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시설 개선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풍무푸르지오아파트
나. 소 재 지 : 김포시 유현로 200 풍무푸르지오아파트
다. 단지규모 : 23개동 / 2712세대
2. 입찰에 붙이는 사항
ㅇ공사범위 : 단지 내 CCTV IP 네트워크 카메라 교체 및 신규 설치
(세부사항은 현장설명회 자료 참조)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자 선정방법
ㅇ입찰의 종류 : 전자입찰(www.kg2b.com),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4. 현장설명회 : 2019년 12월 6일(금요일) 10시부터-12시까지(개별)
5.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업체로서 자본금 8억 이상인 업체
다. 입찰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시방서 동등이상 제품으로 CCTV 공사실적 10건 이상인 업체
라. 정보통신기술자(고급기술자 2인 이상) 5인 이상 보유업체
마.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6. 제출서류 (www.kg2b.com에 제출)
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각 1부
라. 적격심사 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일체
1)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유효기간 이내)
2) 행정처분 확인서 1부(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 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3) 기술인력 보유 현황(자격증 사본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4) 공사실적증명서 – 최근 3년간 시방서 동등이상 제품으로 CCTV공사 실적증명서
(시방서 동등이상 현장만 기재할 것. 원본이 확인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첨부)
5) 공사제안서(제품사양서)
마. 입찰서(부가세 별도),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공제증권)
7. 입찰 서류 제출 마감 : 2019년 12월 13일(금요일) 18:00
8. 입찰 서류 개찰 일시 : 2019년 12월 16일(월요일) 10시 이후
9. 업체선정 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에 의거 선정 후 개별 통보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에 하자가 있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업체는 무효 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하며 업체선정 후라도 무효처리함.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의거 무효로 처리함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총 계약금액 20% 이상을 현금 또는 계약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마. 제출서류 등의 하자로 인하여 유효한 입찰이 아닌 경우와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 될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순위에서 배제됨과 동시에 선정 통지된 낙찰결과에 대하여도 이를 소급하여 무효로 함
바. 기타 문의사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 981- 9892)로 문의 바람
2019년 11월 29일
풍무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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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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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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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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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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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추가 설치공사 업체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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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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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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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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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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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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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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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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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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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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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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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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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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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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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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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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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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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무푸르지오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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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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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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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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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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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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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제85조의2제2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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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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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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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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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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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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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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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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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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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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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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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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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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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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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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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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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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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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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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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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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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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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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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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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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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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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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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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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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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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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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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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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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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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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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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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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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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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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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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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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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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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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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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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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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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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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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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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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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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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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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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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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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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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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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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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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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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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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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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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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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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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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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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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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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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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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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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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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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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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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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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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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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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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 능력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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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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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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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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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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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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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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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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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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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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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저가,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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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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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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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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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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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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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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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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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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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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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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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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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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