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 사업자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만수주공10단지 아파트
나. 소재지 : 인천시 남동구 장승남로 34
다. 단지규모: 420세대, 3개동, 관리면적: 29,464.8㎡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경비인원 : 5 명(반장 1 명, 대원 4명)
나. 근무형태 : 반장 – 일근제(주6일, 일8시간 근무)
대원 - 격일제(휴게시간: 주간3.5간, 야간6시간)
다. 계약기간 : 2020.01.01. ~ 2020.12.31.(12개월)
라. 업무범위 : 관계법령에 의한 경비업무 및 관리주체의 보조업무 등 수행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의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나. 입찰서류접수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경비용역실적이 공동주택 500세대이상으로 10개 단지 이상 완료 실적이 있는 사업자
다. 공고일 현재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사업자
5. 제출서류(순서대로 편철/입찰공고일 기준)
가. 회사소개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원본 각1부
다. 경비업 허가증 사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포함) 각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또는 납세필증) 원본 각1부
바. 인력(경비지도사자격증 및 건강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및 장비보유 현황 각1부
사. 입찰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경비용역실적현황 및 실적증명원(단지명, 관리면적 및
세대수 및 경비용역인원, 계약기간, 연락가능 전화번호 명기) 1부
아. 적격심사제 심사표의 평가항목에 따른 제출서류 각-1부
1)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2)행정처분 확인서(입찰공고일 전일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 -1부
3)경비용역 관리운영 계획서(사업제안서 및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계획 포함) -각1부
자.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 또는 증권 각1부는 서류 제출 시 별도 밀봉하여 제출 *입찰보증금은 총 입찰금액의 5%이상 입찰보증증권으로 함.
6. 서류제출 및 개찰일정
가. 마감일시: 2019. 12. 09(월). 18:00
나. 제출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방문 및 우편 접수)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19. 12. 13(금) 18:00,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단지 사정으로 개찰일시 변경될 수 있음)
7. 낙찰사업자 선정방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에 따라 서류심사 후 유효한 응찰자 중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심사표에 의한 종합평가 최고점 사업자를 선정하며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를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가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입찰을 실시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사업자선정지침 제5조【별표 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나. 무효인 입찰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 팩스를 통하여 개별통보
9.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입찰서의 입찰가액은 월간용역비에 용역기간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부가세 제외)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과 입찰서의 입찰가액은 동일하여야 한다.
나.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및 4대 보험료는 매월 실제 지급사유 발생 시 대상자에게 한하여
사업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며, 월별 실비 정산함(입찰 시에는 전체인원 해당으로 산출)
다. 산출내역서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4대 보험법 등 관련법에 준수하여 정확하게 산출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원천 무효화 하여 처리한다.
라. 산출내역서는 별지 산출내역서 [별지 제2호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역업체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매월 약정한 급여 지급일자에
미지급 할 경우, 익월에 발주처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용역비 차액을 용역업체 에 지급한다.
나. 퇴직금 및 연차수당, 4대 보험은 관리주체에 매월 별도로 적립하며 지급사유발생 시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한 후 1개월 이내에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고,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발주처에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현금, 공제증권, 보증보험증권 중 택1)
라. 기타 사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29조(계약체결)에 따른다.
11. 선정지침 제3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입찰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
나.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한다.
다.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31조(입찰보증금)에 따른다.
12. 기타사항
가. 계약 후라도 제출 서류상 하자가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함.
나. 산출내역서상 최저임금 미달, 제수당, 연차, 퇴직금 등에 대하여 일부 누락하거나 지정한
요율에 미달하는 등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및 아파트에서
정한 소정의 산출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은 무효 처리함.
다. 하도급을 금지하며 계약 후라도 하도급 발견 시 계약을 무효 처리하며 증권은 당 아파트에
귀속함.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관련 법령 등을 입찰 전 완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마.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하여 추가 발생되는 연차 최대 11일을 용역기간
종료월 이내에 사용을 촉진하여 모두 소진하여야 한다.
바. 그 밖에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 침」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2-464-9025)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 입찰서 1부.
-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 1부.
- 경비용역 사업자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1부.
-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 (경비 용역 사업자 선정관련) 1부.
2019. 11. 29.
만수주공10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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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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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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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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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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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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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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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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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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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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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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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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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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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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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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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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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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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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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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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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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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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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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주공10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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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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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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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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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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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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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호】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
※ 휴게시간 : 대원 주간3.5시간 / 야간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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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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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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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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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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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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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접
노
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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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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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근로시간(221.125) x 8,5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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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기본급은 대원의 기본급+야간수당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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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야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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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③)÷월근로시간×월야간근로시간(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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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직책(반장)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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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만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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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급 여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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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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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근로자의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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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③)÷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7.25)÷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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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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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③)÷366×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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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적립 (실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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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퇴직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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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④+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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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적립 (실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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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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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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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④+⑤+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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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접
노
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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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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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⑥ x 3.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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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장기요양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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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x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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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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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⑥ x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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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정산)
계약시 낙찰업체 요율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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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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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⑥ x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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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실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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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산재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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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⑥ x 1.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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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정산)
계약시 낙찰업체 요율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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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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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④+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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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노무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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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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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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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복장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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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동,하복,모자,점퍼등),
경비장구 일체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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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10,0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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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훈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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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10,0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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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회 이상 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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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모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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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월5,0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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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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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수건강검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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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월3,0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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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소 계
|
|
|
|
|
|
(F) 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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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노무비 X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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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기업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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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X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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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1인당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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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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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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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월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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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용역비 × (반장1인,대원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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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용 역 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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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단위 미만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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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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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용역비 합계 × 개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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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서는 제시된 양식에 따라야 하며 입찰금액이 산출내역서와 일치하지 않거나 임의 조정된 경우 입찰무효처리해 도 이의 제기하지 않음.
※단가 산정기준: 각 항목별 원단위이하는 절사. 다만, 직접 노무비는 각 항목별 원단위이하 절상.
※당 아파트 제시한 기준 적용하여 계산. (소득세법 비과세, 건강보험 감면사항은 적용치 말 것)
2019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 별지 3호】
경비용역 사업자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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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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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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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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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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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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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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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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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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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
E업체
|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15
|
비고 배점표
|
|
|
|
|
|
|
|
14.5
|
비고 배점표
|
|
|
|
|
|
|
|
14
|
비고 배점표
|
|
|
|
|
|
|
|
11
|
비고 배점표
|
|
|
|
|
|
|
|
행정처분 건수
(15점)
|
15
|
없음
|
|
|
|
|
|
|
|
10
|
1건
|
|
|
|
|
|
|
|
5
|
2~3건
|
|
|
|
|
|
|
|
1
|
4건 이상
|
|
|
|
|
|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등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모두확보
|
|
|
|
|
|
|
|
8
|
2순위(20%)
|
|
|
|
|
|
|
|
6
|
3순위(40%)
|
|
|
|
|
|
|
|
4
|
4순위(20%)
|
|
|
|
|
|
|
|
2
|
5순위(20%)
|
|
|
|
|
|
|
|
업무실적
(10점)
|
10
|
500세대 10건 이상
|
|
|
|
|
|
|
|
8
|
8~9건
|
|
|
|
|
|
|
|
6
|
6~7건
|
|
|
|
|
|
|
|
4
|
4~5건
|
|
|
|
|
|
|
|
2
|
3건 이하
|
|
|
|
|
|
|
|
장비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모두확보
|
|
|
|
|
|
|
|
8
|
2순위(20%)
|
|
|
|
|
|
|
|
6
|
3순위(40%)
|
|
|
|
|
|
|
|
4
|
4순위(20%)
|
|
|
|
|
|
|
|
2
|
5순위(20%)
|
|
|
|
|
|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30%)
|
|
|
|
|
|
|
|
3
|
보통(40%)
|
|
|
|
|
|
|
|
1
|
부족(30%)
|
|
|
|
|
|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
5
|
우수(30%)
|
|
|
|
|
|
|
|
3
|
보통(40%)
|
|
|
|
|
|
|
|
1
|
부족(30%)
|
|
|
|
|
|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최고가)
|
|
|
|
|
|
|
|
24
|
2순위(20%)
|
|
|
|
|
|
|
|
18
|
3순위(40%)
|
|
|
|
|
|
|
|
12
|
4순위(20%)
|
|
|
|
|
|
|
|
6
|
5순위(20%)
|
|
|
|
|
|
|
|
합계
|
100점
|
100점
|
-
|
|
|
|
|
|
|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 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등 보유는 해당업체에서 최근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경비지도사 7명이상을 만점으로 하며 확보순위에 따라 배점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 제출서류를 인정 평가 배점함.
5. 장비보유는 확보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가스총20정, 무전기50대, 순찰시계(전자순찰기포함)30대, 랜턴30대, 교통신호봉30개 이상)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하고 제시사항 확보순위에 따라 배점 평가함.
6.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7.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8.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9.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 (경비 용역 사업자 선정관련)
|
순번
|
평 가 항 목
|
평 가 내 용
|
비 고
|
|
1
|
신용평가등급
|
( )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
|
2
|
행정처분 건수
|
( )건
|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
|
3
|
경비지도사
|
( )명
|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건강보험가입증명서 제출
|
|
4
|
장비 보유
|
가 스 총
|
( )정
|
|
|
무 전 기
|
( )대
|
|
순찰시계
|
( )대
|
|
랜 턴
|
( )대
|
|
교통신호봉
|
( )개
|
|
5
|
업무실적
|
500세대 이상
|
( )단지
|
업무실적 증명서
|
본 서류는 적격심사 세부 평가를 위한 서류 편철 중 제일 처음에 편철하여 제출합니다.
위 평가 내용은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만약 제출된 서류와 달리 작성되었을 때는 무효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9. . .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만수주공10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