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구월팬더아파트
2)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62번길 32
3) 단지규모 : 946세대(8개동), 관리면적 95,159.07㎡
2. 입찰내용
1) 계약기간 : 2020.01.01. ~ 2021.12.31.(2년)
2) 업무범위 : 경비업무 및 주차업무, 택배 및 분리수거지원 업무, 환경관리 및 관리사무소 지원업무
3) 경비인원 : 경비초소 5개소, 정문 / 인원 : 12명(반장 2명, 대원 10명)
4) 근무형태 및 휴게시간 : 24시간 격일제(휴게시간 주간 5시간, 야간 4시간)
3. 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
1) 자본금 3억 이상 인 업체.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26호(참가자격 제한) ①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3) 경비업법에 의한 허가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500세대 이상 10개 단지 이상 관리하는 업체
5. 제출서류
1) 경비업허가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입찰자 인감증명서(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4대보험 가입증명원 및 완납증명서 각 1부
7) 적격심사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일체
가.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나. 행정처분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발행) 1부
다. 경비지도사 자격증(보험가입증빙서류)
라. 업무실적(500세대 10개 단지 이상) 현황 및 실적증명서(단지 날인, 전화번호 명기)
마. 장비보유현황(무전기,순찰기기,분사기 등)
바. 회사소개서 및 사업제안서(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포함)
8) 입주자대표회의 입찰결과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대표자의 각서 1부
(각사 자체양식)
9) 입찰보증금(입찰금의 5%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험증권 중 택일)
10) 2020년 법정최저임금 및 4대보험, 퇴직금,연차 100%적용 상세견적서(직․간접 노무비 및 세부내역) 및 입찰서(별지1호 서식), 산출내역서(별지2호 서식) - 별도밀봉제출 각 1부
※ 규정서류 미제출, 서류미비 시 입찰검토에서 제외(입찰무효) 될 수 있음.
6. 서류등록마감 및 업체선정
1) 서류등록마감 : 2019년 12월 10일(화) 18:00
2) 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방문 및 우편접수)
3) 업체선정일시 : 2019년 12월 10일(화) 19:00 입주자대표회의실
(단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업체선정방법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에 따른 적격심사제로 업체 선정 후 개별 통보
2) 적격심사후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3)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정하고 최저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8. 입찰관련 유의사항
1) 입찰가격 산출시 노무비는 2020년 최저임금 이상 이어야 하며, VAT별도 금액으로 할 것.
2) 입찰가격 산출방법 : 별지2호 서식에 의한 산출내역서에 의한다.
3)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낙찰이 결정된 경우라도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또는 하 자가 있거나 담합한 사실이 있으면 낙찰을 무효로 함.
9.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 무효의 이유를 알리는 방법
1)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해당업체에 있으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2) 서류심사 또는 개찰 후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5조(입찰의 성립), 제6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팩스로 그 사유를 통보 함.
10.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직, 간접적으 로 금품, 향응 등을 주거나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입찰 및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음.
2)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9조의 규정에 의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의 선정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1. 기타사항
1) 상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에서 정한 바에 따름.
2)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또는 계 약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됨.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2-463-0136)로 문의 바람.
2019. 11. 29.
구월팬더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