산출하지 않은 경우 무효로 처리 함.(별지 입찰시 유의사항 및 작성요령 참조)
9. 입찰의 무효통보 및 보증금 등의 귀속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3]에 명시된 사항
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하고 유선으로 통보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21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할 수 있다.
다.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당 아파트에 귀속시킨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당 아파트에 계약보증금(보증서)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당 아파트에 귀속시킨다.
10.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자의 처리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처리한다.
11. 특별사항
모든 입찰 금액 산출은 현재 당 아파트 인원 상태에서 응찰하되(경비반장 2명 포함됨), 응찰과는 별도로 관리, 경비, 미화 모두 바람직한 직제 및 운영(개편)방안을 사업제안서에 포함 시키고(총인원, 업무분장, 당직로테이션등) 조직도 첨부 할 것.
가. 제안서 상에는 경비는 8개 초소 16명 유지 조건으로 제안하되 더 발전적인 방안이 있으면 동 조건은 적용치 않고 제안하여도 되며 경비 지휘 업무(경비 반장 등)는 회사 자율적인 방안으로 제안 하되 업체가 보유한 경비지도사 인원을 명기할 것
나. 관리, 미화는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인력 재배치 사항을 제안 할 것
다. 일자리안정자금 수령 인원 및 금액을 아래와 같이 명시할 것(실제 수령 인원 및 금액이 제안서보다 적어질 경우 그 차액은 관리주체의 부담으로 한다.)
1)당 아파트의 현재인원 상태에서 응찰하는 금액에 포함되는 일자리안정자금 수령 인원 및 금액
2)직제 및 운영(개편)방안의 사업제안서상 직제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수령 인원 및 금액
라. 퇴직적립금과 연차수당의 예치 및 보관, 지급 방법과 절차 등은 당 아파트에서 따로 정할 수 있음
마. 낙찰 후 계약 시 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
12. 기타사항
가. 서류 제출 시 제출서류항목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는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한다.
나. 공고일 이후 개별접촉이나 향응 등 로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무효로 한다.
다. 낙찰을 통보받은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낙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라. 입찰자는 관련 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선정지침에 따르지 못한 서류의 미비점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마.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공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는 해당 업체는 업체선정에서 제외한다.
바.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51-506-70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별지 제1호 서식에서 별지 제9호 서식 각 1부.
2019 년 11 월 29 일
유림아시아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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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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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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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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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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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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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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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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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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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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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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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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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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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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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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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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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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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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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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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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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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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림아시아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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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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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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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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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전화번호 필히 기재 요망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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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 2호 서식]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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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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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견 적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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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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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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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수수료 산출내역서 참조(별지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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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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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월간 경비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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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 참조(별지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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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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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월간 미화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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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용역비 산출내역서 참조(별지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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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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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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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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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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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② + ③) ×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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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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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총괄표의 총계금액과 입찰서의 입찰가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2019. . .
위 제출인 입찰자: (인)
유림아시아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표준 입찰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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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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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관리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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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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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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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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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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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4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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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관리,교육훈련,회계관리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내역
4대보험,제수당 및 퇴직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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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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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4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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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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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4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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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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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4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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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윤
법인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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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4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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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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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수수료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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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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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수수료×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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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면적 : (174.948.69㎡)
단, 노무비(인건비)는 ‘관리사무소에 설치한 위탁관리기구의 직원 인건비를 제외한 본사 운영 인건비를 말한다.
☆ 주의사항
1. 입찰내역서 5개 항목 중 제곱미터 당 단가가 1원 이상의 항목이 2개 이상이어야 한다.
2. 위탁관리수수료 입찰금액은 월간합계에 계약기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각 항목 금액은 원단위 미만은 절사(버림)한다.
3. 입찰 금액이 표준 입찰 내역과 대조하여 합당하지 않을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한다.
2019. .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유림아시아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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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비 산출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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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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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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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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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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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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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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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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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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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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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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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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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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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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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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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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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4시간30분휴게
야간5시간35분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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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반장은 월1회휴무없음
경비원 월1회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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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접
노
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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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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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0*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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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야간가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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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시간2.42*366/2/12*0.5*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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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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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직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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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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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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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수당1인 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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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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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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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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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퇴직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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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2
|
근로기준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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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직접노무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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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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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
접
노
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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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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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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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 않음
(해당자별도청구)
|
|
(9)건강보험
|
|
|
[(4)+(5)]*3.335%
|
2020년요율
|
|
(10)장기요양보험
|
|
|
건강보험*10.25%
|
2020년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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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고용보험
|
ㅡ
|
ㅡ
|
|
산출 않음
(해당자별도청구)
|
|
(12)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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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1.659%
|
계약시 회사요율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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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피복장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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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원 이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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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특수건강검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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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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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별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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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간접 노무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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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노무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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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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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합계*1%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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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기업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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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비합계*1%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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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인당 금액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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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 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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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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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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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월간 총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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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계약기간 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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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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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항목은 정수로써 산출내역에 표시하여 주십시오.(별도 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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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별 산출 금액은 원단위 이하에서 절상한다.
|
|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 산재보험은 제시된 요율로 계산할 것
|
|
-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해당자에 대해 별도정산하고 산출하지 않는다.
|
|
- 반장은 월1회 휴무 없음 ,경비원 월1회 휴무(통상시급 : 반장 8,970원, 경비원 8,5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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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제시된 항목 외에 필요 항목이 있을 시는 자체 추가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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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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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용역비 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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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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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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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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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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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
산 출 내 역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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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화원
|
|
|
시 급
|
8,590
|
|
2020년도 시급
|
|
|
월 소정 근로시간
|
1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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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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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접 노 무 비
|
(1)기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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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직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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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0
|
60,000/14
|
반장수당 6만원
|
|
(3)기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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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0
|
100,000/14
|
외곽2명(1인5만원)
|
|
(4) 소계
|
|
|
|
|
(5)연차수당
|
|
|
근로기준법 적용
|
|
(6)퇴직적립금
|
|
[(4)+(5)]/12
|
근로기준법 적용
|
|
(7)직접노무비 계
|
|
|
|
|
간 접 노 무 비
|
(8)국민연금
|
ㅡ
|
ㅡ
|
산출 않음(해당자별도청구)
|
|
(9)건강보험
|
|
〔(4)+(5)〕*3.335%
|
|
|
(10)장기요양보험
|
|
건강보험료*10.25%
|
|
|
(11)고용보험
|
ㅡ
|
ㅡ
|
산출 않음(해당자별도청구)
|
|
(12)산재보험
|
|
〔(4)+(5)〕*1.659%
|
계약 시 회사 요율 적용
|
|
(13)피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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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00원 이상/월
|
|
(14)간접노무비 계
|
|
|
|
|
(15)노무비 합계
|
|
|
|
|
(16) 청소용품비
|
|
|
25,000원 이상/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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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일반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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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비 합계 *1%이상
|
|
(18) 기업이윤
|
|
|
노무비 합계 *1%이상
|
|
(19)1인당 금액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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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0)인 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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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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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월간 총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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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계약기간 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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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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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작성요령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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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항목은 정수로써 산출내역에 표시하여 주십시오.(별도 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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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별 산출 금액은 원 단위 이하에서 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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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보험의 요율적용은 제시된 요율표에 의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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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해당자에 대해 별도정산하고 산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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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제시된 항목 외에 필요 항목이 있을 시는 자체 추가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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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입찰 시 유의사항(경비,미화)
1. 경비원 근무시간 : 격일제 근무 (주간 휴게 4시간 30분, 야간5시간 35분 )
월 1회 휴무 단 경비반장은 월1회 휴무 없음
청소원 근무시간 : 평일 5시간 30분(09:00~15:30) (휴게 1시간별도)
격주 토요일 3시간 근무
2. 2020년 시행 최저임금 법령 준수 및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노동관계 제 법령 준수 조건임. (최저임금 100% 적용)
3.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등은 관계법령에 맞도록 견적서에 포함할 것.
(위반 시 업체선정에서 배제함.)
4. 피복비는 신규피복을 기준으로 경비원은 동복(상하), 동점퍼(상하), 하복(상하), 모자(미화원은 동복, 겨울조끼, 하복) 등을 포함한다.
5. 경비원 장구 : 경봉, 랜턴, 기타 안전 장구류 일체
6. 미화원에 대한 청소용품 및 소모품은 청소용역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공급하여야 함.
7.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해당자만 별도 지급하니 입찰금액에서 제외할 것.
8. 공동주택관리법 및 경비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비. 미화원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9. 근로자의 날 수당은 별도로 청구하고, 용역비 산출내역서(입찰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10. 신규 입사자(경비, 미화)의 1년 만근 시 연차수당 26일 중 11일분은 별도 지급하니 입찰 금액에서 제외할 것. 끝.
11. 계약보증서 발급에 따른 비용(보증료)을 계약기간 동안 년 단위로 분할하여 제출할것
[별지 제7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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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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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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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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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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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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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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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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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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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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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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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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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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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AAA,AA+
,AA°,AA-
A+,A°,A-
,BBB+,BBB°,BBB-,
BB+,BB°
|
A1,A2+,
A2°,A2-,
A3+,A3°.
A3-,B+
|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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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4.5
|
BB
|
B°
|
|
|
|
|
|
14.0
|
B+,B0, B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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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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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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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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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세대당)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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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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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이하/5,0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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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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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3건 /5,0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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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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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 5건 /5,0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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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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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 ~ 7건 /5,0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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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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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초과/5,0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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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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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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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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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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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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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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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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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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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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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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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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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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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가지 이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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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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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가지 이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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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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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지 이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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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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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지 미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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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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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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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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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세대이상5개단지 포함 관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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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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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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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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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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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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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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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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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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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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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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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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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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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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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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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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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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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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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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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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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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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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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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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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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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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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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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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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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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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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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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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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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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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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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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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1순위 금액의 1% 이내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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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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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1순위 금액의 2% 이내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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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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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1순위 금액의 3% 이내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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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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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1순위 금액의 4% 이내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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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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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별지 제8호 서식 (세부평가첨부자료 및 평점 방법) 참조
3. 입찰가격은 최저가를 1순위를 정하고 최저가의 1%이내 초과는 2순위로, 2%이내초과는 3순위, 3%이내초과는 4순위, 4%이내초과는 5순위로 평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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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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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 첨부자료 및 평점방법
1.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 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다.
2. 행정처분 유무확인은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으로 최근 1 년간 행정처분 확인서를 말한다.
3. 기술자 보유 : 기술자 보유는 인정 대상 중 10인 이상인 경우는 10점으로, 8명 이상 8점, 6명 이싱 6점, 6명 미만은 4점으로 평가한다.
가.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 신공 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 산정은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주택관리사(보). 경비지도사 자격보유자도 각각 1인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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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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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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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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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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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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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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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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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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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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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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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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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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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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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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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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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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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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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 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보유 인정 대상 : 건축(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열관리산업기사,에너지관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소방(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조경(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장도 포함한다. 주택관리사(보), 경비지도사
4. 장비의 보유수를 산정할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장비는 하나의 장비로 산정하고, 보유여부의 입증은 첨부되는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으로 한다.
장비 보유 인정 대상 : 5마력 이상의 양수기, 절연저항계, 열화상카메라, 진동계, 특고압검진기, 소음측정기, 전기용접기,탑승형습식청소장비, 적외선온도측정기, 가스누설탐지기, 수중펌프, 철근탐지기, 전력분석기, 예초기, 에어콤프레샤, 디지털온도계, 하수도 및 배관청소장비, 마루세척기, 냉수고압세척기
- 제출서류마감일 현재 10가지 장비 보유 10점, 8개이상 8점, 6개이상 6점, 6개미만4점
5. 사업계획서의 적합성은 사업제안서상의 단지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 가하고,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지수는 사업제안서상의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 한 상생협력내용 등으로 평가한다.
6.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 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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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적격심사 평가내역 및 제출서류 일람표】
업 체 명 : /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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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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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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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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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참조(자본금 5억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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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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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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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1,000세대 이상 아파트 5개 단지 이상 포함 관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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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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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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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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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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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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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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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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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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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평가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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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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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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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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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 처분(과징금과 과태료 포함)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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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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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의
관리실적 기준 세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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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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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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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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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증명서(입찰공고일 현재 주택관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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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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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비 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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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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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보유 증명서(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한 장비 보유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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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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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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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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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 (단지수 기준)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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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평가내용 작성에 허위가 없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배제하거나, 평가배점을 0으로 처리한다.
적격 심사 제출서류 맨 앞에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월 일
유림아시아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